<판정요지>

사적금전대차, 영리행위, 현금시재 유용,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신용평가 및 대출 취급 불철저, 거래처 통장 임의 보관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고객 및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6부해211 주식회사 ○○은행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재심신청인) /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주식회사 ○○은행

판정일 / 2016.05.10.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1.13. 판정 2015부해2924]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6.1.13. 2015부해2924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5.8.20.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1990.2.26. 주식회사 ○○은행에 입사하여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8.20.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 사용자

주식회사 ○○은행(이하 이 사건 사용자또는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1943.10.2.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점을 두고 상시 약 14,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은행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5.8.20.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같은 해 11.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6.1.13.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 이 사건 근로자는 2016.2.18.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4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제시한 대출취급 불철저, 금융거래 실명확인 위반 등은 은행업무 처리과정에서 고객관리 및 고객에 대한 편의제공차원의 선의에서 비롯되었으며, 해당 대출건은 모두 상환 처리되어 이 사건 은행에 금전적인 손실을 입히지 않았고, 한국은행 총재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른 유사하거나 더 중해 보이는 위반사례도 징계해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은행에 25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며,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박탈하고, 재심청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상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

.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의 현금시재 유용 행위만으로도 인사규정상 면직사유에 해당하며, 각 비위행위가 우발적인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비위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단순한 업무미숙에 불과하였다는 태도를 견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부당대출 취급 등 수 건의 징계사유가 병합되어 징계양정이 가중된 점, 금융업 특성상 이 사건 근로자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가볍게 다룬다면 장차 유사한 문제가 만연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점,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한 해고이다.

 

4. 인정사실 <생략>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현금시재 유용, 전결권 위반의 대출취급, 분할여신 취급, 신용평가 불철저, 시설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전세자금대출취급 불철저, 새희망홀씨대출 불철저, 대출한도 산출 불철저 및 자금용도 외 유용, 금융거래실명확인의무 위반, 사적 금전대차 금지의무 위반, 영리행위금지 위반, 제신고 및 재발행업무 불철저, 거래처 통장임의보관, 청렴성 유지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은바,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현금시재 유용

‘4. 인정사실항 및 항에서와 같이, 인사규정 제78(징계 대상)2복무규정을 비롯한 제 규정, 서약사항 및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행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또는 동 규정 같은 조제7호의 기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징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기준 제1절 출납의 기본업무에 당일 중 정당지급전표가 회부되거나 또는 현금이 입금될 것을 예상하여 메모 등으로 출납할 수 없으며, 보유 중인 출납자금을 임의로 일시 유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2014.12.22. 9:09 자신의 친형인 엄○○의 전세자금계약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모출납에서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하였고, 같은 날 15:31 ○○ 명의의 정기예금(300만원) 해지 및 같은 날 15:50 자신의 누이 엄○○ 명의의 신한카드 스피드론(700만원) 신청 및 인출을 통해 창구 현금시재를 맞춰놓은 사실이 있는 점, ○○의 전세자금계약금은 2014.12.22. 당일 처리하면 되었고, ○○ 명의의 정기예금 해지하고 엄○○ 명의의 신한카드 스피드론 신청 및 인출 완료하는데 약 30분 밖에 소요되지 않으므로 동료직원의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거쳐 엄○○의 전세자금계약금을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현금시재 유용이 관례화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는 이 사건 은행이 교육이 철저하다. 자신은 25년 동안 근무하면서 2014.12.22. 외에 현금시재를 임의로 사용한 사례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현금시재 유용이 관례화 되었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규정 제79(징계구분 및 기준)1호나목의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해당 금원을 당일 시재 마감 시까지 보충 처리하였고, 시재유용의 발각을 우려하여 전표나 전산을 조작하였거나, 자신의 점유 밖에 있는 별도의 은행금고 내의 금원을 사용한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위법하게 취득할 의사가 있었거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횡령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2) 전결권 위반의 대출 취급

