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사용자의 사직종용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 [중앙2015부해798]
- 인사고과에서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교육을 통하여 기회를 부여하고, 전환배치 등 해고회피 노력을 거쳐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중앙2015부해793]
- 시용(試用)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그 구체적·실질적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지(적극) [대법 2015두48136]
-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 ‘정직’을 의결을 하였으므로, 사직원 제출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해제 조건의 성취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서울고법 2015누39882]
- 단순히 근로자대표와 4회의 노사협의를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과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5누38483]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촉탁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법 2015누35125]
- 진정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계열사들을 총괄하는 그룹의 회장과 경영지도팀 등에 발송하는 진정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서울행법 2014구합68744]
- 공고를 통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면서도 그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 [서울행법 2014구합64803]
- 병가 및 휴직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계속 출근을 하지 않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4구합61569]
- 적법하고 유효한 인사규정과 부실근무자관리방안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4구합22434]
- 공법인 직원으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향응을 받고 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제3자에게 유출한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3423]
- 동료들에 대한 성추행, 공연음란 등의 비위행위는 그 비위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법정구속이 되기도 한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3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