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재단법인 ○○오페라단이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심사 합격자 6명에 대한 면접심사를 거쳐 최고점을 받은 을 내부 팀장으로 임명하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비리 전수조사 과정에서 ○○오페라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오페라단 예술감독인 이 응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을 인사담당자의 반대에도 서류심사에서 통과시키고,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서류 및 면접심사에 참여하여 을 합격시킴으로써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오페라단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후 에 대한 해임처분을 한 사안이다.

은 공연 제작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총괄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인 관리직으로서 팀장급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무경력이 있는 점, 다른 내부심사위원들도 을 서류심사 합격 처리하는 데에 과 같은 의견이었고 이 다른 내부심사위원들을 강요하거나 회유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외부심사위원 3명이 추가된 면접심사에서도 은 모든 심사위원으로부터 최고점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응시조건 중 국내외 7년 이상 오페라 및 콘서트 공연기획 경력자 중 해당업무 관리직(팀장 등) 2년 이상 업무 수행자에 준하는 공연기획 및 업무총괄 경험과 자질을 가지고 있어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응시조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어 에 대한 같은 취지의 평가가 재량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니라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응시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 분명함에도 이 부당하게 을 채용하기 위하여 서류심사를 통과시켰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대학교 동문이기는 하지만 이 재직 중이던 오페라단의 공연 객원지휘를 맡으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인 점, 독일에서 활동하던 4차례 위 오페라단 공연 객원지휘를 하였으나 간헐적으로 4차례의 객원지휘 활동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사이에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에 대하여 심사 회피를 신청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심사에 참여하여 을 합격시켰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서울행정법원 2020.3.6. 선고 2019구합6914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3.6. 선고 2019구합69148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

원 고 / 원고

피 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론종결 / 2020.1.10.

 

<주 문>

1. 피고가 2019.5.15.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피고는 재단법인 ○○오페라단(이하 ○○오페라단이라 한다) 정관 제6조에 의한 임원 임면권자로, 2018.2.9. 원고를 ○○오페라단 예술감독으로 임명하였다.

. 2018.7. 중순경 ○○오페라단의 ○○○○팀장이 사직함에 따라, 2018.8.2.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채용공고(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표 생략>

. 소외 1은 재단법인 ◇◇문화회관(이하 ◇◇문화회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서울시△△△△(이하 서울시△△△△이라 한다)에서 2007.1.12.부터 2007.11.14.까지, 2008.4.10.부터 2009.10.4.까지 약 23개월간 홍보마케팅 사업계약직으로, 2009.10.5.부터 2011.10.4.까지, 2011.10.10.부터 2012.4.30.까지 약 27개월간 홍보마케팅 정식계약직으로, 2012.5.1.부터 2014.2.4.까지 약 19개월간 홍보마케팅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이상 총 67개월), 2014.2.5.부터 이 사건 채용공고 당시까지 약 46개월간 서울시△△△△ 총무로 근무하고 있었다.

. 소외 1은 이 사건 채용공고에 따라 ○○오페라단에 서류심사 접수를 하면서 서울시△△△△ 근무경력에 관하여, 웅시원서에는 홍보마케팅 79개월, 총무(공연제작 총괄) 36개월로, 경력소개서에는 홍보마케팅 43개월, 총무 610개월로 기재하였다. 소외 1이 제출한 ◇◇문화회관 사장 발급의 근무확인서에는 2007.1.12.부터 2007.11.14.까지, 2008.4.10.부터 2009.10. 4.까지 약 23개월간의 홍보마케팅 사업계약직 경력이, 경력증명서에는 2009.10.5.부터 2011.10.4.까지 2년간의 홍보마케팅 정식계약직 경력이 기재되어 있었고, 재직증명서에는 소외 12011.10.10.부터 발급일인 2018.8.3.까지 610개월간 총무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서류심사 당시 제출되지 않은 서울시△△△△ 인사기록카드에는 소외 1의 위 사업계약직 근무 내역(2007.1.12.부터 2007.11.14.까지 및 2008.4.10.부터 2009.10.4.까지의 약 23개월)이 반영되지 않아 홍보마케팅 45개월, 총무 44개월로 기재되어 있었다.

