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사용자가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연합회의 지회이나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등의 권한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사유로 삼은 사항들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6부해192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연합회 ○○군지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재심신청인) /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연합회 ○○군지회

판정일 / 2016.05.03.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6.1.11. 2015부해1826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5.8.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초심주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1.11. 판정 2015부해1826]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5.8.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2015.6.1.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연합회 ○○군지회가 위탁운영하는 ○○○장애인심부름센터의 센터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31. 해고된 사람이다.

. 사용자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연합회 ○○군지회(이하 이 사건 사용자또는 이 사건 지회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군 내 ○○장애인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지위 향상, 복리 증진 및 권익 옹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며, ○○○장애인심부름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운영주체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5.8.31.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같은 해 11.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6.1.11. 이 사건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 이 사건 근로자는 2016.2.11.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8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에 대한 채용공고를 하고 소정의 절차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를 센터장으로 채용하여 2015.6.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8.31. 해고 통보를 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사유는 부당하다.

.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이더라도 이 사건 센터 인사규정 제11조의 동반 사퇴 규정에 따라 전임 지회장의 사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도 차기 지회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구제이익이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연차사용 미보고, 센터운영위원 무단 추천, 취업을 위한 위장전입, 센터장으로서의 경력부족 등을 사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연합회(이하 도연합회라 한다)는 경기도○○장애인과 관련 단체, 기관의 대표기구로서 산하 단체와 기관 간의 이견을 통합 조정하고 ○○장애인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지위를 향상하며 ○○장애인의 복리증진과 권익 옹호를 도모,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의 이념 실현을 그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이 사건 지회는 2001.2.26. 설립되어 2012.11.13. 도연합회 분사무소로 등기되었다.[노위 제3호증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연합회 정관, 노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이 사건 지회는 도연합회 정관 등에 따라 당해 지회 회원의 발기총회를 개최하여 지회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립되었으며, ○○○○장애인과 관련 단체, 기관의 대표기구로서 산하 단체 외 기관 간의 이견을 통합·조정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다.[노위 제3호증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연합회 정관, 사 제7호증 ○○군지회 운영규정]

. 이 사건 지회는 도연합회 정관과 지회관리규정 등에 따라 총회에서 임원선출, 예산 및 결산, 사업계획과 사업실적, 운영규정 개정 및 해산, 지회장 불신임 및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총회에서 선출된 지회장 1, 감사 2명 이외에도 부지회장 2, 운영위원 7명 등의 임원을 두고, 지회장으로 하여금 지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사 제7호증 ○○군지회 운영규정]

. 이 사건 지회의 운영규정 제4(사업) 12호에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각종 사업 및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사업을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센터 운영규정 제2조에는 본 규정은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연합회 ○○군지회 정관 제4조제12항에 의거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사 제7호증 ○○군지회 운영규정, 노 제7호증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규정]

. 이 사건 지회는 매년 ○○군과 ○○군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사무 위·수탁 협의서를 체결하고, 동 협의서에 따라 이 사건 센터에서 관련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심부름센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노위 제9호증 ‘2015○○군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사무 위·수탁 협의서]

.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201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는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노위 제1호증 201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01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발췌) : 생략>

. 이 사건 지회는 ○○군의 사회단체보조금(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이 사건 센터는 ○○군과 경기도의 사회복지시설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각 매 분기별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보고, 연말 결산보고를 ○○군에 하고 있다.[재심답변서]

. 이 사건 지회는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센터의 감사보고, 주요 업무보고, 차량운행실적 보고, 세입·세출결산 보고, 사업 및 예산 심의를 거쳐 사업실적 및 예·결산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이 사건 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 사건 센터의 관련 규정은 경기도지부운영위원회 의결 후 해당 시설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재심답변서, 노 제15-1호증 감사결과보고서, 노 제15-2호증 2016년 사단법인 경기도 ○○장애인연합회 ○○군지회 임시총회 자료]

.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는 2명이고, 이 사건 센터 소속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4명으로 채용자격, 절차, 임금지급체계, 복무, 4대보험 등을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다.[·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 이 사건 지회는 20153월경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을 겸임하던 전임 지회장 양○○이 센터장을 사임함에 따라 같은 해 5.7. ‘○○○ 장애인 심부름센터 시설장 채용공고를 하였다.[초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4호증 ○○○장애인심부름센터 시설장 채용공고]

