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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해고의 과정을 일체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당연퇴직 처리단계에서 서면통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서면통지절차를 누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구고법 2012나6425]
  • 정년도래에 따른 당연퇴직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6부해328~335]
  •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당연퇴직 시킬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404]
  •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상 직권면직사유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기준 [대법 2015두45113]
  • 징계 이후 유죄판결에 따른 당연 퇴직처분은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다 [중앙2016부해221]
  • 금융기관 종사자의 사적금전대차, 영리행위, 현금시재 유용 등의 행위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중앙2016부해211]
  • 당초 채용공고와 달리 번역 업무 등으로 변경하면서 전문교육이나 배치전환 등의 노력없이 직위해제 및 당연면직 처분은 부당함 [중앙2016부해2, 135]
  • 사용자(사단법인 지회)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 [중앙2016부해192]
  • 존속하는 다른 사업부와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통신사업부를 폐지하면서 정리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 [서울행법 2015구합70874]
  • 금융기관 지점장의 사적인 금전거래를 사유로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15누47463]
  • 업무상횡령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지점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15누43881]
  •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의결을 무효로 하고, 징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재징계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함 [중앙2016부해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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