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참가인 법인이 이 사건 대기발령의 사유로 삼은 직무수행능력과 근무태도는 원고의 능력 및 태도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평가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원고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대기발령은 정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 이전에 두 차례의 징계를 받은 점, 노동조합으로부터 근무능력 검증에 대한 요구를 받은 점, 개인평가 성적이 2년 연속 매우 낮았고, 위 개인평가는 다면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져 객관성이 상당히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인사규정 제37조제1항제2호의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2] 원고는 참가인 법인의 최상위 직급인 1급 직원으로서 모범적인 업무수행과 성실한 근무태도가 요구됨에도, 노동조합으로부터 근무능력에 대한 검증요구를 받고 직위가 강등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직무 수행능력 및 근무상태 불량 등 사유로 대기발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기발령을 받은 후에도 근무태도에 대한 반성의 빛이 없고, 대기발령 사유를 해소시키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볼 수 없는 점, 인사규정에는 대기발령을 받은 직원이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참가인 법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은 그 사유에 있어서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2009.4.17. 선고 2008구합34443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 사 건 / 2008구합34443 직권면직처분및대기발령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재단법인 한국○○○○정보센터

• 변론종결 / 2009.03.13.

• 판결선고 / 2009.04.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7.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8부해374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92.1.13.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80여 명을 사용하여 농림수산 개발, 보급, 관리사업을 하고 있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1992.1.17. 참가인 법인에 입사한 근로자이다.

나. 참가인 법인은 2007.8.13. 원고에 대하여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성적, 근무상태 불량”을 이유로 대기발령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 2007.9.11. 이에 대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참가인 법인은 2007.11.13. “원고는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고, 근무태도에서 개전의 정이 없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의 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의 직권면직 의결에 따라 2007.11.30. 원고를 직권면직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에 불복하여 2008.2.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8부해181호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8.4.18. 기각 판정을 받았고, 2008.5.22.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37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08.7.21. 기각 판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 5, 6, 7, 8,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이 사건 대기발령과 직권면직은 허위 사실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② 이 사건 직권면직은 인사규정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불공정한 심의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이 사건 대기발령 이전의 근무 내역

가) 원고는 참가인 법인에 입사한 이후 별다른 상훈 내역은 없으나, 2005.12.16. 직무태만 및 회사발전 저해, 언어폭력을 사유로 견책의 징계를 받고, 2006.2.10.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을 사유로 경고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나) 참가인 법인에서는 2006.3.17. 및 같은 해 5.8. 노동조합의 원고에 대한 근무능력 검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합의가 있었는데, 원고의 검증 거부와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발에 따라 참가인 법인은 2006.7.18. 원고에게 검증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권고하였고, 같은 해 11.2.에는 B팀장이던 원고를 B팀원으로 인사발령하였다.

다) 참가인 법인은 2006.3.경 새로운 방식의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평가대상자의 업적(업무량, 난이도, 성공도)과 역량(팀장: 기획력, 리더십, 지도력, 판단력, 관리력 등, 팀원: 기획력, 이해력, 분석력, 응용력 등)에 관한 상급자와 동료, 하급자의 평가를 종합한 다면평가 방식으로 직원들을 평가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평가 성적은 2005년과 2006년 연속 최하위권이었다.

라) 참가인 법인은 2007.3. 중순에서 같은 해 4. 초순 사이에 원고에게 명예퇴직을 권유하고, 같은 해 7. 말경 까지 퇴직 준비를 위해 출퇴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원고의 퇴직 거부 및 2007.8.1. 이후의 결근에 따라, 같은 달 6. 원고에 대하여 무단결근(같은 달 1.~같은 달 6.)을 사유로 경고하였다.

2) 이 사건 대기발령 이후의 근무 태도

가) 원고는 업무시간 중 장시간 자리를 비우거나 조기퇴근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에 부서장의 허가 없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며, 2007.10.부터 같은 해 11. 사이에 있었던 온라인 교육에서는 평균점에 미달하는 성적을 거두었다.

나) 원고는 업무시간 중 인터넷 골프사이트와 뉴스사이트를 방문하는 등 인터넷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업무에 관한 보고서나 기타 성과물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 을 제10 내지 18호 증,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0, 21, 22, 24, 25호증, 을 제26호증의 1, 2, 을 제27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한 판단

근로자에 대한 대기 발령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또한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두51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 법인이 이 사건 대기발령의 사유로 삼은 직무수행능력과 근무태도는 원고의 능력 및 태도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평가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원고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대기발령은 정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 이전에 두 차례의 징계를 받은 점, 노동조합으로부터 근무능력 검증에 대한 요구를 받은 점, 개인평가 성적이 2년 연속 매우 낮았고, 위 개인평가는 다면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져 객관성이 상당히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인사규정 제37조제1항제2호의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나) 이 사건 직권면직에 대한 판단

인사규정 등에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거나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대기발령에 이은 직권면직 처리를 일체로서 관찰하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그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단 대기발령이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직권면직 처리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대기발령 당시에 이미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거나 대기발령 기간 중 그와 같은 해고사유가 확정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두146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참가인 법인의 최상위 직급인 1급 직원으로서 모범적인 업무수행과 성실한 근무태도가 요구됨에도, 노동조합으로부터 근무능력에 대한 검증요구를 받고 직위가 강등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직무 수행능력 및 근무상태 불량 등 사유로 대기발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기발령을 받은 후에도 근무태도에 대한 반성의 빛이 없고, 대기발령 사유를 해소시키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볼 수 없는 점, 인사규정에는 대기발령을 받은 직원이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참가인 법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은 그 사유에 있어서 정당하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은 부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의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위원회의 운영을 보장에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부의안건과 이해관계 있는 위원’이라 함은 의안의 대상자 본인 등 당해 안건의 의결로 인하여 법률상, 사실상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C은 부의안건인 직권면직을 제안했을 뿐 그 의결로 인하여 법률상, 사실상 어떠한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제척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C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이상, 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의결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인사규정상 직권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고, 직권면직사유가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직권면직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따로 절차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직권면직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결의과정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절차적으로도 정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과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구(재판장) 이진석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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