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부당하게 연구비를 지급받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국립대학교 교수 해임처분은 정당 [대구지법 2016구합20410]
- 면담을 통해 해고사유 등을 알려주었다면 형식적으로 계약종료 통지서에 해고사유의 기재가 없다는 것만으로 절차상의 위법이 없다 [울산지법 2015가합20700]
- 최하 등급의 근무성적과 낮은 업무능률을 보였음에도 개선의 의지와 노력을 보이지 않아 취업규칙에 의거 해고한 것은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12830]
- 징계결과통보서 수령 거부 시 해고 통지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여부 [근로개선정책과-5687]
- 해고예고 수당 관련 [근로개선정책과-7867]
- 구두에 의한 해고예고 가능 여부 [근로개선정책과-5318]
- 해고 예고 수당 [근로개선정책과-3232]
- 시용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2015.07.14. 근로기준정책과-3120)
-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기간 중에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의결한 것은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 위반으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대전고법 2015나11661]
- 정리해고를 전후하여 많은 인력을 충원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4구합11472]
-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서울고법 2015누38483]
- 정리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과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리해고는 부당해고 [대법 2015두56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