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은 이 사건 국악단의 연주단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예술적 기량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에 대한 상시평정 점수는 그 평정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설정한 재위촉 기준점수가 지나치게 높아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국악단의 상시평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진 구체적 평정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5.9.2. 선고 2014누68364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4누6836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A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4.10.16. 선고 2013구합23409 판결
• 변론종결 / 2015.08.19.
• 판결선고 / 2015.09.0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8.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 2013부해481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피고는 당심에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국악단의 상시평정은 적절한 근거 없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촉의 사유로 제시한 ‘참가인이 평정 결과 평정내규 제8조제1항에 정한 기준점수인 75점에 미달한다.’라는 사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29호증의 1, 2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국악단의 상시평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진 구체적 평정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국악단은 상시평정 과정에서 평가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위험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예능도(작품소화력, 표현력, 창의력, 조화성), 기여도(공연참여, 연습참여, 연습태도), 성실도(책임성, 협조성, 성실성)로 적절히 세분화하고, 위 평가항목에 따라 이 사건 국악단의 단장, 부지휘자, 수석악장 3인이 매년 상·하반기에 4회 실시한 각 평가 결과를 평균하여 상시평정 점수를 산정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종합평정의 구성에 있어서도 상시평정이 차지하는 비중을 20~35% 수준으로 유지하여 설령 이 사건 국악단의 연주단원이 상시평정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하더라도 정기평정이나 재평정 과정에서 이를 만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시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었다.
② 참가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된 종합평정 결과 2008년에는 72.57점으로 평정대상자인 이 사건 국악단 연주단원 중 최하위에 해당하였고, 2010년 및 2012년에는 78.25점, 74.38점으로 최하위에서 두번째에 해당하는 등 계속해서 최하위권의 점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연봉제가 도입되어 평가가 엄격해지기 전인 2008년에도 A과 함께 정기평정에 관한 재평정 대상이 되었고, 당시 정기평정을 진행한 외부 심사위원으로부터 ‘소리가 나지 않는다. 기본적인 음악이 해석되지 않는다. 악단 연주자로서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국악단의 연주단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예술적 기량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D이 2012년 정기평정 당시 참가인에게 100점 환산기준 75점의 점수를 주었음에도 상시평가에서는 100점 환산기준 30점을 주는데 그쳐 상시평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기평정의 경우 평가과목이 미리 정하여져 있고 평가일정도 예고되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사전에 충분한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준비하여 평정에 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상시평정의 경우 특별한 심사과목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다방면의 항목을 망라하여 수시로 평정이 이루어지며, 특히 상시평정의 예능도는 연주단원의 작품소화력, 표현력, 창의력, 조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단원 개인의 독주에 대하여 평가하는 정기평정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D은 참가인이 프로 연주자가 갖추어야 할 음색을 갖추지 못하고, 음정 처리가 불안한 등 연주기량이 현저히 떨어져 매우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나머지 상시평정 위원인 이 사건 국악단의 부지휘자 E 등도 제1심 판결 이유에서 든 바와 같이 참가인에게 낮은 상시평정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던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 대한 상시평정 점수는 그 평정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④ 피고는 다른 국공립 국악단의 재위촉 탈락점수와 비교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국악단의 재위촉 기준점수를 75점으로 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도 주장한다. 이 사건 국악단의 설립 목적 및 단원의 업무 특성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로서는 단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량을 유지함으로써 수준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설정한 재위촉 기준점수는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참가인과 C을 제외하고는 2008년 이후의 종합평정에서 75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국악단 단원이 없다는 점, 각 국공립 국악단마다 평정제도의 운영방식이 상이하여 재위촉 탈락점수를 수치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원고가 설정한 재위촉 기준점수가 지나치게 높아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광태(재판장) 손철우 윤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