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하기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의 다른 요건인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18.11.9. 선고 201835287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사 건 / 2018352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항소인 /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1. B, 2. C, 3. D

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8.1.11. 선고 2017구합58298 판결

변론종결 / 2018.09.21.

판결선고 / 2018.11.09.

 

<주 문>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2.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6부해1254, 1255, 1256(병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8면의 표 중 S과 관련된 내용과 란을 삭제하고, 1심판결의 제2의 다. 2)(1심판결 117)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1항 및 제2의 가. 내지 다.1)(1심판결 212행부터 116행까지)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 관련 법리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9214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1) 참가인 B2008.6.2., 참가인 C2007.7.24., 참가인 D2008.5.23. 각각 원고에 입사하여 송풍기사업부에서 근무해 왔고, 참가인 B은 품질관리업무, 참가인 C은 설계업무, 참가인 D는 조립과 용접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8호증의 1 내지 18, 갑 제43 내지 46호증, 을 나 제4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부산지 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는 2015.12.3. 2015년도 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송풍기사업부를 매각하기로 의결하였고, 그 당시 매각조건은 송풍기사업부 근로자들의 고용을 100% 승계하는 것이었으며, 근로자들이 승계를 거부할 경우 명예퇴직, 정리해고를 하기로 하였다.

() 원고는 2015.12.15. 송풍기사업부에서 근무하던 참가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 16명 전원을 대상으로 송풍기사업부가 제3자에게 매각되었음을 알렸고, 2016.2.3.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근로자들과 개별면담을 하였다.

() 참가인들을 포함하여 송풍기사업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2016.2.12. 원고에게 송풍기사업부의 매각에는 동의하나 고용승계는 원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를 해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하였고, 참가인들은 전직이나 명예퇴직을 모두 희망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 원고는 2016.10.1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심문회의에서 E로의 고용승계 이외에는 해고회피를 위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이 사건 해고 3개월 전부터 해고 이후 1년 사이에 신규로 18명이 채용되었고, 그중 8명은 조명사업부에, 7명은 센서사업부에, 2명은 연구소에, 1명은 SI사업부에 채용되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송풍기사업부의 양도로 인한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나름대로 어느 정도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 원고는 2014년도에 송풍기사업부의 인원감축을 통해 매출원가를 줄이는 노력을 하였음에도 송풍기사업부의 적자를 면하지 못하였고, 앞서 본 송풍기사업부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원고로서는 매각 등의 방법으로 송풍기사업부를 정리하는 것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5.12.8. 송풍기사업부를 매각하면서 E와 송풍기사업부 근로자들 중 고용승계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을 기존 고용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승계 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2016.2.17. E로부터 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에게 종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고, 매월 일정액의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확인서까지 받았으며, E로 이직하거나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12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원고의 이와 같은 노력과 원고 대표이사의 설득으로 송풍기사업부 근로자 16명 중 참가인들을 제외한 13명이 E로 이직하거나 명예퇴직을 선택하였다.

(3)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하기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할 당시 조선업 경기의 불황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원고의 전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적지 않았다.

원고의 송풍기사업부는 선박 내부의 공기를 물리적으로 환기시키는 팬을 생산하였는데 조명사업부는 선박용 조명제품을, SI사업부는 함정에 공급되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함정 및 철도 차량에 공급되는 파워 시스템, 수중 탐사 및 개발용 무인 잠수정에 공급되는 언더워터 시스템을, 센서사업부는 자동차 전자 안전 시스템 중 브레이크 압력 센서 모듈 제품을 각각 생산하는 사업부로 제품 생산공정이나 원자재 및 생산품이 달라 참가인들을 다른 사업부로 전환배치하는 것이 수월하지는 않았으리라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송풍기사업부에서 조명사업부로 전환배치되었거나 다른 사업부로 파견되어 근무가 이루어진 적이 있고, 참가인들이 송풍기사업부서에서 담당한 업무는 품질관리업무, 설계업무, 조립과 용접업무로 직무교육을 통해 다른 사업부로의 전환배치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원고의 전체 근로자 수가 약 380명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사업부로의 전환배치가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해고 3개월 전부터 해고 이후 1년 사이에 신규로 18명이 채용 되었고, 그중 8명은 조명사업부에, 7명은 센서사업부에, 2명은 연구소에, 1명은 SI사업 부에 배치되었다. 위 신규채용 직원이 담당한 업무 중에는 조명사업부에서 영업, 설계, 조립, 가공 등이 있는데 참가인들에게 직무교육을 통해 위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도 있었으리라 보인다.

참가인들은 송풍기사업부의 양도에 따른 고용승계를 원하지 않고 다른 사업부로의 전환배치를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고용승계나 희망퇴직과 명예퇴직만을 실시하였을 뿐 참가인들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다른 부서로의 전환배치 등 원고에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리해고의 다른 요건인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김상우 원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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