이 사건 근로자는 안○○ 4인의 각각의 여신합계 기준과 사업장 시작 날짜가 다르다는 점에서 각 해당 대출을 정상여신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 ‘항 및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기준 여신 제1편제1장제5(기타 유의사항)에는 특정인이 신청한 여신이 영업점장의 전결권 초과 등의 사유로 여신관련 규정에 따라 전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회피하여 여신을 지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등 명목상 차주를 내세워 여신을 취급하고 그 자금을 특정차주가 활용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친족관계 등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으로 동일시되는 기업여신 취급 시 해당여신 전결권자는 관련 여신을 감안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2012.11.2. 자신의 어머니인 안○○에게 4,000만원을 대출한 것을 시작으로 2015.3.5.까지 형, 조카, 누이라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엄○○, ○○, ○○에 대해 총 8118,500만원의 영업점장 전결한도를 넘어서는 기업대출을 취급한 사실을 인정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특수관계인에 의한 전결권 한도 초과여부는 은행이 다르거나 동일한 은행이라도 취급지점이 다를 경우 파악이 되지 않는다. 전결권 위반과 관련한 대출 8건은 감사기간 중 여러 개 다른 은행을 통해 대환 처리되었으나, 특수관계인이 확인되었다면 전결권 한도 초과로 대환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된다.

3) 분할여신 취급

‘4. 인정사실, ‘항 및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기준 여신제1편제1장제5(기타 유의사항)에는 특정인이 신청한 여신이 영업점장 전결권 초과, 신용관리 대상정보 등의 사유로 여신관련 규정에 따라 전행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회피하여 여신을 지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등 명목상 차주를 내세워 여신을 취급하고 그 자금을 특정 차주가 활용하도록 하는 분할여신 취급을 금지하고 있고, 업무기준 제4편제2장제3(시설자금에 대한 심사)에는 시설자금대출 취급 시에는 시설자금 목적의 타당성, 대출대상 및 자금용도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김○○가 기존 사업자 대출로 인하여 전행여신 취급이 불가능하자, 2015.2.26. ○○의 사위인 특수관계인 최○○명의로 시설자금 대출을 취급하였고, ○○의 대출금을 실질적으로 김○○가 활용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시설자금대출은 시설자금 취득자의 목적물이 담보물건으로 제공되어야 함에도 김○○와 김○○의 공동소유인 담보물건에 대해 대출취급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된다.

4) 신용평가 불철저

‘4. 인정사실항 내지 , ‘, ‘항 및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기준에는 신용등급 부여는 영업과는 독립적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신용등급표는 재무항목과 비재무항목으로 나눠지며, 비재무항목은 산업등급, 위기상환영향, 은행거래신뢰도 등 16개 항목에 대해 A~F등급으로 평가하고, 은행거래신뢰도 항목의 경우 이 사건 사용자와의 거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신용평가등급을 B등급 이상 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주식회사 ○○○○엠은 이 사건 사용자와 2014.3.7. 거래를 시작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같은 달 11일 주식회사 ○○○○엠의 신용평가를 하면서 은행거래신뢰도 항목에 대해 B등급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같은 달 12일 전자채권담보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2014.4.16. ○○○소에 대한 신용등급을 평가하면서 월세가 150만원인 ○○○소의 2013년 연매출액이 1,500만원인 상황임에도 임의로 비재무항목을 고평가하였고, 이를 근거로 2014.4.21. ○○에 대한 대출 취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된다.

