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됨에 따라 취업규칙에 의거 당연 퇴직처분 한 것은 징벌적 제재인 정직 1월의 처분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의 내용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이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근로관계지속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당연 퇴직처분은 정당하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6부해221 ○○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재심신청인) /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

판정일 / 2016.05.30.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1.18. 판정 2015부해2960]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5.10.29.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2004.3.25. ○○원에 입사하여 ○○○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10.29. 해고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1972년 위 주소지에서 개원하여 2010.5.26.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상시 8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태권도 승·품단 심사, 태권도 지도자 연수 교육 등을 통한 태권도 지도자 양성 및 국외 파견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특수목적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5.10.29.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같은 해 11.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6.1.18. 유죄판결에 따른 당연 퇴직처분이므로 이중징계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귀책사유 또한 중하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 이 사건 근로자는 2016.2.18.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6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4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폐회식 행사대행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켰음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처분을 한 뒤, 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의 취소 없이 징계해고를 하였는바, 이는 동일한 비위사실에 대하여 다시 징계를 한 것으로 이중징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위반행위 당시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위반행위 당시 존재하지 않던 징계사유를 적용하여 해고를 하였으므로 정당한 해고사유 또한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다.

.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 1월의 처분과 이 사건 해고의 사유가 발단은 같다고 볼 수도 있으나 적용 조항, 비위사실의 정도, 위법성 등이 다르며, 이 사건 해고의 경우 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해고 조항을 적용하여 해고를 한 것으로써 정직 1월의 처분과 별개의 사유에 의해 행하여진 것이며, 또한 이 사건 해고 시 2015. 4월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하였으나 변경 전 취업규칙을 적용하더라도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고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벌금형 선고에 따른 해고 처분은 달라질 것이 없는바, 이 사건 당연 퇴직처분은 정당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 이 사건 근로자는 2004.3.25. 이 사건 사용자에 ○○○○실장으로 입사한 후, 2011.7.11.부터 ○○○장으로 근무하였다.[초심답변서]

. 이 사건 사용자는 2011.12.26. ‘직원이력조회 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직원들의 경력조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서류에 기재한 학력 및 경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2012.1.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학력·경력 허위 기재,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해고를 의결하였다.

. 이 사건 사용자는 2012.3.28. 이 사건 근로자를 업무상 배임,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고, 같은 해 10.19.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 공문서 위조 및 행사는 선고유예의 법원 판결을 받았다.

. 이 사건 근로자는 2012.4.17. 항의 해고는 부당하다며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초심이 취소되었으나, 이후 행정법원 및 고등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결을 받아 2014. 1월 이 사건 사용자에 복직하였다.

. 이 사건 사용자는 매년 세계태권도한마당이라는 태권도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왔는데, ’2014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는 이 사건 사용자와 ○○시의 공동 주최로 ○○시에서 2014.8.21.부터 24일까지 개최하기로 하였다.[초심답변서]

. 2014.7.24. ‘2014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조직위원회는 개·폐회식 행사대행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조직위원회 ○○○장이자 심사위원 9인 중 1명인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김○○ ○○○○팀 팀장 및 이○○ ○○○○팀 주임이 공모하여 특정 업체의 평가점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사건(이하 입찰비리 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3호증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2014.9.11.)]

. ‘2014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종료 후 조직위원회는 입찰비리 사건을 경찰에 고발하였고, 조직위원회 ○○○장 이○○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입찰비리 사건이 언론 매체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4.8.29.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9.18. 사후에 평가표를 변경하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을 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3호증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2014.9.11.), 사 제9호증 징계의결서 및 징계처분통지서(정직 1)(2014.9.18.)]

.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2015.4.14. 업무분장규칙,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을 개정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21호증 취업규칙 변경 관련 품의서 사본(2015.4.3.)]

. 이 사건 근로자와 관련된 내용의 탄원서가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6.8. 위 탄원서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내면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중징계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2015년 전반기 감사보고서에는 ‘2014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부정행위자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중징계 조치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초심답변서, 사 제1호증 정관, 사 제18호증 ○○2015년 전반기 감사보고서, 사 제19호증 문화체육관광부 탄원서 이첩 및 회신요청 공문(2015.6.8.)]

.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5. 6월 위 항의 고발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같은 해 9.24. 업무방해, 입찰방해, 문서손괴에 대하여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항소하여 2016.5.12.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벌금 400만원 유지) 판결이 나왔으며, 이후 다시 상고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초심답변서, 사 제7호증 무카스미디어 신문 출력자료, ○○원 한마당 업무방해, 벌금형 400만원 확정(정식재판)(2015.9.25.),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2015. 6입찰비리 연루 ○○원 간부 벌금 4백만원’, ‘문화체육관광부 물의 빚은 체육단체에 중징계 강경 대처등의 제목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었다.[사 제5호증 SBS뉴스 출력 자료, 행사 대행사 입찰 비리 연루 ○○원 간부 벌금 4백만원(약식명령), 사 제6호증 2015.6.25. 무카스미디어 신문 인쇄문, 문화체육관광부 물의 빚은 체육단체에 중징계 강경대처]

. 이 사건 사용자는 2015.9.25.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명령하였고, 같은 해 10.20.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같은 달 29일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보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22호증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 이 사건 근로자는 위 항의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에 대하여 진술 포기서를 제출한 뒤 2015.10.29.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처분을 의결한 뒤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지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6호증 징계처분통지서, 사 제14호증 상벌심의위원회 회의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6.1.18. 개최된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 벌금 400만원에 대해 항소하여 진행 중에 있고, 항소제기 이유가 무죄주장은 아니며 양형에 관하여 다투고 있고 사전모의나 봐 주자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벌금 금액을 줄여 달라는 것이다.

