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라 함은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그 행위 자체가 직접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응시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한 경우의 응시자는 물론,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응시자 역시 위 규정 소정의 불합격처리 응시자에 포함되지만 응시자와 부정행위자의 관계, 금품 기타 대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에 있어 원고의 직접적인 부정행위나 원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김○○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고, 가사 김○○이 원고의 100m 달리기에서 미리 초시계를 눌렀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나 원고와 밀접한 자의 부정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 원고가, 피고(부산지방경찰청장)가 시행한 2008년도 순경공채시험에 합격하여 2009.4.10. 순경시보로 임용되어 순경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가 2011.1.14. 원고에게 위 순경공채시험 체력검사 중 100m 달리기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순경(시보) 임용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합격결정 및 임용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위 각 처분을 취소한 사안.
【부산고등법원 2012.6.1 선고 2011누4060 판결】
•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1누4060 합격결정취소및임용취소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
• 피고, 피항소인 / 부산지방경찰청장
• 제1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1.10.27. 선고 2011구합2256 판결
• 변론종결 / 2012.05.04.
• 판결선고 / 2012.06.0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1.14. 원고에게 한 합격결정취소 및 임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2008년도 순경공채시험에 합격하여 2008.10.27.부터 2009.4.10.까지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임순경교육을 이수한 다음, 2009.4.10. 순경시보로 임용되었고, 아래 기재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때까지 부산기장경찰서에서 순경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1.1.14. 원고에게, 위 순경공채시험 체력검사(이하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순경(시보) 임용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의 아버지 김○○가 김○○ 또는 그를 통하여 김○○에게 부탁한 것은 수험생이 시험을 앞두고 과도하게 긴장하여 자신의 평소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원고로 하여금 편안하게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원고를 합격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설령 김○○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100m 달리기 측정기록은 13초 내지 14초로 합격점수인 15.4초 내에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 중 100m 달리기를 다시 하게 된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근육경련 때문이었는바, 김○○의 부적절한 언행과 원고에 대한 합격 판정 사이의 인과관계는 뜻밖의 제3의 요인인 근육경련 발생과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시험관리 경찰관들의 잘못(어느 정도 휴식하게 한 후 다시 달리게 하여야 맞는지 등에 관한 판단잘못)이 끼어들게 됨으로써 단절되었다 할 것이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는 경찰공무원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1년 9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중요범인검거 등 5회의 표창장을 받고, 2010년 업무성과평가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12명 중 2위라는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승급대상에 포함되기도 하였는데, 뒤늦게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 전 원고의 아버지가 한 행위
가) 원고는 2008.9.4.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는데, 그때 부산지방경찰청 감찰계 소속 경위로 근무하던 원고의 아버지 김○○는 부산서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장 김○○이 위 시험의 관리요원으로 차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김○○에게 전화하여 아들인 원고가 위 시험에 응시하니 김○○로 하여금 잘 봐주게 해달라고 말하였다.
나) 이에 김○○은 김○○에게 부산지방경찰청 감찰계 소속 경위 김○○의 아들이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을 치니 신경을 쓰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 당일의 상황
가)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 당시 경위 김○○는 위 시험의 진행실무자, 경위 장○○는 위 시험의 감찰요원, 경위 박○○는 위 시험 중 100m 달리기 출발신호원, 경장 김○○, 윤○○는 100m 달리기의 계측요원이었다.
나)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은 2008.9.4. 09:00부터 12:00까지 악력, 1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100m 달리기 1차 시기에서 응시자 중 첫 번째로 다른 남자 응시생과 같이 뛰었으나 다리에 근육경련이 일어나는 바람에 70m 정도 달리다 완주하지 못하고 포기하였다.
다) 원고는 119구급대로 가 의사로부터 알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다음 친구와 장○○ 등으로부터 10분 정도 근육경련이 일어난 다리 부분 마사지를 받은 후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순서가 돌아오자 그 종목들에 관한 시험을 먼저 보았다.
라) 그 후 원고는 100m 달리기를 다시 시도하여 완주하긴 하였지만 역시 다리에 근육경련이 일어나 다리를 쩔뚝거리며 결승선에 들어섰고, 기록측정결과 16.9초이었다.
