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업기획 및 연구 관리를 담당하는 경력직 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할 때에는 근무평가가 중간 이상 이었던 점, 연구기획 업무 등에 전보를 요청했음에도 계속하여 번역 업무를 부여하고 D등급을 부여한 점, 근로자의 평가자도 번역 업무는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전보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노동조합도 사업기획 및 연구관리 업무가 상존하고 있고, 급박한 운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음에도 번역 업무에 전보하는 것은 우회적 해고행위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연구원에서 행정직으로 직군전환을 하였음에도 행정직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연구직의 업무를 부여한 점, 직위해제 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임금 삭감, 우회적 해고 가능성 등 생활상의 불이익은 매우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고, 이러한 직위해제가 유효함을 전제로 행한 당연면직 처분은 부당하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6부해2, 135 병합 한국○○번역원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재심신청인) /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한국○○번역원

판정일 / 2016.04.18.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5.11.24. 2015부해2523 부당직위해제 및 같은 해 12.29. 2015부해2802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5.7.6.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직위해제 및 같은 해 10.6. 당연면직 처분은 부당함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직위해제 및 당연면직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11.24. 판정 2015부해2523]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12.29. 판정 2015부해2802]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

 

.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2010.4.1. 한국○○번역원에 입사하여 연감간행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7.6. 직위 해제된 후 같은 해 10.6. 당연 면직된 사람이다.

. 사용자

한국○○번역원(이하 이 사건 사용자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2007.11.23.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130여 명을 사용하여 고전 문헌의 수집·정리 연구 번역 보급을 통한 한국학 연구의 기반 구축 및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5.7.6. 행한 직위해제 및 같은 해 10.6. 행한 당연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9.25., 같은 해 1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각각 구제를 신청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5.11.24. 연속하여 2회 최하위등급의 평가를 받았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행한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며 부당직위해제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고, 같은 해 12.29. 직위해제기간 동안 업무능력향상 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당연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며 부당면직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 이 사건 근로자는 2015.12.28., 2016.2.1.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각각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16.1.4., 같은 해 2.2.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각각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근로자

1) 직위해제

사업기획 및 연구관리 담당으로 채용되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높게 평가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인사정책에 따라 고전번역 업무를 맡게 되면서 성과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후 행정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연구직군의 업무에 해당하는 연감간행의 업무를 부여한 뒤 업무파악이나 성과도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적 배려도 없이 단지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직위해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는 업무상 객관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월 급여의 50%가 감급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클 뿐만 아니라 사실상 징벌적 수단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2) 당연면직

이 사건 사용자는 2015.7.6. 이 사건 근로자를 부당하게 직위해제한 후 3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면직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에 필요한 절차나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당연면직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

 

. 사용자

1) 직위해제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과 적성을 고려하여 부서 및 업무난이도가 낮은 업무로 전환 배치하는 등 인사상 배려를 다하였고 강독 스터디와 첨삭지도를 실시하는 등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2013년 및 2014년 부서 최하위 평가를 연이어 받았고, 2014년 한 해 동안의 작업분이 전량 폐기되어 금전적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연감 간행업무에 대하여 두 차례 평가한 결과 연감의 연내 발행이 불가능해져 더 이상 쉬운 업무로의 전보도 불가능하고 직무를 계속 부여 시 업무상 오류로 단위사업을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행해진 이 사건 직위해제는 정당하다.

2) 당연면직

이 사건 근로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2015.7.6.자로 직위해제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라 당연면직 처분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 조치이다.

 