5) 시설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4. 인정사실, ‘, ‘항 및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전미희에 대한 2015.1.9. 시설자금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전○○가 시설자금대출을 받아 구입한 모텔 거래와 이 사건 근로자가 관계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위 시설자금대출 취급은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아닌 것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6) 전세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 2014.6.13. ○○에 대한 주택전세자금대출 9,500만원 및 같은 해 7.3. ○○에 대한 주택전세자금대출 22,000만원 취급 관련 위 ‘4. 인정사실, ‘, ‘항 및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주택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 최고 222백만원까지 가능하며, 해당물건 선순위 설정 최고액과 본건 대출금액의 합계가 주택평가금액 이내이어야 하며,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연 소득환산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문○○의 임차보증금을 7,500만원에서 15,000만원으로, ○○의 임차보증금을 22,000만원에서 28,000만원으로 허위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대출이 취급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경위서를 2015.3.25. 자필로 작성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2015.3.25. 작성한 경위서에 ○○은 모친의 ○○빌라 지하1층의 담보대출 문의를 위해, ○○은 매장 임대를 위한 사업자 대출 문의를 위해 각각 이 사건 근로자와 처음으로 상담하였다.”라고 기재하였고, 2015.8.13.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에는 ○○과 양○○이 처음 상담 시에는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나중에 각자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체결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찾아왔다.”라고 기재한 점을 감안할 때, 당초 문○○과 양○○은 엄○○ 소유의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전세자금대출금을 수령하였는바, 그 과정에 이 사건 근로자가 상당히 관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불과 20여일 전에 엄○○ 소유의 주택에 대해 문○○의 주택전세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있고, ○○ 소유 주택의 감정가격은 671백만원으로 선순위 설정금액 576백만원과 2014.6.13. ○○에 대한 대출 95백만원으로 더 이상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양○○의 추가대출을 위해 주택평가금액을 매매가인 900백만원으로 입력하여 대출을 취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문○○의 주택전세자금대출 취급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미징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된다.

) 2015.1.22. ○○에 대한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대출 18,000만원 취급 관련

‘4. 인정사실, ‘항 및 항에서와 같이,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고, 무주택 확인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전산망에 의한 무주택여부를 보증신청 이전에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15.3.31 이 사건 근로자는 ○○에 대한 목돈 안드는 행복 전세대출은 이 사건 근로자의 조카 엄○○ 명의의 ○○ 상가와 송○○ 소유의 ○○○○아파트의 교환차액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위 교환차액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광교 ○○○○ 상가의 보증금을 조달하고, ○○의 사적 차용금 일부의 상환과 이자지급 등을 한 사실이 있다.”라는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은 무주택자가 아님에도 무주택 적용코드를 임의로 입력하여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로 하였고, 실제 급여 소득이 4,400만원에 불과함에도 6,000만원으로 입력하여 대출 취급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이 대출금을 받으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라 자신이 대출을 취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된다.

7) 새희망홀씨대출 불철저

‘4. 인정사실, ‘, ‘항 및 항에서와 같이, 새희망홀씨대출은 정부의 서민생활안정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저신용, 저소득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이용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책임형 상품인 점, 2014.10.7. ○○에 대한, 2015.1.12. ○○에 대한 새희망홀씨대출은 대출취급 자체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근로자가 새희망홀씨대출의 취지와 다르게 조○○의 생활자금이 아닌 강○○의 사업자금을 지원해 줄 목적으로 대출을 취급하고 대출금 중 900만원을 직접 인출하여 강○○에게 전달하였으며, ○○에 대한 대출은 2014.8.29. 자신이 강○○에게 대여한 2,000만원을 회수할 목적으로 강○○의 처남인 송○○ 명의로 취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2015.3.31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은 다른 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금이 나오면 자신의 채무를 갚아야 할 상황이라서 자신이 대출을 취급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된다.

8) 대출한도 산출 불철저 및 자금용도 외 유용

) 2015.3.5. ○○에 대한 일반가계대출 플러스모기지론 11,300만원 취급 관련

‘4. 인정사실, ‘항 및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여신 업무기준에 따르면, 가계대출 취급 시 신청인의 신용, 담보, 거래현황 등 신청대출의 적정성 및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전세보증금 반환명목으로 위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서 여신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전세입자의 퇴거와 동시에 또는 퇴거를 확인한 후 대출을 취급하여야 함에도 전세입자의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5.3.5. 대출취급을 하였고 전세입자는 같은 해 4월경에야 퇴거한 점, 2015.3.5. 대출 당시는 도로명 주소가 사용된 초창기로 대출취급 시 ()주소와 도로명주소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모두 첨부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도로명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 주소 전입세대열람 내역상 전입세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이용하여 대출을 취급한 점, 대출금 중 4,000만원을 자신의 형인 엄○○○○○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된다.