. 이 사건 사용자는 1차 서류전형 후 합격자에 한하여 주민등록등본과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2015.5.22. 2차 면접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하고, 지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으로 채용하였다.[초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 이 사건 지회는 2015.6.1.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계약기간은 2015.6.1.부터 2017.12.31.까지이다.[초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호증 근로계약서]

. 이 사건 근로자는 센터운영위원으로 김○○(현 지회장)○○군에 추천하였고, ○○군은 김○○을 센터운영위원으로 위촉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임의로 김○○을 센터운영위원으로 추천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하였고 회원 중 운영위원을 추천해줄 것을 당부 받았으며, 이후 사항은 센터장이 알아서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자원봉사경력을 정식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응시원서를 허위 기재하였고, 경력부재로 조직의 위계질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회장을 무시한 채 관리권한을 전횡하여 이 사건 센터의 질서가 크게 손상되었다고 주장한다.[·재심 답변서]

. 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에 자원봉사경력을 정식직원으로 허위로 경력을 기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자원봉사 경력임을 알고도 지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센터장으로 채용한 것이며,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가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센터 소유 차량이 전임 지회장 양○○ 명의로 되어 가압류 상태인 것을 센터 명의로 이전하여 가압류를 해제하였고, ○○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조례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이 사건 센터 홍보용 리플렛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차량 예약기간을 사용일 7일전에서 3일전으로 변경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센터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다고 주장한다.[·재심 이유서, 노 제11-1호증 자동차등록원부, 노 제11-2호증 ○○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건, 노 제11-3호증 리플렛]

. 이 사건 근로자는 2015.8.4. 휴가원을 제출하고 같은 달 11일 휴가를 사용하였으며 직무대행자는 윤○○이다.[·재심 이유서, 노위 제7호증 휴가원]

. 이 사건 사용자는 2015.8.28.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해임을 결의하고, 같은 달 31일 이 사건 센터에 통보하였다.[·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3호증 2015○○○ 장애인 심부름센터장 권고해직(통보)의 건]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통보에 대해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군청은 이 사건 근로자의 민원과 이 사건 사용자의 권고해직 사유를 검토하고 2015.9.3. 이 사건 사용자에게 ○○○ 장애인 심부름센터 센터장 해임 관련 시설운영 정상화 요구 통보를 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의 권고해직을 즉시 철회하고 같은 달 11일까지 보고하도록 문서를 발송하였다.[·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2-1호증 ○○○ 장애인 심부름센터장 해임 관련 시설 운영 정상화 요구 통보]

. 이 사건 근로자는 2015.12.7.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 양○○이 같은 달 4일자로 사임하여 도연합회는 타 지역 지회장인 손○○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였다.

. 이 사건 지회는 2016.2.1. 총회에서 김○○을 지회장으로 선출하였는데, 도 연합회에서 같은 해 3.8. 이 사건 지회장에게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하였으나, 도연합회장과 ○○군 관계자가 같은 달 9일 면담을 통해 이사회를 개최하여 징계조치를 취소하기로 구두 합의한 상태이며, 이 사건 지회장 김○○은 지회장 당선자 신분으로 경기도지회 지회장단 회의, 한국○○장애인연합회 중앙회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는 등 정상적인 지회장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지회장 김범준,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6.1.11.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연합회 산하의 31개 시구 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다.

) 이 사건 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시설이 아니므로 이 사건 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의 ○○군 조례에 대한 의견서를 이 사건 센터 명의로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조례에서 동 규정이 삭제되었다.

) 이 사건 센터는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연합회, ○○군 지회 및 ○○군청으로부터 감사 및 지도감독을 받는다.

2) 사용자

) 구 지회에서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설립이 여의치 않거나 사업성이 없는 곳은 설립하지 않은 곳도 있다.

) 센터장은 원래 지회장이 겸임하게 되어 있는바, 센터장 자격이 없는 지회장의 경우에는 지회장인 센터장이 센터장을 채용하게 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센터장을 별도로 채용할 수밖에 없고, 이때의 지회장은 센터장의 신분이다.

) 이 사건 지회는 ○○장애인을 회원으로 하여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이고, 이 사건 센터는 장애인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

.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6.5.3.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 이 사건 센터의 결재권자는 센터장에게 있으나, 이는 서류상이고, 실제로는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지회장과 협의 및 보고 후 진행하였다.

