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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운전직을 안전운행요원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와의 협의를 하지 않아 부당 [중앙2016부해994]
  • 전직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유효한 전직발령을 불이행하여 행한 정직 및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중앙2016부해956]
  • 고정기사에서 비고정기사로의 배차명령이 그 밖의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중앙2016부해893]
  • 전날 음주로 3차례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시말서 3회 제출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중앙2016부해918]
  • 사직서, 명예퇴직원을 동시에 제출한 후 명예퇴직신청반려 및 면직결정을 통고받고 출근을 하지 않고 별다른 이의 없이 퇴직금 수령. 면직결정은 유효 [대구고등법원 2016나12]
  •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교수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 2016두148]
  • 비업무상 인병휴가 조치가 불이익한 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법 2015누51783]
  • 업무상 인병휴가 신청에 대한 비업무상 인병휴가 조치는 징벌적 성격의 불이익한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서울행법 2014구합74015]
  •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중앙2016부해810]
  •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중앙2016부해802]
  • 직무태만행위 및 물품반출통제 또는 차량 검문·검색 의무 해태를 사유로 보안근무자들에 대하여 한 징계면직처분은 부당 [대법 2015두54759]
  • 근로자(책임PD)의 상습적인 폭행·폭언과 진행비 부당수령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 정당 [중앙2016부해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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