이에 원고는 100m 달리기 결승점에 있는 경찰관의 허락을 받아 다른 여자응시생과 함께 세 번째 100m 달리기를 시도하였으나 부정출발로 간주되었다.
마) 원고는 다시 100m 결승점에 있는 경찰관의 허락을 받아 네 번째 100m 달리기를 시도하였는데, 이때에도 여자응시생과 같이 달렸고, 기록측정결과 14.0초이었다.
당시 계측 요원이던 김○○은 원고가 결승선에 도착하기 4~5걸음 정도 앞에서 미리 초시계를 눌러 기록을 측정하였다.
3) 체력검사 시험에서 100m 달리기를 측정하는 방법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에 적용되는 “체력검사 교양안”(을 1호증의 11)에 의하면, 100m 달리기는 출발신호원이 출발선 앞 왼쪽 약 5m 지점에 위치하여 깃발을 땅에 댄 다음 적당한 시기(약 2초 후)에 깃발을 들어 출발시키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한 번 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달리다 넘어졌을 때에는 20분 후에 다시 달리게 하며, 부정출발을 한 경우 주의를 주고 다시 출발시킨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체력검사 시험장에서는 경찰공무원시험이 응시생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인데다가 100m 달리기 기타 체력검사 시험은 수회 시도해볼 수 있게 해주더라도 응시생의 평소 기록보다 더 좋게 나오지 않는 반면 시험감독상의 불필요한 민원이나 항의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응시생이 원하는 경우 수회에 걸쳐 체력검사를 시도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4) 한편 김○○는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 후인 2009.5. 중순경 김○○과 함께 부산서부경찰서에서 나오다 김○○을 우연히 만나 김○○에게 “지난번에 신세 한 번 졌네! 언제 점심이나 한번 합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8, 11 내지 2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라 함은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그 행위 자체가 직접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응시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한 경우의 응시자는 물론,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응시자 역시 위 규정 소정의 불합격처리 응시자에 포함되지만 응시자와 부정행위자의 관계, 금품 기타 대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2) 위 규정과 법리를 토대로 원고를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원고가 직접 부정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점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의도적으로 부정출발을 하였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을 1호증의 8, 12, 13, 15, 2호증, 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심증인 박○○, 김○○, 김○○의 각 증언에다가 ① 100m 달리기를 함에 있어서 출발신호를 정확히 확인한 후 출발할 수도 있겠지만, 출발신호 순간을 예상하여 출발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고 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시간적인 격차가 많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의도적인 부정출발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의 부정합격에 대한 이 사건 진정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공무원시험이 응시생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고, 시험감독상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민원발생의 소지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체력검사 시험상의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에 70명 남짓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한 응시생은 2∼3명에 불과하다), 이에 허리의 탄력을 이용하여 윗몸일으키기를 하거나 100m 달리기를 하면서 다소 빨리 출발한 응시생도 묵인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출발신호를 담당한 박○○가 일부러 응시생 쪽이 아니라 결승선 쪽으로 보면서 출발신호를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부정출발을 묵인하였다는 부산지방경찰청의 감찰조사결과를 들어 원고와 박○○ 등이 조직적으로 부정출발을 하였고, 그에 따른 시간적 간격도 1∼2초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박○○ 등에 대한 위 감찰조사는 이례적으로 모텔에서 밤늦게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감찰조사결과의 진실성,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100m 달리기에 있어 1∼2초는 상당히 긴 시간이어서 피고의 주장을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의도적으로 부정출발을 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거나 박○○ 등이 원고를 위하여 원고의 부정출발을 묵인 내지 조장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김○○는 원고의 아버지로서 원고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김○○가 원고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김○○가 김○○에게 전화하여 김○○로 하여금 원고를 잘 봐주게 해달라고 한 취지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면, 김○○이 원고가 100m 결승선에 도착하기 4~5걸음 전에 미리 초시계를 누른 것은 김○○의 부정행위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김○○가 김○○에게 전화하여 부탁한 것이 