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상향평가용 평정표를 조작한 인사총무팀 파트장에 대한 징계 해고는 정당 [서울행법 2014구합72804]
-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공개채용에서 불합격 처리하고 재계약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 [서울행법 2014구합64483]
- 합의해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퇴사처리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19520]
- 무단결근한 버스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4구합18244]
- 하급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추행·폭행·모욕·직권남용 등의 비위를 저지른 예비군 중대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 [부산지법 2015구합1770]
- 별다른 거처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기숙사에서 강제퇴거시킨 행위는 해고에 해당되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 [중앙2015부해932]
-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2015부해717/2015부노136]
- 수간호사에서 평간호사로 배치전환은 부당전직이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2015부해895/2015부노173]
- 정년이 지난 후에도 수년 동안 묵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중앙2015부해861]
-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여 기피신청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헌다 [대법원 2015두36126]
- 노조 간부의 입사비리에 관련여부를 조사한 노조의 대의원 겸 운영위원에 대한 면직은 징계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두11048]
- 담당 교과목 학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고, 직무상 알게 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대학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 [광주지법 2014구합1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