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말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5구합55448]
- 두 차례에 걸친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모두 최하위를 기록하여 계약 갱신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5구합8633]
-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서울행법 2015구합8312]
- 신규채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을 두도록 한 취업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을 두지 않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서울고법 2015누51776]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정리해고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고법 2015누1245]
- 행정실장으로서 설립자의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 권한 밖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 [서울고법 2013누45562]
- 금융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부 심사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배임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반복 파면처분한 것은 정당 [대법 2015두46550]
- 다면평가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와 그에 근거한 저성과자 선정에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법 2011누25458]
- 병가기간 및 무단결근 기간 중에 개인사업을 영위, 동료 운전기사를 폭행 형사처벌, 승무 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시내버스 운전기사 해고는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68499]
- 사직서를 제출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인식하고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어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되었다 [서울행법 2015구합65667]
- 세월호 사건의 유가족과 야당 정치인,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전라도 지역을 비하하거나 모독하는 글들을 트위터에 올린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면직처분 부당 [서울행법 2015구합63982]
- 은행 지점장의 금품 등 수수 행위와 사적인 금전대차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5구합6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