. 원고, ○○오페라단 □□□□ 소외 2, ◊◊◊◊팀장 소외 3(이하 통칭하여 내부심사위원들이라 한다)은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심사를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인사담당자 소외 4는 소외 1의 관리자 경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서울시△△△△에 단원(총무)으로 근무하는 소외 1 외에 기획담당이 별도로 있어 소외 1이 지원 자격에 미달한다고 보고하였으나, 원고는 2018.8.22. 소외 1이 이 사건 응시조건 중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소외 4로 하여금 소외 1에 대한 서류심사 합격 기안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내부심사위원들은 소외 1을 포함한 총 6명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처리하였다.

. 내부심사위원들과 외부심사위원 3명은 2018.8.28. 서류심사 합격자 6명에 대한 면접 심사를 실시하였고, 소외 1은 면접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아 2018.8.31. ○○오페라단 ○○○○팀장으로 임명되었다.

. 피고는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비리 전수조사 과정에서 ○○오페라단에 대한 조사를 2018.12.4.~5.(감사실 조사), 같은 달 19.~20.(채용비리근절추진단 조사)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응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외 1을 인사담당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류심사에서 통과시키고(이하 1사유라 한다),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서류 및 면접심사에 참여하여 소외 1을 합격시킴(이하 2사유라 하고, 1사유와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으로써 ○○오페라단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이 사건 행동강령이라 한다) 4, 11조를 위반하여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오페라단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다. ○○오페라단 제60차 임시이사회는 2019.3.20. ‘채용절차상 하자는 있으나 원고의 서구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명백한 나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해임은 과하다고 판단되나, 해임 이외에 다른 절차가 없고 임면권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피고는 2019.5.15.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사유의 부존재

) 1사유

소외 1은 이 사건 응시조건 중 국내외 7년 이상 오페라 및 콘서트 공연기획 경력자 중 해당업무 관리직(팀장 등) 2년 이상 업무 수행자’(이하 응시조건1’이라 한다)이거나 적어도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응시조건2’라 한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응시조건을 충족하였다.

) 2사유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제척사유가 없고, 제척사유에 관한 규정을 알지도 못했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에게 ○○오페라단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 원고 이외의 외부심사위원들도 면접심사 당시 소외 1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던 점, ○○오페라단 제60차 임시이사회와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에서도 해임처분은 과도하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점, 피고 측에서도 원고가 위계, 위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규정상 해임 이외의 징계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 관계 법령 및 ○○오페라단 내규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판단

1)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

) 1사유

(1) ○○오페라단 공개채용 세부지침(이하 이 사건 채용지침이라 한다) 2. ., .에 의하면 응시자격 적격 여부 심사는 서류심사 심사위원에게 맡겨져 있다. 한편 응시조건1은 오페라 및 콘서트의 공연기획 및 관리직으로서의 충분한 경험을 요구하는 것이고, 응시조건2는 응시조건1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더라도 공연기획 및 관리직과 관련하여 응시조건1에 준하는 정도의 충분한 경험이 있다면 응시적격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직능, 직군, 경력에 관하여 공적인 자격제도나 인증절차 등이 없고 그 구분이 객관화·표준화되어 있지는 아니한 이상 기타 그와 동등한 자격은 지원자들이 수행한 업무의 실질을 평가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평가자의 식견과 관점에 따라 어느 정도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서류심사 지원자들의 응시조건2 충족 여부에 관한 심사위원의 판단은 정당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존중되어야 하고, 실무 담당자의 반대의견이 있었다고 하여 심사위원의 판단을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서류심사 심사위원이 특정 지원자가 응시조건2를 충족하였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한 재량 판단이고 응시조건2에 미달됨이 분명한 특정 지원자를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행동강령 제4조제1항의 법령이나 규정 위반요건이나 제11조제1항의 부당한 이익요건,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2호의 현저한 부당행위요건이 충족될 여지도 없다.

