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실제로는 이 사건 인턴 채용절차의 서류전형에서 합격할 수 없는 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인이 피고의 사장에게 청탁을 하는 방법을 통하여 부정하게 서류전형에 합격하여 인턴으로 채용된 점, 원고가 부정하게 이 사건 인턴 채용절차에 합격하여 피고에 입사하면서, 피고에 청년인턴으로 입사할 수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상실한 사람들이 있고, 이들이 부당하게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턴이 체험형 인턴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비위의 정도를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장인인 E이 채용에 관한 청탁을 한 사실에 대하여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원래 피고에 입사할 자격이 없었고, 채용비리를 통해 취업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이 자진하여 퇴사하는 사례도 드물지 아니하며, 원고가 면직된 것은 인턴으로 채용된 지 약 3년 8개월 정도 지난 뒤로서, 면직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기간이 지났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19.9.25. 선고 (춘천)2019나50777 판결】
•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춘천)2019나50777 면직무효확인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B공사
• 제1심판결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5.30. 선고 2018가합6064 판결
• 변론종결 / 2019.08.21.
• 판결선고 / 2019.09.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4.11. 원고에 대하여 한 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584,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2019.4.1.부터 원고를 피고에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말일 3,064,170원의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4쪽 3줄의 “청년인턴으로 채용되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위 6명”을 “청년인턴으로 채용되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위 6명 중 원고를 포함한 4명과, 별개의 절차를 통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2명”으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의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징계시효에 관한 판단
피용자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일련의 비위행위들을 행한 경우에 설사 그 중 일부 비위행위가 징계처분 당시 징계시효를 경과하였더라도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위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비위행위들 중 최종적으로 행하여진 비위행위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6.1.21. 선고 85누84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1 내지 18, 28,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장인의 부탁으로 부당하게 이 사건 인턴 채용절차를 거쳐 피고에 청년인턴으로 입사한 후, 이 사건 무기계약직 전환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이어서 이 사건 정규직 채용절차에 지원한 것은 자격이 없는 원고가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행한 일련의 비위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기산점은 원고가 2016.5.25. 정규직 직원으로 최종적으로 채용된 때라고 할 것인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이로부터 피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6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효기간인 3년 내인 2018.4.9.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위 징계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실제로는 이 사건 인턴 채용절차의 서류전형에서 합격할 수 없는 순위였다. 그러나 원고의 장인이 당시 피고의 사장인 F에게 채용에 관한 청탁을 함으로써 피고의 실무자인 G, H가 원고보다 앞 순위의 지원자 점수를 조작하여 원고를 서류 전형에 합격시켰다. 이에 따라 원고는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있었고, 결국 이 사건 인턴 채용절차에 최종 합격할 수 있었다.
② 이 사건 무기계약직 전환절차는 이 사건 인턴 채용절차에서 최종 합격하여 피고에 채용된 인턴에게만 그 지원자격이 주어졌다. 원고는 위와 같이 부정하게 이 사건 인턴 채용절차에서 채용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무기계약직 전환절차에 지원하여 2015.4.1. 피고의 무기계약직 직원이 되었다.
③ 이 사건 정규직 채용절차는 이 사건 인턴 채용절차에서 채용되었다가 이 사건 무기계약직 전환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과, 별개의 절차를 통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에게만 그 지원자격이 주어졌다. 원고는 위와 같이 부정하게 이 사건 인턴 채용절차에서 채용되어 무기계약직 직원이 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정규직 채용절차에 지원하여 2016.5.25. 피고의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④ 결국 원고는 인턴으로 채용되지 않았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자격을 갖출 수 없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정규직으로 채용될 자격을 갖출 수 없었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인턴 채용절차에서 부정하게 합격하여 실제로는 정당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무기계약직 전환절차와 정규직 채용절차에 계속 지원하여 결국 피고의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다.