) 동반 사직 규정과 관련하여 지회장과 센터장의 임기가 각 4년이고, 도연합회 산하 31개 시·군지회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회장과 센터장을 겸직하기 때문에 4년의 임기 이후 지회장에게 센터장의 자리를 넘겨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휴가사용과 관련하여 20157월 전임 지회장 양○○이 당시 1주일 정도 휴가 중인 상황이어서 별도 보고를 드릴 상황이 아니었고, 직원 윤○○이 휴가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이후 현 지회장 김○○을 센터운영위원으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여 전 지회장 양○○2015. 7월 말경부터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2) 사용자

) 이 사건 지회의 전임 지회장 양○○2014. 1월 지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을 겸임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2015. 5월 센터장을 사직하였고, 같은 해 12.4. 지회장도 사임하였다

) 현 지회장 김○○2016.2.1. 총회에서 회원들에 의해 지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도연합회로부터 직무정지를 받았고, 직무대행자는 손○○으로 다른 지역 지회장이며, 심문회의 당일 현재까지도 지회장 김○○은 지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지회관리규정에 따르면 지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직무대리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직무정지에 따른 직무대리 규정은 없다.

) 이 사건 센터 인사규정 제11(임용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지회장과 센터장 동반 사퇴규정과 관련하여 지회장과 센터장의 임기는 각 4년이며, 전 지회장이 센터장을 겸직하였는데, 전 지회장의 임기가 2017.12.31.까지였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2015. 5월말 센터장을 사임하게 되어 이 사건 근로자를 센터장으로 채용하게 된 것이고, 전임 지회장의 사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동반 사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이 사건 근로자를 센터장으로 고용한 것은 이 사건 지회이다.

) 이 사건 사용자가 개최한 2015.8.28. 임시운영위원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하여 해고 사유에 대해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

)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 사유 중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복무규정에 시용기간 중이더라도 월 만근할 경우 휴가사용이 가능하고, 센터장에게 시용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센터운영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센터운영위원 위촉 권한은 ○○군수에게 있는 것이고, 위장전입 및 경력미숙과 관련하여 이미 서류심사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통과하였고, 운영위원들이 결정하여 심사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채점하여 채용한 사람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 자격을 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당사자 적격 여부, 둘째, (당사자 적격이 있다면) 구제이익 여부, 셋째 (구제이익이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당사자 적격 여부

대법원은 법인의 산하단체로서 법인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 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과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면, 그 산하단체는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단의 실질을 구비한 이상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이 상부단체인 법인의 것이라 하여 사단성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3.4.11. 선고 20025933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고, 또한 일반적으로 사단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뜻하고, 법인격이 없더라도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삼아 정관, 회칙 등의 규약과 임원 등의 기관을 두고 총회 등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업무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대법원 1997.9.12. 선고 9720908 판결,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5272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4. 인정사실항 내지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회가 별도의 법인등기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도연합회가 제정하여 시행하는 정관 등의 각 규정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인 총회, 운영위원회 및 집행기관인 지회장과 임원을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독자적인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고유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관의 의견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고 보이므로 도연합회와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지회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옹호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고, 이 사건 센터는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시설로서 기관성격, 예산, 급여, 채용자격, 인사·노무관리,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서 별개로 운영되고 있어 독립된 기관이라고 주장하나, ‘4. 인정사실항 내지 항 및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회 운영규정에서 이 사건 센터의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센터 운영규정에도 이 사건 센터가 이 사건 지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지회와 ○○군이 ○○군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사무 위·수탁 협의서를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이 이 사건 센터의 주된 업무인 점, 이 사건 센터 운영규정에는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과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사업안내 책자와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지회가 이 사건 센터의 운영주체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안내의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기본방침, 센터의 조직 및 인력, 운영비규정에 따라 재무회계, 센터 조직 및 인력을 구성하고, 채용절차 및 임금 등에서 이 사건 지회와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 실제로, 이 사건 지회와 이 사건 센터는 성격이 다른 정부(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2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34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타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와 이 사건 센터 소속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다르고 예·결산을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점, 보조금 이외 자체수입으로 이 사건 지회가 운영주체로서 인원 증원이 가능하고,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하여 센터 소속 운전원 등 종사자의 보수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지회의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센터의 감사보고, 주요 업무보고, 차량운행실적 보고, 세입·세출결산 보고, 사업 및 예산 심의를 거쳐 사업실적 및 예·결산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지회가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이 사건 센터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등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⑩ ○○군이 2015.9.3. 이 사건 지회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같은 해 8.31. 행한 해고를 즉시 철회하도록 문서를 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지회와 이 사건 센터가 서로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4. 인정사실항 내지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회에서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에 대한 채용공고를 하고, 응시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을 진행하여 최종합격자를 정해 지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한 점, 이 사건 센터 인사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센터장의 임면권자는 운영법인의 지회장인 점, 이 사건 지회와 이 사건 근로자가 당사자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이 사건 지회가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권한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지회는 사용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를 이 사건 센터업무 전반을 수행할 수 있는 센터장으로 채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구제이익의 존부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지노위에서 이 사건 센터 인사규정 제11조제1항에 센터장은 운영법인 지회장의 임기와 같으며, 지회장이 결원되거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차기 지회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전 지회장이 2015.12.4. 사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받더라도 동반 사퇴 규정에 따라 차기 지회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4. 인정사실, ‘항 및 항에서와 같이, 지회장과 센터장의 동반 사퇴 규정을 둔 사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장애인연합회 지회의 주된 사업이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이고, 도연합회 산하 31개 지회 대부분이 지회장과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무보수인 지회장이 센터장을 겸직할 경우 센터장으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고,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지회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선출직 지회장이 결원, 임기만료로 지회장이 새로 선출된 경우, 새지회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도록 동반 사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이 사건 근로자는 선출직 지회장의 사임으로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채용되었고, 새로 선출된 현 지회장도 전 지회장 사퇴에 따라 별도 채용된 센터장이 동반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기간이 2015.6.1.부터 2017.12.31.까지로 되어 있고, 동반 사퇴에 대한 별도의 명시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17.12.31.까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대법원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6089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사전 보고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점, 이 사건 사용자와 협의 없이 센터운영위원을 추천하여 ○○군으로부터 센터위원으로 위촉받게 한 점, 위장전입 후 센터장 공개채용에 응시한 점, 센터장으로서의 경력부족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각 사유별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 시용기간 중 휴가 사용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센터 인사규정상 일반 직원도 수습기간 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데, 사전보고 없이 개인적으로 휴가를 내는 것은 규정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4. 인정사실항 내지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나 이 사건 센터의 인사규정에 이 사건 근로자는 수습기간을 두고 있지 않아 시용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근로기준법60조제1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사건 센터의 복무규정 제14조에도 ‘1년 미만자가 월 만근 시 월 1회 휴가 발생이라고 정하고 있어 시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시용기간 중 연차휴가 사용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2015.8.4. 휴가원을 제출하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대행자로 윤○○을 지정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부당하게 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다.

