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2015.11.18. 선고 2015누474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은행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5.6.4. 선고 2014구합16354 판결
♣ 변론종결 / 2015.11.0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8.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4부해577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 다.2)가)의 (3)항(판결서 9면 9행〜18행)을 고치고, ②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420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다.2)가)의 (3)항
“(3) E과의 금전거래 건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면서 참가인이 들고 있는 원고의 징계사유 중 원고가 2013.6.28. E으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여 사적인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부분은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근로자인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사유가 위법함을 주장하면서 그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와는 다르게 E과의 금전거래가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 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셈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E과의 금전거래 건에 대하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더하는 부분]
“① 원고는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2013.6.12. C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설령 C가 1억 원의 차용인이라고 하더라도 C는 참가인과 거래하는 법무사 P의 직원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C의 금전거래가 참가인의 취업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적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을나 제10호증의 1,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6.12. C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보낸 사실 및 원고는 2013.11.21.경 C와의 금전거래에 관한 참가인 검사부장의 질의서에 ‘법무사 P의 사무장인 C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 월 이자로 150만 원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적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3.6.12. 1억 원을 빌려준 상대방은 C라고 봄이 옳고, 이에 반하는 을나 제15호증의 기재는 그 문서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없으며, 그 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을나 제1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의 취업규정 제10조에서는 “직원은 거래처와 금전대차의 주선 또는 직접 대차관계를 맺거나 금품수수가 따르는 오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C와의 친분 관계로 인하여 자신이 지점장으로 재직 중인 참가인의 B 지점의 지정 법무사를 P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을나 제11호증의2), C는 P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P 법무사사무실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장의 직위에 있다. 또 C는 원고에게 연 18%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이자 지급이 P이 참가인의 B 지점 지정 법무사라는 사정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참가인 소속 임직원과 거래처의 사적인 금전대차 등을 엄격하게 금지함으로써 참가인 소속 임직원 등이 부당하게 사익을 도모하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참가인의 취업규정 제10조의 취지를 더하여 볼 때, 원고와 C의 금전거래는 참가인의 취업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적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② 원고는 제5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오랜 친분관계 때문에 2013.5.30. M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고 당시 M이 주식회사 ○○글라스코리아(이하 ‘○○글라스코리아’라 한다)에 재직 중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와 M의 금전거래가 참가인의 취업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적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10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11.22.경 M과의 금전거래에 관한 참가인 검사부장의 질의서에 ‘M이 현재 재직 중인 ○○글라스코리아에 자본금을 증자해야 한다고 며칠만 쓰자고 해서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증자완료 후 이자 40만 원과 함께 5,000만 원을 반환받았다.’는 답변을 적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5,000만 원을 대여한 경위에 대하여 허위의 답변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2013.5.30. M을 매개로 하여 참가인의 거래처인 ○○글라스코리아에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봄이 옳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와 유사한 징계사유로 참가인으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았다가 면직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던 근로자 Q의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을 상실하는 등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Q이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 책임의 정도 등 징계양정과 관련된 여러 요소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여기에다가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금융기관인 참가인의 특수성, 참가인의 지점장이라는 원고의 지위, 이 사건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이로 말미암아 참가인에게 발생한 유·무형의 손해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참가인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광태(재판장) 손철우 윤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