⑤ 원고가 인턴으로 채용될 당시 자신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 피고도 인턴 채용 당시 인턴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예정하지 않았다는 사정,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채용 또한 피고의 예정에 없었던 것이라는 사정은, 원고가 최종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인턴 채용 이후 진행된 무기계약직 전환절차와 정규직 채용절차에 계속 지원한 이상 원고의 행위를 일련의 비위행위로 보는데 영향이 없다. 또한 정규직 채용절차에 지원한 것을 별도의 비위행위로 보는 이상, 정규직으로 채용된 때부터 징계시효가 진행된다고 하여 공평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나.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8, 28,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피고의 취업규칙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장인이 피고의 사장인 F에게 채용에 관한 청탁을 함으로써, 실제로는 이 사건 인턴 채용절차의 서류전형에서 합격할 수 없는 순위였음에도 부정하게 서류전형에 합격하였다. 원고는 장인인 E이 채용에 관한 청탁을 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는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인턴 채용절차의 서류전형은 30명까지 합격하는데, 당초 원고는 29위였으나 피고가 채용청탁을 받은 다른 2명의 순위를 원고보다 앞 순위로 조작하면서 원고가 31위로 밀려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처음부터 서류전형에서 합격가능한 순위였기 때문에 원고는 E의 청탁과 무관하게 이 사건 인턴 채용절차에서 합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인턴 채용절차의 서류전형 심사 기준 중 학교성적 항목과 관련하여 20점 만점 중 0점이었는데, 자기소개서 점수는 40점 만점 중 40점이었던 점, 반면에 서류전형에서 합격하지 못한 31위부터 42위까지 지원자들은 학교성적 항목은 12점에서 20점 사이였으나 자기소개서 점수는 16점에서 28점이었던 점(학교성적 항목이 12점으로 최저점인 지원자는 자기소개서 점수 28점으로 최고점을 받았고, 학교성적 항목 20점으로 최고점인 지원자는 자기소개서 점수 16점으로 최저점을 받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원고의 서류전형 점수가 29위였던 것도 청탁에 의하여 피고의 실무자인 G, H가 원고에 대한 점수를 조작한 결과이고, G, H에게 원고는 채용청탁을 받은 다른 2명보다는 채용의 우선순위가 밀리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2명의 순위를 원고보다 앞 순위로 조작하면서 원고도 30위 이내로 만드는 것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인턴 채용절차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무기계약직 전환절차는 이 사건 인턴 채용절차에 의하여 입사하여 그때까지 재직하고 있던 원고를 포함한 인턴 6명에게만 지원자격을 부여하였고, 실제로 인턴 6명 전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이 사건 정규직 채용절차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위 6명 중 원고를 포함한 4명과, 별개의 절차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2명에게만 지원자격을 부여하였고, 그 중 5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결국 원고는 인턴으로 채용되지 않았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자격을 갖출 수 없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정규직으로 채용될 자격을 갖출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위 절차들을 거쳐서 정규직에 채용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인턴 채용절차 당시 원고가 부당하게 인턴으로 채용된 징계사유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④ 피고의 취업규칙 제59조제1호는 직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때’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 위 징계사유는 직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데 대하여 해당 직원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인턴으로 채용될 당시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채용된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데 문제가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1 내지 18, 28,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실제로는 이 사건 인턴 채용절차의 서류전형에서 합격할 수 없는 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인이 피고의 사장에게 청탁을 하는 방법을 통하여 부정하게 서류전형에 합격하여 인턴으로 채용되었다. 기업이나 단체에 있어서 채용절차는 반드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공기업인 피고의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언론에까지 보도됨으로써 피고의 명예와 위신이 크게 손상되었다.
② 나아가 원고가 부정하게 이 사건 인턴 채용절차에 합격하여 피고에 입사하면서, 피고에 청년인턴으로 입사할 수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상실한 사람들이 있고, 이들이 부당하게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턴이 체험형 인턴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비위의 정도를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가 장인인 E이 채용에 관한 청탁을 한 사실에 대하여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원래 피고에 입사할 자격이 없었고, 채용비리를 통해 취업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이 자진하여 퇴사하는 사례도 드물지 아니하며, 원고가 면직된 것은 인턴으로 채용된 지 약 3년 8개월 정도 지난 뒤로서, 면직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기간이 지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피고의 징계양정기준은 비위의 정도와 고의, 중과실, 경과실의 유무에 따라 징계양정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징계대상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가 이유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청구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복형(재판장) 이재찬 이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