4. 인정사실 <생략>


5. 판 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둘째, 당연면직(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대법원은 직위해제는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 특별한 사전절차를 거침이 없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직의 해제이고, 징계는 근로자가 중요규칙을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등에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 과하여지는 징벌이라는 점에서 양자 간에 차이가 있으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자는 어떠한 직무에도 종사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승급, 승호, 보수지급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고 나아가 일정한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기초로하여 직권면직처분을 받을 가능성까지 있으므로 직위해제는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속한다(대법원 1992.7.28. 선고 913072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과 적성을 고려하여 문집번역교감 표점편목색인연감발행 업무 등으로 난이도가 낮은 업무로 전환배치하는 등 인사상 배려를 하였고, 강독 스터디와 첨삭지도를 실시하는 등 업무능력향상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2013년 및 2014년 부서 최하위 평가를 연이어 받았고, 2014년 한 해 동안의 작업분이 전량 폐기되어 4,152,000원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연감 간행업무에 대하여 두 차례 평가한 결과 연감의 연내 발행이 불가능해져 더 이상 쉬운 업무로의 전보도 불가능하고 직무를 계속 부여할 시 업무상의 오류로 단위사업을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직위해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4. 인정사실항 내지 항 및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하는 것은 번역 업무에 관한 것이며, 실제 이 사건 근로자는 2013~2014년도에 번역 업무를 담당하면서 최하위 D등급 평가를 받았음은 인정되나, 당초 이 사건 근로자는 번역 업무가 아닌 한문자격 시험 등을 거치지 않고 경력을 인정받아 사업기획 및 연구 관리를 담당하는 경력직 연구원으로 채용되어 기획홍보팀과 고전번역연구소에서 연구기획, 학술지발간 업무를 담당할 때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에 별다른 문제없이 중간 이상의 평가를 받았던 점, 만약, 이 사건 사용자의 방침이 연구원이라는 직급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번역 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번역 업무를 하여야 한다면 처음 채용할 때부터 번역능력을 시험 등으로 검증을 하였어야 하며, 담당업무에도 번역 업무를 명시하여 채용한 다음 번역 업무를 부여했어야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문집번역을 맡겼다가 그 후 교감 표점 업무로 다시 편목색인 업무로 순차 업무난이도를 낮추어 업무를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교감 표점이나 편목색인 업무라 하여도 번역 업무를 해 낼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근접하는 어느 정도의 한문학 실력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한 연감간행 업무는 계약직 등 비정규직들도 해냈던 업무라고 주장하지만 2016.4.11.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양 당사자가 진술하였듯이 이 사건 사용자가 말하는 계약직 등 비정규직들 역시 이 사건 회사에서 3년 정도의 한문학 전문교육과정을 거친 전문 인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교감 표점 업무, 편목색인 업무와 연감 간행 업무 등의 능력이 부족하다 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 내 다른 업무에도 부적격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문집번역업무에 어려움을 느끼고 2013.3.4. 학술지 발간 등 업무를 담당하겠다고 전보를 신청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굳이 번역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교감 표점 업무를 부여하고 스터디 및 첨삭지도를 한 다음 2013년 업무평가에서 D등급을 부여하였다는 점, 그 후 이 사건 근로자가 다시 2013.12.12. 사업관리 및 연구기획을 담당하는 평가업무를 담당하겠다고 전보를 신청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계속하여 번역 업무와 관련되는 편목색인 업무를 부여하고 2014년 업무평가에서 D등급을 부여한 점,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여러 가지의 번역 업무나 유사업무를 접한 후 본인 스스로 더 이상 번역 업무를 수행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2015.1.1. 연구직에서 행정직으로의 직군전환을 신청하여 대외협력이나 국제교류 업무 등 행정직의 업무를 희망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외견상으로는 연구직에서 행정직으로 직군전환을 시켰지만 실질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연구직의 업무에 해당하는 연감간행 업무를 부여하였으며, 연감간행 업무 역시 한문학에 대한 일정 수준의 이해를 전제로 하는 업무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연구원의 직책을 갖고 있을 당시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원하지도 않았고 잘 해내지도 못하는 교감 표점 업무나 편목색인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을 발견하기 어렵고, 그나마 그 때에는 직책이라도 연구원이었기에 그러한 업무의 부여에 대하여 일부 수긍되는 면이 있을 수 있다 할 것이나, 스스로 실력의 부족을 느끼고 행정직으로 전환 요청하여 행정직으로 전환한 이후까지 굳이 본인의 요청을 무시하고 여전히 상당한 정도의 한문학 실력이 필요한 연감간행 업무를 담당하게 할 업무상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번역 내지 그 유사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과거에 수행한 업무나 그와 유사업무를 부여해 준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사건 회사의 여건상 이 사건 근로자가 희망하는 대외협력이나 국제교류 업무가 없어지거나 축소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회사의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지도 않는 점, 2013년도에 이 사건 근로자를 평가한 평가자 역시 역사문헌번역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부서 이동에 따른 업무변경으로 교정이나 번역 업무는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전보 등의 조치로 이 사건 근로자가 희망하는 기획이나 연구관리 업무를 하면서 번역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고, 2014년도 평가자도 업무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아울러 피평가자인 이 사건 근로자도 한문능력부족으로 편목작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에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의 번역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 한국○○번역원 노동조합도 사업기획 및 연구관리 업무가 상존하고 있고, 사업기획 및 연구관리 업무는 정규직들의 기피업무여서 아웃소싱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를 직군전환하거나 타 업무를 배당할 만한 급박한 운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아울러 기존 경력 및 지식과 무관한 부서로 강제로 번역 업무에 전보하는 것은 우회적 해고행위라는 취지의 의견까지 미리 제시한 점, 이 사건 근로자를 행정직으로 전환을 시켰다면 최소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정직 업무를 부여해 본 후 그래도 직무수행능력 등이 부족할 경우에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늦지 않음에도 행정직 전환 전 2년간의 근무평정과 전환 후에도 여전히 연구직의 업무인 연감간행 업무를 부여한 후 4개월과 6개월 뒤에 업무점검을 실시하여 바로 직위해제 처분에까지 이른 점, 직위해제 처분을 받으면 어떠한 직무에도 종사하지 못하게 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당연면직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가능성까지 있음에도 행정직 전환 후 행정직에 합당한 업무에 재배치할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번역 업무를 반드시 수행하여야할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직위해제 기간 동안 월 급여의 반액이 감급되는 생활상의 불이익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를 기초로 하여 당연면직 등 사실상의 해고처분을 받을 가능성까지 있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

 

. 당연면직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규정 제23조에 의하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직위해제 된 자가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경우 당연면직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행해진 당연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여 무효이므로, 그 직위해제가 유효함을 전제로 행한 당연면직 처분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설사,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하더라도 위 ‘4. 인정사실항 내지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당연면직 처분하기에 앞서 직위해제 기간 동안 직무능력향상프로그램 등 교육훈련을 명하거나 업무능력개발의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점, 단지 이 사건 사용자는 직위해제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당연면직 예고통보서를 전달하면서 형식적으로 주 단위의 활동내역을 제출하라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창문도 없고 집기류조차 없는 사무실에 배치해놓고 단순히 면담만 몇 차례 진행한 점, 직위해제 처분 후 부서장들에게 이 사건 근로자를 해당 부서로 배치가 가능한지만 형식적으로 물어보았을 뿐 적극적으로 행정직에 적합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배치전환 노력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직위해제 후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훈련이나 업무에 대한 배치전환 노력 등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직위해제가 만료되는 시점에 곧바로 당연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30조 및 노동위원회법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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