) 2014.10.31 ○○에 대한 기업여신 2,000만원 취급 관련

‘4. 인정사실, ‘, ‘항 및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기준에는 채무관계자의 적격여부, 여신위험 검토사항, 자금용도 등에 의거 신청여신의 적정성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2014.8.29.부터 같은 해 9.22.까지 2,000만원을 사적 대차한 거래처 ○○상사 대표 이○○이 자신의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자신의 대여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2014.10.31 ○○에게 위 대출을 취급하고, 위 대출금에서 대여금 일부를 회수한 사실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된다.

9) 금융거래실명확인의무 위반

‘4. 인정사실, ‘항 및 항에서와 같이,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3조에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는 실지명의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금융거래실명확인의무 위반 내역 중 송○○, ○○, ○○에 대하여는 위임장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이 위임일 이후이거나 인감증명서가 누락되는 등 미흡한 점이 있으나, 거래 당시에도 실지 명의가 확인된 자의 위임에 의하여 실지명의로 거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금융거래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김○○, ○○의 자기앞수표 발행 업무에 관해 모친인 송○○이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였으나, ○○, ○○이 작성 제출한 위임장이 아니고, 모친인 송○○이 김○○, ○○의 법정대리인으로 보이지 않는 점,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전화로 김○○, ○○에 대한 실명을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금융감독원이 은행영업점에 실명확인의무 위반에 관한 감사를 나오면, 신분증하고 본인이 은행창구에 나와서 거래를 했는지를 CCTV를 통해서 확인한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송○○, ○○, ○○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 ○○ 관련 금융거래실명확인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된다.

10) 사적 금전대차 금지의무 위반

‘4. 인정사실, ‘, ‘항 및 항에서와 같이, 인사규정 제57, 임직원 윤리준법 행동기준 제3, 윤리경영실천지침 제7, 사고예방지침 제3조제1항제5호에 금융기관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와의 사이에 사적인 금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2014.8.21.부터 2015.3.6.까지 고객인 송○○ 8명과 15차례에 걸쳐 약 88,000만원의 금원을 사적으로 대차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된다.

11) 영리행위금지 위반

이 사건 근로자는 안○○, ○○, ○○, ○○의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는 ○○○9개 사업장에 대해 실제로도 해당 사업자 명의자가 운영하였고, 단지 이 사건 근로자가 위 사업 명의자들의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이며, 친족관계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로 오해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 ‘, ‘, ‘, ‘, ‘, ‘, ‘항 및 항에서와 같이, 인사규정 제61조제1항 및 임직원 윤리준법 행동기준 제4절에 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2012.11.1. 자신의 모친인 안○○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를 개업한 후 2개월간 자신이 직접 운영한 사실을 인정한 점, 2012.9.4.부터 2015.2.23.까지 이 사건 근로자의 모친 안○○, 형 엄○○, 누이 엄○○, 조카 엄○○ 등 특수관계인 4인 명의로 9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직접 9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출 및 사적금전대차 등을 통해 인수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거래통장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운영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2015.3.24. 경위서에는 가계를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본인명의로 하지 않고 가족 명의로 운영한 사유에 대해 본인 명의로 하지 않은 사유는 은행에 본업이 있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같은 달 25일 경위서에도 대출은 많고 직장 다니면서 커피숍, PC, 게임방 사업성공한 게 없는 터였고라고 기재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금융구조조정과 관련하여 2015년도에 퇴직하면 4억원을 주겠다는 희망퇴직을 권고를 받았다. 25년간 근무하다보니 나이도 50세이고, 향후가 불투명했고, 불안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가 안○○ 등 특수관계자의 명의로 9개 사업장을 운영하며 영리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된다.

