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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고법 2015나2017454]
  • 기자직군 근로자를 판촉위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 [중앙2016부해18]
  • 교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친목회의 회비는 공금이 아님에도 친목회비 횡령을 공금횡령으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남용하여 위법 [서울행법 2015구합62231]
  • 지휘·감독 소홀로 해양 선박사고 표준매뉴얼 작성의 착수시기를 지연시키고 부실하게 작성된 실무매뉴얼을 운용한 담당 부서장에 대한 견책처분은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73200]
  • 복무사항 위반, 근무태만 등 징계사유가 있고, 그러한 비위행위에 비추어 보면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은 아니다 [울산지법 2015가합22003]
  • 6개월 미만 근속자에 대한 해고예고제도 미적용 근거 근기법 조항[근로기준법 제35조제3호]은 위헌 [헌재 2014헌바3]
  • 역량향상교육 미수료로 견책의 징계를 받고도 그 내용인 시말서 제출을 거부 감급처분을 한 것은 정당 [서울고법 2015나2022593]
  • 전직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전직은 부당 [중앙2015부해1353]
  • 음주운전 단속 관련한 경찰공무원의 비행에 대하여 해임처분이 정당하다 [부산고법 2015누21285]
  • 복직명령이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회피 수단으로 보여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중앙2015부해1239]
  •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계약상 공동 사용자로 인정되고,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중앙2015부해1228]
  •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해고가 존재하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이다 [중앙2015부해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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