원고 주장처럼 수험생이 시험을 앞두고 과도하게 긴장하여 자신의 평소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아들인 원고로 하여금 편안하게 시험을 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것이었다면, 김○○의 위와 같은 행동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것은 될 수 있어도 이를 시험상의 부정행위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거니와, 김○○의 위와 같은 행동이 있은 후 김○○이 김○○가 부산지방경찰청 감찰계 소속 경위이어서 상당한 부담을 느껴 초시계를 일찍 눌러 편의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김○○의 위 행동과 김○○의 위 행동 사이에 조건적 인과관계는 있어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의 경우 김○○의 행동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한바, 김○○가 부산지방경찰청 감찰계 소속 경위로 김○○이 김○○의 부탁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실제로도 상당한 부담을 느낀 점, 김○○가 2009.5. 중순경 김○○에게 “지난번에 신세 한 번 졌네! 언제 점심이나 한번 합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가 김○○에게 전화하여 김○○로 하여금 원고를 잘 봐주게 해달라고 한 취지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① 원고는 키 180㎝에 몸무게 72㎏으로 한국 남성으로는 뛰어난 체격의 소유자이고, ㉮ 이 사건 체력검사 당시에도 100m 달리기와 좌우 악력 측정에서는 10점 만점에 6점을 받았지만 제자리멀리뛰기와 윗몸일으키기는 각 10점 만점을 받았고, ㉯ 2008.10.27.부터 2009.4.10.까지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임순경교육을 받을 때의 체력측정평가에서도 50점 만점에 평균 41.33의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100m 달리기에서는 14.1초, 13.7초, 13.6초를 각 기록하였고, ㉰ 2010.10.7. 금정경찰서에서 측정한 경찰관체력검정 시에도 전 종목 1등급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 당심에서 이 사건 체력검사 당시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조건으로 실시한 100m 달리기 검증결과 13초 전후의 실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그 아버지인 김○○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원고가 체력검사를 통과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② 김○○가 김○○을 통하여 김○○에게 부탁할 당시에는 김○○이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할지, 즉 100m 달리기 계측요원으로 될 지 전혀 알려지지 않아 김○○가 김○○이 100m 달리기 계측요원이 될 것을 알 수 없었던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에서 100m 달리기를 네 번이나 시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경위에 합리적인 이유(다리경련, 부정출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응시자가 원하면 수회 시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었던 관행(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 당시 100m 달리기를 아무런 하자 없이 두 번에 걸쳐 완주하였으나 합격점수인 15.4초미만의 기록이 나지 않아 한 번 더 달리는 것을 허락받은 응시생도 있었다)이 있었던 점, ③ 김○○가 김○○이나 김○○에게 자신의 부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④ 피고는 김○○가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김○○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하였을 뿐인 점(이 사건 부정행위 사건은 언론에 공개되고,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파문을 불러일으킨 사건인바, 만약 김○○의 말을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으로 본다면 원고에 대한 합격취소 및 임용취소가 있을 것을 감안하더라도 김○○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는 지나치게 가볍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피고 측에서도 김○○의 말이 그러한 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음이 엿보인다) 등을 보태어 보면, 김○○가 김○○에게 전화하여 김○○로 하여금 원고를 잘 봐주게 해달라고 한 취지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그리고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누3284호 판결은 한 의과대학 졸업예정자가 한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채점위원으로 위촉된 같은 대학 교수들에게 비밀표시한 답안지에 대한 채점상의 유리한 평가를 부탁한 후 그 시험의 답안작성을 함에 있어 비밀표시를 한 행위에 관한 사례이고, 대법원 2006.7.13. 선고 2006다23817 판결은 대학교 입학시험의 응시자인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를 합격시키기 위하여 신입생 입학시험 실기시험위원에게 5,700만 원의 금품을 교부한 사건에 관한 사례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체력검사 시험에 있어 원고의 직접적인 부정행위나 원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김○○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고, 가사 김○○이 원고의 100m 달리기에서 미리 초시계를 눌렀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나 원고와 밀접한 자의 부정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인석(재판장) 박운삼 남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