) 센터운영위원 임의 추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센터의 운영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지회장 및 운영위원장과 협의 없이 임의로 센터운영위원을 ○○군청에 추천하여 센터운영위원으로 위촉받게 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데, 이 사건 사용자는 규정상 지회장이 시설의 장이라고 주장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센터운영위원 추천 권한은 센터장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4. 인정사실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센터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의하면 운영위원회 위원은 사회복지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센터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르면 센터장은 시설장을 겸임한 자를 의미하고, 시설장과 센터장이 다를 경우 시설장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센터는 센터장과 시설장을 별도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센터장을 시설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센터운영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근로자가 시설장으로서 행사한 센터운영위원 추천 권한이 위법·월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다.

) 위장전입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 공개채용 시 ○○군 거주민이 채용 우선순위임을 알고 ○○상편 행현리로 위장전입하여 센터장 공개채용에 응시하였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4. 인정사실항 내지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센터장 채용공고에 따르면, 응시자격이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군 관내인 자로 되어 있을 뿐, 실 거주지가 ○○군이어야 한다거나, ○○군 거주자 우선 채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서류심사 통과 후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는 ○○군 전입일이 2015.5.11. 이어서 같은 달 22일 면접에서 이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지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근로자를 센터장으로 채용하였다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신의칙상 불합리하다는 점, 실제 이 사건 근로자가 위장 전입하여 센터장에 채용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위의 사실을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다.

) 센터장 경력사항 부족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격사항은 충족하나, 경력사항이 부족하여 센터운영이 원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4. 인정사실, ‘항 및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고의로 누락하였다고 보여 지지 않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센터장으로서의 자격, 자질과 소양이 있는지 여부를 제출된 자료와 면접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 심사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최종합격자로 정하고, 지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경력부재로 인하여 조직 위계질서가 크게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근로자가 센터장으로 재직 중 추진하였던 차량 가압류 해제, 홍보리플렛 제작, 조례() 의견서 제출 등의 업무 내용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센터 운영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 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에 기재한 내용에 있어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센터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경력부재로 조직의 위계질서를 손상하였다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의 나머지 쟁점(양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지회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17.12.31.까지로 구제이익도 인정되며, 이 사건 사용자가 2015.8.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30조 및 노동위원회법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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