12) 제신고 및 재발행업무 불철저

이 사건 사용자는 예금통장의 제신고 및 재발행 시 실명확인 증표에 의한 본인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임의로 제신고 및 재발행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통장을 재발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 ‘항 및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엄○○, ○○, ○○의 위임장과 각 예금주가 이 사건 근로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실명확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13) 거래처 통장 임의보관

‘4. 인정사실, ‘항 및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사고예방지침 제3조제2항은 거래처의 인감, 통장 등의 보관 등은 자점검사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2012.9.18.~2015.3.17. 기간 중 자점검사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 없이 가족 및 대출거래처 등의 통장을 임의 보관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된다.

14) 청렴성 유지의무 위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거래처인 ○○지기 대표 ○○정으로부터 향응(유흥주점 접대)을 제공받은 행위는 임직원 윤리준법 행동기준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거래처인 윤○○과 식사를 하고 선술집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상사인 고○○ 지점장의 소개로 위 윤○○을 알게 되었고, 수동적으로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며, 선술집 비용 전부와 유흥주점 비용의 대부분을 고○○ 지점장이 부담하였던 점에 비추어 대가성 있는 접대를 받았다거나 기타 청렴성 유지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1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시설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제신고 및 재발행업무 불철저, 청렴성 유지의무 위반을 제외한 현금시재 유용, 전결권 위반의 대출 취급, 분할여신 취급, 신용평가 불철저, 전세자금대출취급 불철저, 새희망홀씨대출 불철저, 대출한도 산출 불철저 및 자금용도 외 유용, 금융거래실명확인의무 위반, 사적 금전대차 금지의무 위반, 영리행위금지 위반, 거래처 통장 임의보관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대법원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고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해고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21962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비위사실 중 일부는 은행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관리 및 고객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의 선의에서 비롯되었으며, 해당 대출건은 모두 상환 처리되어 이 사건 은행에 금전적인 손실을 입히지 않았으며, 25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한국은행 총재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4. 인정사실항 내지 항 및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송○○ 등 고객 8명과 총 15회에 걸쳐 사적금전대차를 하면서 금융기관 종사자로서의 신용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 자금을 차용하였고, 그 대차금액도 88,000만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위 사적 금전대차거래 행위 과정에서 월 5% 등에 이르는 이자를 지급하거나 수령하였으며, 이를 약속하는 대차행위를 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사적으로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대출상품을 이용한 점, 나아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문○○, ○○의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대출된 자금을 다시 사적대차에 사용한 행위는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충실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며, 청렴성도 상당히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의 영리행위를 위하여 안○○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위반하여 대출취급, 전결권 위반, 전세자금대출이나 대출한도 산출 불철저, 거래처통장 임의보관 등을 행하여 왔으며, 이는 여신규정, 윤리규정, 사고예방지침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은행에 위험을 초래한 사실상 배임행위에 가까운 점, 위와 같은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인사규정 제79(징계구분 및 기준)1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행내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면직의 양정기준을 충족하는 점, 비록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국은행 총재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다 하더라도 인사규정 제83(징계의 양정)3항에 의하면 이는 임의적 양정감경 사유에 불과한 점, 인사규정 제83(징계의 양정)2항제1호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양정을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징계양정에 있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박탈하고, 재심청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4. 인정사실항 내지 항 및 항에서와 같이, 인사규정 제84조에 인사위원회는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5.8.11.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및 소명서 제출을 안내하면서 제출방법 : 소명서 양식의 1. 소명방법을 확인 및 체크하신 후 소명서 작성 후라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15.8.13. 이 사건 사용자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1. 소명방법서면소명 하겠음에 표기를 하여 제출한 점, 인사위원회규정 제6조제1항은 은행장 또는 상임감사위원이 위원회의 결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직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원에 이유 있다고 은행장이 인정할 때에는 은행장 또는 상임감사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는 지체 없이 재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6조제2항은 재심 청원이 가능한 사유를 적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용자가 이에 근거하여 2015.10.19. 은행장의 결재를 받아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이 이유 없음을 들어 기각 통지한 점, 인사위원회 규정에는 재심에 대한 재심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 상황에서 2015. 11월말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같은 해 12.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재심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면직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30조 및 노동위원회법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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