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중앙2016부해810]
-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중앙2016부해802]
- 직무태만행위 및 물품반출통제 또는 차량 검문·검색 의무 해태를 사유로 보안근무자들에 대하여 한 징계면직처분은 부당 [대법 2015두54759]
- 근로자(책임PD)의 상습적인 폭행·폭언과 진행비 부당수령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 정당 [중앙2016부해699]
-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 여부 판단기준 [대법 2014두922]
- 제작국 소속 프로듀서를 해고하였다가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보도국으로의 전직처분은 무효 [서울고법 2015나26193]
- 대학원 교수의 정치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결 [대법원 2014두12765]
- 국책연구기관 부연구원의 채용 서류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을 이유로 한 해고의 효력 [대법원 2015다5170]
- 사직서 도달 이후 사용자가 사직서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어 해고로 보기 어렵다 [중앙2016부해556]
- 무단결근, 사원 간의 폭행, 노트북 무단반출의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 [중앙2016부해624]
-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동료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노조위원장 해고는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12953]
-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 [중앙2016부해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