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라 함은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그 행위 자체가 직접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응시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한 경우의 응시자는 물론,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응시자 역시 위 규정 소정의 불합격처리 응시자에 포함되지만 응시자와 부정행위자의 관계, 금품 기타 대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에 있어 원고의 직접적인 부정행위나 원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김○○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고, 가사 김○○이 원고의 100m 달리기에서 미리 초시계를 눌렀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나 원고와 밀접한 자의 부정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원고가, 피고(부산지방경찰청장)가 시행한 2008년도 순경공채시험에 합격하여 2009.4.10. 순경시보로 임용되어 순경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가 2011.1.14. 원고에게 위 순경공채시험 체력검사 중 100m 달리기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순경(시보) 임용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합격결정 및 임용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위 각 처분을 취소한 사안.

 

부산고등법원 2012.6.1 선고 20114060 판결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 / 20114060 합격결정취소및임용취소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

피고, 피항소인 / 부산지방경찰청장

1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1.10.27. 선고 2011구합2256 판결

변론종결 / 2012.05.04.

판결선고 / 2012.06.01.

 

<주 문>

1.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1.14. 원고에게 한 합격결정취소 및 임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2008년도 순경공채시험에 합격하여 2008.10.27.부터 2009.4.10.까지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임순경교육을 이수한 다음, 2009.4.10. 순경시보로 임용되었고, 아래 기재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때까지 부산기장경찰서에서 순경으로 근무하였다.

. 피고는 2011.1.14. 원고에게, 위 순경공채시험 체력검사(이하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순경(시보) 임용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의 아버지 김○○가 김○○ 또는 그를 통하여 김○○에게 부탁한 것은 수험생이 시험을 앞두고 과도하게 긴장하여 자신의 평소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원고로 하여금 편안하게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원고를 합격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설령 김○○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100m 달리기 측정기록은 13초 내지 14초로 합격점수인 15.4초 내에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 중 100m 달리기를 다시 하게 된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근육경련 때문이었는바, ○○의 부적절한 언행과 원고에 대한 합격 판정 사이의 인과관계는 뜻밖의 제3의 요인인 근육경련 발생과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시험관리 경찰관들의 잘못(어느 정도 휴식하게 한 후 다시 달리게 하여야 맞는지 등에 관한 판단잘못)이 끼어들게 됨으로써 단절되었다 할 것이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는 경찰공무원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19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중요범인검거 등 5회의 표창장을 받고, 2010년 업무성과평가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12명 중 2위라는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승급대상에 포함되기도 하였는데, 뒤늦게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 인정사실

1)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 전 원고의 아버지가 한 행위

) 원고는 2008.9.4.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는데, 그때 부산지방경찰청 감찰계 소속 경위로 근무하던 원고의 아버지 김○○는 부산서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장 김○○이 위 시험의 관리요원으로 차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김○○에게 전화하여 아들인 원고가 위 시험에 응시하니 김○○로 하여금 잘 봐주게 해달라고 말하였다.

) 이에 김○○은 김○○에게 부산지방경찰청 감찰계 소속 경위 김○○의 아들이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을 치니 신경을 쓰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 당일의 상황

)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 당시 경위 김○○는 위 시험의 진행실무자, 경위 장○○는 위 시험의 감찰요원, 경위 박○○는 위 시험 중 100m 달리기 출발신호원, 경장 김○○, ○○100m 달리기의 계측요원이었다.

)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은 2008.9.4. 09:00부터 12:00까지 악력, 1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100m 달리기 1차 시기에서 응시자 중 첫 번째로 다른 남자 응시생과 같이 뛰었으나 다리에 근육경련이 일어나는 바람에 70m 정도 달리다 완주하지 못하고 포기하였다.

) 원고는 119구급대로 가 의사로부터 알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다음 친구와 장○○ 등으로부터 10분 정도 근육경련이 일어난 다리 부분 마사지를 받은 후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순서가 돌아오자 그 종목들에 관한 시험을 먼저 보았다.

