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이후 비위행위가 수사대상이 되거나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하여 이를 들어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연장되는 것과 다름없어 일정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징계시효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새로운 징계사유의 발생이 사용자 등에 의하여 의도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경우 비위행위에 대하여 나중에 수사나 언론보도 등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보거나 수사나 언론보도 등의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9.10.18. 선고 201940338 판결

 

대법원 2019.10.18. 선고 2019403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상고인 / 원고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4.24. 선고 2018399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1) 원고는 참가인의 (직책 생략)으로서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2012.6.22.부터 2012.8.24.까지 3회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받은 사실, (2)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이 2015.12.경 원고의 금원 수령 사실을 확인하였고,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이 2016.2.2.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한 사실, (3) 원고는 2016.8.17. 배임수재죄로 약식기소되었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 1,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4)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배임수재죄로 약식명령을 받음으로써 공공기관인 참가인의 위신을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2016.9.7.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결정하여 2016.9.9.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 (5)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직원이 참가인의 제규정을 위반한 때(38조제1) 및 참가인의 위신을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38조제3) 징계를 할 수 있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40)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참가인의 위 인사규정 제40조는 기간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고,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이후 그 비위행위가 수사대상이 되거나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하여 이를 들어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연장되는 것과 다름없어 일정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징계시효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새로운 징계사유의 발생이 사용자 등에 의하여 의도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경우 그 비위행위에 대하여 나중에 수사나 언론보도 등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보거나 그 수사나 언론보도 등의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82484 판결 등 참조).

 

3.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배임수재 비위행위는 2012.6.22.부터 2012.8.24.까지 계속되었으므로, 2012.8.24.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이에 대한 참가인의 징계권은 소멸되었고, 그 후 위 배임수재 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원고가 기소됨에 따라 참가인의 위신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삼아 다시 징계시효가 기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배임수재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은 참가인의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새로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아직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징계시효와 그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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