) 재판당시가 아닌 2015. 10월 중순경 ○○○이 재징계를 하겠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했다.

2) 사용자

) 이중징계 부분에 있어 법무법인이나 노무법인에 자문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여론 등을 감안하여 정직 1월로 내부 징계하고 차후 고소·고발이 제기되어 있으니, 결과에 따라 징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 2015. 6월 징계위원회에서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향후 재징계가 예정되어 있었고, 당시 ○○○장인 이 사건 근로자도 알고 있었다.

) 정직 1월 처분이유 중 평가표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사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은 이 사건 근로자의 진술에 근거해서 그렇게 작성되었다.

.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6.5.30. 개최된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수용하려고 했는데, ○○○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나, 현재 상고(3)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 업무방해에 대한 부분은 처벌받아야 되나, 그것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부분이 있느냐에 대해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는 2016년도 초에 일괄 처리했다.

2) 사용자

) 20151차 징계 때 근로자의 진술에 의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고, 당시 경찰조사가 진행 중에 있었으며, 향후 법원 등에서 판단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었다.

) 고등법원에서 2016.5.12. 항소 기각(벌금 400만원 유지)이 선고되어 이 사건 근로자가 사익을 추구한 것이 증명되었고, ○○ 팀장은 기소유예를 받아 감봉처분 되었으며, ○○ 주임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사직했다.

) 입찰비리 사건이 우발적이라는데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 점수를 조작한 ○○○○와는 평가 이전에 사전 미팅을 가졌고, PPT 관련한 보고도 받은바 있다.

) 인사규정상 당연면직 사유가 맞으나, 똑같은 내용이 취업규칙에 해고의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추후 절차상의 하자 등 문제제기의 소지가 있어 징계절차를 밟았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당연퇴직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당연퇴직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30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206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고, 또한 판결에 의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과 징벌적 제재인 이 사건 징계 정직처분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위 당연퇴직 처분이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31263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동일한 비위사실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을 한 뒤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는바, 이는 이중징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먼저, 이 사건 해고의 근거가 된 취업규칙 제51(2015.4.14. 개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4. 인정사실관련규정항에서와 같이, 취업규칙 제51(해고)1(출근성적이 불량한 자)부터 제3(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까지는 징계해고 사유를, 13(예산의 삭감 등으로 도산할 위기에 처하여 감원을 필요로 할 때)는 정리해고사유를, 4(검진결과 취업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부터 제12(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배임, 뇌물수수, 횡령 등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까지는 당연퇴직 사유들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더하여 제55(징계사유)에서 별도로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51조는 징계해고, 정리해고 및 당연퇴직 사유를 한꺼번에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는 당연퇴직 조항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4. 인정사실관련규정항 내지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2014세계태권도한마당개 폐회식 행사 대행 용역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한 행위 등이 형법을 위반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5. 9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 5항소 기각판결을 받은 점, 이 사건 근로자는 ‘2014세계태권도한마당개 폐회식 행사대행 용역업체 선정 평가위원 9인 중 1인이었고,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평가표를 사후에 변경하여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 범죄내용이 이 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점, 2015.10.29. 징계처분 통지서에 이 사건 해고의 이유로 벌금 400만원의 판결을 들고 있고, 근거조항인 취업규칙 제51(해고)12호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배임, 뇌물수수, 횡령 등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정직 1월의 징계처분 당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경영자적 지위에 있는 ○○○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향후 법원에서 비위행위에 대해 형사상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당시의 취업규칙에서 해고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벌금 400만원의 판결을 받은 것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처분과 징벌적 제재인 정직 1월의 처분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위 해고처분은 당연 퇴직처분으로서 이중징계라고 할 수 없다.

 

.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1)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대법원은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기는 하나, 성질상 해고라 할 것이므로 그 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구근로기준법27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76284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비위행위 당시의 취업규칙(2012.11.8. 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개정 취업규칙(2015.4.14. 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해고의 근거규정인 취업규칙에 대하여 살펴보면, ‘4. 인정사실관련규정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개정 전후를 비교해 볼 때,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직무와 관련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각각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어느 쪽을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15.4.14. 해고처분기준을 형사상 유죄판결에서 금고이상의 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취업규칙 개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벌금 400만원의 법원 판결이 선고된 시점의 취업규칙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해고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4. 인정사실항 내지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형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를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이 크게 훼손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재직 중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벌금 400만원의 법원 판결 등을 해고 사유로 삼아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당연퇴직 양정의 적정성 여부

‘4. 인정사실항 내지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비위행위로 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는 취업규칙에 당연퇴직(해고)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이 크게 훼손된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예산 지원 및 관리 감독을 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중징계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재직 중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사용자의 당연퇴직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당연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

대법원은 당연퇴직에 대하여 일반의 징계해고와 달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당연퇴직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퇴직 처분을 하면서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당연퇴직 사유가 실질적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4.24. 선고 975875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4. 인정사실관련규정항 내지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 절차에 대하여 달리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밟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였고, 이어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불참한 가운데 해고처분을 의결한 후, 징계처분을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 소 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의 유죄판결의 선고 등을 이유로 한 당연퇴직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그 사유와 양정,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30조 및 노동위원회법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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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당연퇴직 시킬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404]  (0)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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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종사자의 사적금전대차, 영리행위, 현금시재 유용 등의 행위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중앙2016부해211]  (0) 2016.07.06
당초 채용공고와 달리 번역 업무 등으로 변경하면서 전문교육이나 배치전환 등의 노력없이 직위해제 및 당연면직 처분은 부당함 [중앙2016부해2, 135]  (0) 2016.07.06
사용자(사단법인 지회)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 [중앙2016부해192]  (0) 2016.06.22
존속하는 다른 사업부와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통신사업부를 폐지하면서 정리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 [서울행법 2015구합70874]  (0) 201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