) 그 후 원고는 100m 달리기를 다시 시도하여 완주하긴 하였지만 역시 다리에 근육경련이 일어나 다리를 쩔뚝거리며 결승선에 들어섰고, 기록측정결과 16.9초이었다.

이에 원고는 100m 달리기 결승점에 있는 경찰관의 허락을 받아 다른 여자응시생과 함께 세 번째 100m 달리기를 시도하였으나 부정출발로 간주되었다.

) 원고는 다시 100m 결승점에 있는 경찰관의 허락을 받아 네 번째 100m 달리기를 시도하였는데, 이때에도 여자응시생과 같이 달렸고, 기록측정결과 14.0초이었다.

당시 계측 요원이던 김○○은 원고가 결승선에 도착하기 4~5걸음 정도 앞에서 미리 초시계를 눌러 기록을 측정하였다.

3) 체력검사 시험에서 100m 달리기를 측정하는 방법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에 적용되는 체력검사 교양안”(1호증의 11)에 의하면, 100m 달리기는 출발신호원이 출발선 앞 왼쪽 약 5m 지점에 위치하여 깃발을 땅에 댄 다음 적당한 시기(2초 후)에 깃발을 들어 출발시키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한 번 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달리다 넘어졌을 때에는 20분 후에 다시 달리게 하며, 부정출발을 한 경우 주의를 주고 다시 출발시킨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체력검사 시험장에서는 경찰공무원시험이 응시생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인데다가 100m 달리기 기타 체력검사 시험은 수회 시도해볼 수 있게 해주더라도 응시생의 평소 기록보다 더 좋게 나오지 않는 반면 시험감독상의 불필요한 민원이나 항의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응시생이 원하는 경우 수회에 걸쳐 체력검사를 시도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4) 한편 김○○는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 후인 2009.5. 중순경 김○○과 함께 부산서부경찰서에서 나오다 김○○을 우연히 만나 김○○에게 지난번에 신세 한 번 졌네! 언제 점심이나 한번 합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호증의 8, 11 내지 2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라 함은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그 행위 자체가 직접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응시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한 경우의 응시자는 물론,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응시자 역시 위 규정 소정의 불합격처리 응시자에 포함되지만 응시자와 부정행위자의 관계, 금품 기타 대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2) 위 규정과 법리를 토대로 원고를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먼저 원고가 직접 부정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점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의도적으로 부정출발을 하였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1호증의 8, 12, 13, 15, 2호증, 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심증인 박○○, ○○, ○○의 각 증언에다가 100m 달리기를 함에 있어서 출발신호를 정확히 확인한 후 출발할 수도 있겠지만, 출발신호 순간을 예상하여 출발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고 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시간적인 격차가 많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의도적인 부정출발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의 부정합격에 대한 이 사건 진정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공무원시험이 응시생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고, 시험감독상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민원발생의 소지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체력검사 시험상의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에 70명 남짓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한 응시생은 23명에 불과하다), 이에 허리의 탄력을 이용하여 윗몸일으키기를 하거나 100m 달리기를 하면서 다소 빨리 출발한 응시생도 묵인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출발신호를 담당한 박○○가 일부러 응시생 쪽이 아니라 결승선 쪽으로 보면서 출발신호를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부정출발을 묵인하였다는 부산지방경찰청의 감찰조사결과를 들어 원고와 박○○ 등이 조직적으로 부정출발을 하였고, 그에 따른 시간적 간격도 12초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 등에 대한 위 감찰조사는 이례적으로 모텔에서 밤늦게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감찰조사결과의 진실성,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100m 달리기에 있어 12초는 상당히 긴 시간이어서 피고의 주장을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의도적으로 부정출발을 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거나 박○○ 등이 원고를 위하여 원고의 부정출발을 묵인 내지 조장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다음으로 김○○는 원고의 아버지로서 원고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가 원고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가 김○○에게 전화하여 김○○로 하여금 원고를 잘 봐주게 해달라고 한 취지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면, ○○이 원고가 100m 결승선에 도착하기 4~5걸음 전에 미리 초시계를 누른 것은 김○○의 부정행위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김○○가 