(2) 갑 제1 내지 40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응시조건1에 준하는 공연기획 및 업무총괄 경험과 자질을 가지고 있어 응시조건2를 충족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어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같은 취지의 평가가 재량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니라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1이 이 사건 응시조건을 충족하지 않음이 분명함에도 원고가 부당하게 소외 1을 채용하기 위하여 서류 심사를 통과시켰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 서울시 △△△△의 직원은 단장 1, 기획담당 1, 총무 1명으로, ‘팀장이라는 직급은 없다. 다만 소외 1은 총무로서 단장을 보좌하여 공연 레퍼토리·출연자 선정 등 공연 제작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총괄 진행하였는바, 이는 공연기획 업무의 팀장급 역할(실질적인 관리직)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소외 1이 수행한 홍보마케팅업무에는 기획·제작 등을 보조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고, 다른 사설 오페라단의 직제상으로 홍보마케팅 업무가 공연기획업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 소외 1은 서류심사 통과자 중에서 오페라 공연과 관련된 경력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논문 제목 생략)’라는 논문으로 문화예술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다른 내부심사위원들(소외 2, 소외 3)도 소외 1을 서류심사 합격 처리하는 데에 원고와 같은 의견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다른 내부심사위원들을 강요하거나 회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외부심사위원 3명이 추가된 면접심사에서도 소외 1은 모든 심사위원으로부터 최고점을 받았다.

() 내부심사위원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된 임시이사회 회의 과정에서도 소외 1이 적임자였다라고 진술한 이사들이 있다.

) 2사유

(1) 이 사건 채용지침 2. ., .는 심사자 중 응시자와의 친인척 관계 등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6호는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심사 회피를 신청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원고가 소외 1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심사에 참여하여 소외 1을 합격시켰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 원고와 소외 1☆☆☆☆대학교 동문이기는 하나, 원고는 ▽▽학번 피아노과 전공, 소외 1◎◎학번 음악학과 전공으로, 원고와 소외 12012.11. 원고가 서울시 △△△△ 공연 객원지휘를 맡으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 독일에서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던 원고가 2012.11. 이후 2014, 2015, 2016년 총 4차례 서울시 △△△△ 공연 객원지휘를 하기는 하였으나, 간헐적으로 4차례의 객원지휘 활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피고는 원고가 2018.3.2. 소외 1과 점심식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1과의 사이에 친분관계가 있다고 보았으나, 위 점심식사는 ○○오페라단의 원고를 포함한 내부심사위원들, 소외 5와 서울▷▷▷▷▷▷의 소외 6(서울▷▷▷▷▷▷), 소외 7, 소외 1이 함께한 공식적인 모임이었고, 당시는 ○○오페라단의 ○○○○팀장이 사직하지도 않은 상태여서, 이를 지속적인 친분관계나 회피사유의 인정 근거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원고가 위 점심식사 이외에 소외 1과 개인적인 만남이나 연락을 하는 등으로 관계를 유지해왔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 원고가 어느 시점에서는 소외 1이 대학 후배임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녀와 4차례 공연 협업까지 하게 되면서 위 서류심사 당시 다른 지원자들보다 소외 1에 관한 사전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을 수는 있겠으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관계에 이르렀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이 사건 처분 전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에서도 원고에게 심사 회피 사유가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 청문주재자의 의견이었다).

2)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살필 것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용(재판장) 이학승 권주연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해고, 징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응시자 역시 ‘부정행위 자’에 포함된다 [광주지법 2017가합54147]  (0) 2020.05.24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불합격처리 여부 판단 [부산고법 2011누4060]  (0) 2020.05.24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한 휴직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 2015다24843]  (0) 2020.05.22
채용청탁비리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은 무효이고,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으나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 [서울고법 2019나2029554]  (0) 2020.05.15
사립대학 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재임용심사절차 이행청구,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의 인용 사례 [대구지법 2019가합207206]  (0) 2020.04.23
대표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 [서울고법 2019나2029189]  (0) 2020.04.23
휴무일에 부하직원 집 근처로 찾아가 업무상 질책을 하고, 매장 직원을 성희롱한 대형마트 파트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9구합61212]  (0) 2020.04.14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826]  (0) 202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