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회사 인사규정 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당연퇴직으로 규정되어 있음.
- 근로자 본인의 귀책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회사 인사규정에 의해 당연퇴직시킬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귀사에서 질의한 취업규칙 상 당연퇴직 조항을 적용하여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회신입니다.
❍ 당연퇴직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① 근로자의 사망 ② 정년 ③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당연퇴직, 직권면직 등의 사유로 규정한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9.3. 선고 98두18848 판결)
❍ 따라서, 동 질의와 관련하여 귀사의 인사규정에서 ‘근로자 본인의 귀책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퇴직하게 한다면 사실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며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끝.
【근로기준정책과-4404, 201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