김○○에게 전화하여 부탁한 것이 원고 주장처럼 수험생이 시험을 앞두고 과도하게 긴장하여 자신의 평소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아들인 원고로 하여금 편안하게 시험을 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것이었다면, ○○의 위와 같은 행동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것은 될 수 있어도 이를 시험상의 부정행위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거니와, ○○의 위와 같은 행동이 있은 후 김○○이 김○○가 부산지방경찰청 감찰계 소속 경위이어서 상당한 부담을 느껴 초시계를 일찍 눌러 편의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김○○의 위 행동과 김○○의 위 행동 사이에 조건적 인과관계는 있어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의 경우 김○○의 행동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한바, ○○가 부산지방경찰청 감찰계 소속 경위로 김○○이 김○○의 부탁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실제로도 상당한 부담을 느낀 점, ○○2009.5. 중순경 김○○에게 지난번에 신세 한 번 졌네! 언제 점심이나 한번 합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 김○○에게 전화하여 김○○로 하여금 원고를 잘 봐주게 해달라고 한 취지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키 180에 몸무게 72으로 한국 남성으로는 뛰어난 체격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체력검사 당시에도 100m 달리기와 좌우 악력 측정에서는 10점 만점에 6점을 받았지만 제자리멀리뛰기와 윗몸일으키기는 각 10점 만점을 받았고, 2008.10.27.부터 2009.4.10.까지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임순경교육을 받을 때의 체력측정평가에서도 50점 만점에 평균 41.33의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100m 달리기에서는 14.1, 13.7, 13.6초를 각 기록하였고, 2010.10.7. 금정경찰서에서 측정한 경찰관체력검정 시에도 전 종목 1등급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이 사건 체력검사 당시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조건으로 실시한 100m 달리기 검증결과 13초 전후의 실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그 아버지인 김○○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원고가 체력검사를 통과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가 김○○을 통하여 김○○에게 부탁할 당시에는 김○○이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할지, 100m 달리기 계측요원으로 될 지 전혀 알려지지 않아 김○○가 김○○100m 달리기 계측요원이 될 것을 알 수 없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에서 100m 달리기를 네 번이나 시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경위에 합리적인 이유(다리경련, 부정출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응시자가 원하면 수회 시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었던 관행(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 당시 100m 달리기를 아무런 하자 없이 두 번에 걸쳐 완주하였으나 합격점수인 15.4초미만의 기록이 나지 않아 한 번 더 달리는 것을 허락받은 응시생도 있었다)이 있었던 점, ○○가 김○○이나 김○○에게 자신의 부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는 김○○가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김○○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하였을 뿐인 점(이 사건 부정행위 사건은 언론에 공개되고,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파문을 불러일으킨 사건인바, 만약 김○○의 말을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으로 본다면 원고에 대한 합격취소 및 임용취소가 있을 것을 감안하더라도 김○○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는 지나치게 가볍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피고 측에서도 김○○의 말이 그러한 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음이 엿보인다) 등을 보태어 보면, ○○가 김○○에게 전화하여 김○○로 하여금 원고를 잘 봐주게 해달라고 한 취지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 그리고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1.12.24. 선고 913284호 판결은 한 의과대학 졸업예정자가 한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채점위원으로 위촉된 같은 대학 교수들에게 비밀표시한 답안지에 대한 채점상의 유리한 평가를 부탁한 후 그 시험의 답안작성을 함에 있어 비밀표시를 한 행위에 관한 사례이고, 대법원 2006.7.13. 선고 200623817 판결은 대학교 입학시험의 응시자인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를 합격시키기 위하여 신입생 입학시험 실기시험위원에게 5,700만 원의 금품을 교부한 사건에 관한 사례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에 있어 원고의 직접적인 부정행위나 원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김○○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고, 가사 김○○이 원고의 100m 달리기에서 미리 초시계를 눌렀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나 원고와 밀접한 자의 부정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인석(재판장) 박운삼 남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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