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신청한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유로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한 재임용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학교법인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절차의 이행 및 재산상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0.4.16. 선고 2019가합207206 판결】
•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9가합207206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등
• 원 고 / 백○○
• 피 고 / 학교법인 A
• 변론종결 / 2020.03.26.
• 판결선고 / 2020.04.16.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6.27.자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9.9.1.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월 3,98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내지 3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6.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2002.3.1. 피고 대학의 실용음악전공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4.3.1. 전임강사로 재임용되었고, 2005.4.1. 조교수로 승진되었으며, 2008.9.1. 조교수로 재임용되었고, 2009.4.1. 부교수로 승진되었으며, 2014.9.1. 재임용되어 2019.8.31.까지 피고 대학에서 근무한 교원이다.
나. 피고의 재임용거부처분 경과
1) 피고는 2019.4.8. 원고에게 재임용심사신청서 및 교수업적보고서 등을 같은 달 30.까지 제출하라는 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9.4.29. 피고에게 재임용심사신청서 및 교수업적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2) 피고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9.6.13. 원고를 포함한 교원 4명의 재임용 여부 등을 안건으로 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회의에서 심사 대상자별 자료를 검토한 후 원고 등 대상자 전원이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별 평점기준 등을 충족하였다고 평가하여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피고 이사장에게 원고 등 대상자 전원의 재임용을 제청하기로 하였으며, 2019.6.24. 피고 이사장에게 같은 내용을 제청하였다.
3) 피고의 이사회는 2019.6.26. 교원 재임용 등을 안건으로 개최된 회의에서, 원고가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별 평점기준을 충족하였고, 재임용의 정량적인 기본요건을 갖추었으나, ‘학교전임교수강의 담당규정 위반, 조교임용에 관한 규정위반, 교직원복무규정위반, 학생지도부실, 교직원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위반의 직무수행위반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반영하여 재임용여부를 처리해 주기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위 이사회는 심의를 거쳐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의 이사장은 2019.6.27. 원고에게 강의담당 규정위반, 교수품위유지위반 등의 사유로 교원재임용 탈락 결정(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 대학의 재임용심사 관련 규정 등
원고에게 적용되는 피고 대학의 정관, 교원임용규정 및 교수업적평가규정 중 재임용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2, 3,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합리성과 객관성이 없어 재임용심사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학교전임교수강의 담당규정위반, 조교임용에 관한 규정위반, 교직원복무규정위반, 교직원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위반의 사실 등이 드러났고, 이러한 사실들과 원고의 업적 등을 교량하여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어서 재량권한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다툰다.
나. 관련 법리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으로서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임용권자가 재임용신청을 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에 있어, 재임용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심 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거부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7.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사유는 교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1) 원고에 대한 평가대상기간 동안 교수업적평가는 교육업적 1,384.6, 연구업적 2,103.33, 봉사업적 971.99 합계 4,459.92로 피고 대학의 교원임용규정, 교수업적평가규정이 요구하는 각 영역별 최저평점 교육업적 1,100, 연구업적 500, 봉사업적 300, 합계 1,900을 모두 초과하여 충족하였다.
2)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가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별 평점기준 등을 충족하였다고 평가하여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피고 이사장에게 원고의 재임용을 제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이사회에서 비로소 강의담당 규정위반 등의 사유가 있어 재임용 여부에서 이를 참작하여 달라는 의견이 개진되자 그 근거자료를 확인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전에 원고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거나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 사실이 없다.
3)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사유가 된 강의담당 규정에 관한 사항의 경우, 원고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4년간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는 강의시수의 적합성 항목으로 교육업적에 반영되었고, 해당기간을 포함한 전체 평가대상기간에 관한 원고의 교육업적 평점은 최저평점을 충분히 상회한다.
따라서 위 사항을 다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사유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평가가 아니다.
4) 다음으로, 원고의 겸직 및 영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건대, 피고 대학의 교원임용규정 제3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조(교원의 경직금지) ① 교원은 본 대학교 이외의 타기관에서 보수를 받는 직을 겸할 수 없다. 단, 비영리 기관일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② 교원의 타학교 출강은 강사 교류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교원으로서 타기관의 촉탁·고문·임원·위원 등의 직을 수락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학술단체의 임원이 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원고가 ○○○○이라는 회사에서 주최·주관하는 공연에 여러 차례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나(을 제12호증의1 내지 5), 위 회사가 영리단체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위 회사에서 보수를 받는 직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가 위 회사에서 주최·주관하는 공연에서 연주한 것이 원고의 연구실적조서에 기재되어 있고(을 제4호증의4), 위 연구실적조서가 이 사건 재임용절차에 제출되었음에도 피고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5) 전공행정조교에 관한 사항을 보건대, 먼저 이 부분은 피고가 재임용거부처분의 사유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재임용거부처분의 적법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을 제13 내지 18호증,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이○○가 피고 대학 실용음악과에서 행정조교로 근무하면서 ① ○○대 ○○대학원 ○○캠퍼스에 재학한 사실, ② 이로 인하여 무단 이석을 자주한 사실, ③ ○○고등학교 방과 후 강사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소외 이○○ 개인의 비위사실일 뿐이고, 원고가 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원고에게만 묻기는 어렵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적 손해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 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 및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관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배상책임을 대학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거쳐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은, 대학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재직 가능 기간의 범위는 당해 대학의 재임용심사기준의 전반적인 엄격성의 정도와 학문영역별(인문·사회·자연계열 등) 심사기준의 차이 여부, 당해 교원의 전공분야와 실제 재임용 현황(재임용률), 당해 대학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의 구성 체계(동일직급 재직기간의 제한 여부, 재임용과 승진임용 사이의 심사기준의 차별성 여하), 당해 교원의 개인적 연구역량(이전에 재임용을 받은 횟수나 그 통과 수준, 당해 재임용심사에서 재임용자격 인정기준과의 차이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반드시 위법한 재임용거부가 이루어진 당해 재임용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7.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경위와 내용, 피고 대학의 교원임용규정 및 교수업적평가규정의 각 내용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 과정에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인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먼저 원고가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는지와 언제까지 재직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별 평점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였고 피고 대학 교원 인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2019.6.24. 피고 이사장에게 원고의 재임용을 제청한 사실, 원고는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계속하여 재임용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보았는바, 원고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되어 피고 대학에서 계속하여 교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는 종전 임용기간 만료 다음날인 2019.9.1.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하여 적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할 때까지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효력을 다투면서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원고는 위 금원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 상당액을 보면,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가 2019.1.부터 2019.6.까지 매월 3,985,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의 급여도 위 금액 상당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9.1.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월 3,98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정신적 손해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하여 위와 같은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해당 교원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재임용을 거부하였거나, 재임용거부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인사규정 등 소정의 재임용 여부의 심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재임용거 부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에 나아간 경우 등 재임용 여부 심사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7.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고의로 원고를 몰아낼 의사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 재임용거부를 하였다거나 재임용거부로 삼은 사유가 재임용을 거부할 수 없는 사유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재임용심사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사립학교법 제53조제6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피고의 정관 제39조제2항은 “대학교 총장 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며, 피고의 교원임용규정 제22조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재임용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인 것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고의 재임용신청에 대하여 위 규정들에 따라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경태(재판장) 홍승희 한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