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 및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도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품위라 함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6.9. 선고 98두16613 판결 등 참조).
[2] 학생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신체접촉을 하고 수업중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교사가 학교법인 이사장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에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0.5.14. 선고 2018가합26358 판결】
•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8가합26358 해고무효확인
• 원 고 / 조국어(가명)
• 피 고 / 학교법인 ○○학원
• 변론종결 / 2020.04.23.
• 판결선고 / 2020.05.14.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4.5.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73,853,436원과 이에 대하여 2018.11.20.부터 2019.5.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 2018.11.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6,154,45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73,853,43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3.1. ○○여자종합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고, 2006.3.1. ○○여자고등학교로 전보되어 국어교사로 재직중이었다.
나. 2017.10.25.경 ○○여자고등학교 학내에 일부 교사들이 성희롱 및 언어폭력을 행하였다는 취지의 대자보가 게시되자, 경상남도교육청은 ○○여자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희롱 등 사건에 대한 사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피고는 2017.10.27. 원고의 성희롱 등 사안에 관해 양산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11.22.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다음 당월부터 임금 지급을 중지하고, 경상남도교육청은 2018.3.9. 피고에게 원고의 성희롱 등 비위행위에 관해 중징계(해임) 처분할 것을 요구하는 감사결과 처분을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2018.3.22. 피고 법인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3.30.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들어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성적 학대행위 금지) 및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 금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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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교정의 목적으로 교실 내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허리나 어깨가 아프다는 학생들에게 담요를 바닥에 깔고 등 부위를 천장으로 눕게 한 다음, 어깨, 등, 허리, 다리 등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학생으로부터 어깨 안마를 받는(직접요구 여부는 불명확)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고, 학생들과 상담시간 중 자신의 무릎 사이에 학생의 무릎을 끼우거나 학생의 팔에 팔짱을 끼고 등을 밀착시켜 기대는 등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의 팔목과 어깨, 등 부위의 신체를 접촉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수업시간 중 ‘니네 애미, 애비가 니 이렇게 가르치려고 돈 버는 줄 아나’, ‘너희같은 애들을 낳고 미역국 드신 어머니가 불쌍하다’, ‘너네 몇 년 뒤에 남의 집에서 하녀 생활을 할 것 같다’, ‘양산역에서 깡통 차면서 구걸할 것 같다’ 등의 폭언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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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는 2018.4.5.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8.6.28. 아독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위 사건을 아동보호 재판부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울산지방법원 2019.5.23.자 2018고단1907호 결정), 울산가정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불처분결정을 하였다(울산가정법원 2019.11.14.자 2019동버63호 결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9, 20호증, 을 제1 내지 10, 16,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정서적 학대행위로 거론된 일부 언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원고의 과실 또한 경과실 수준이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3.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징계 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 및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도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품위라 함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6.9. 선고 98두1661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있는 원고가 다수의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징계사유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원고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징계사유 등과 같은 행위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원고는 교실과 복도, 교무실 등에서 다수의 학생들에게 유사한 형태의 신체 접촉 등을 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이 가정법원 아동보호 재판부로 송치된 후 위 사건을 심리한 제1심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행한 행위가 교사로서 적절하지 못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울산가정법원 2019동버63).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와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으로서의 해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1) 피해 학생들에 대한 원고의 행동이 비록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강압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후, 위 형사 사건은 가정법원 아동보호 재판부로 송치되었는데, 제1심 법원은 ‘적시된 행위사실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고, 실제 행위자가 피해자들에게 행한 행위의 태양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행위자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성적 학대의 의사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울산가정법원 2019동버63).
3)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징계기준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파면-해임’이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되어 있다.
4) 해임은 징계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한 징계라 할 것인데, 원고는 약 25년 이상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무기간 동안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재직기간 중 2004.5. 및 2013.5. 교육부장관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4.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2.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2017년도 8월부터 10월까지 지급받았던 급여액의 월 평균임금이 6,154,453원인 사실,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및 이 사건 해임처분이 없었더라면 2017.11. 이후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거나 장래 지급받을 수 있는 월 평균임금이 위 금액 이상인 사실은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임금 중 일부 청구로 구하는 바에 따라, ① 2017년 11월부터 2018.10.까지 지급하여야 할 임금 합계 73,853,436원(= 6,154,453원 × 12개월)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11.20.부터 2019.5.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5.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② 2018.11.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6,154,453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옥(재판장) 조현선 이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