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음주운전 단속 관련한 경찰공무원의 비행에 대하여 해임처분이 정당하다 [부산고법 2015누21285]
- 복직명령이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회피 수단으로 보여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중앙2015부해1239]
-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계약상 공동 사용자로 인정되고,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중앙2015부해1228]
-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해고가 존재하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이다 [중앙2015부해1199]
- 사용자의 근로관계 합의해지에 대한 입증이 없어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중앙2015부해1192]
- 이력서의 경력기간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력기간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사유로 채용합격 취소를 한 것은 부당하다 [중앙2015부해1203]
- 비진의 의사표시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 [중앙2015부해1100]
- 1년간의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년을 이유로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이다[중앙2015부해1101]
- 셔틀버스 운전기사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서면통보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이다[중앙2015부해1133]
-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확정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존재한다 [중앙2015부해1116]
- 본채용 거부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5부해1030]
-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말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5구합55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