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수습기간 중 낮은 업무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함 [중앙2016부해77]
- 전보처분의 원인 사유가 없고, 전보처분을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인사발령은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 [울산지법 2015가합22225]
- 근무시간 중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부하직원인 보안대원과 불화를 일으킨 시용기간 중인 보안반장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5832]
- 회원사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소속 직원에게 언어폭력, 인격모독,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지속적으로 행한 사무처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60709]
-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고법 2015나2017454]
- 기자직군 근로자를 판촉위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 [중앙2016부해18]
- 교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친목회의 회비는 공금이 아님에도 친목회비 횡령을 공금횡령으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남용하여 위법 [서울행법 2015구합62231]
- 지휘·감독 소홀로 해양 선박사고 표준매뉴얼 작성의 착수시기를 지연시키고 부실하게 작성된 실무매뉴얼을 운용한 담당 부서장에 대한 견책처분은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73200]
- 복무사항 위반, 근무태만 등 징계사유가 있고, 그러한 비위행위에 비추어 보면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은 아니다 [울산지법 2015가합22003]
- 6개월 미만 근속자에 대한 해고예고제도 미적용 근거 근기법 조항[근로기준법 제35조제3호]은 위헌 [헌재 2014헌바3]
- 역량향상교육 미수료로 견책의 징계를 받고도 그 내용인 시말서 제출을 거부 감급처분을 한 것은 정당 [서울고법 2015나2022593]
- 전직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전직은 부당 [중앙2015부해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