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5.10.22. 선고 20154388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항소인 / ○○원예농업협동조합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 A

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5.4.30. 선고 2014구합59412 판결

변론종결 / 2015.09.10.

 

<주 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4.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부해139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의 피고중앙노동위원회의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저18조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이 B의 부탁에 따라 최초 300만 원을 인출한 것은 지점장으로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차원에서 행한 것이고, 그 후 나머지 1,900만 원을 인출한 것은 B에게 이미 대출해 준 돈을 회수하여야 한다는 절박하고도 다급한 마음에 ○○캐피탈 직원이라고 사칭한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속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참가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설령 횡령이라 하더라도 횡령 금액이 2,200만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 당초 농협중앙회의 징계심의회에 따른 징계요구는 정직 6월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부당하다.

 

. 판단

1)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1045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1, 22, 45, 46, 5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참가인은 제1 징계사유와 같은 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정609)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5.13. 참가인의 제1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업무상횡령으로 판단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점, 원고의 C 지점 지점장이었던 참가인의 경력이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캐피탈 직원이라고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시재금을 참가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하였다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고(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B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설령 참가인이 보이스피싱에 속았다고 하더라도 시재금을 참가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한 것이 정당화 될 수 없는 점, 참가인은 금융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됨에도 고의로 제1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 행위를 저질렀는바, 참가인이 사후적으로 원고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징계사유가 없어진다거나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인사규정,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로 참가인에 대한 해직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위 의결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에게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충분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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