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2.4. 선고 2020누50074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0누5007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A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0.6.25. 선고 2020구합52351 판결
• 변론종결 / 2021.01.14.
• 판결선고 / 2021.02.0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12.10. 원고와 G 사이의 중앙B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가. 제1심판결문 5면 글상자 안 6행의 “중지하고” 다음에 “(정직명령)”을, 8행과 9행 사이에 “※ C 통화 후 PT. D 대표 통화해서 E, F(회사) e-mail 요청했으나 송부하지 않고 있음”을 각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문 6면 4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5.16. 오전부터 회의를 하면서 G에게 그의 부당·부정행위를 지적하고 두 차례에 걸쳐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회의록에도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G에게 위 회의록 사본을 교부함으로써 서면으로 구체적·실질적인 해고사유를 통지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의록(갑 제10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 대표자가 G에게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 2019.5.16. 08:20 이후 정직명령을 한 사실, G에게 12,833,750루피를 책임지고 입금하라고 지시하고, 만약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급여에서 차감하겠다고 한 사실 등이 시간적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G를 2019.5.16. 오후 12:11부로 퇴사 조치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G 관련 사항을 시간적 순서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위 회의록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G에게 구체적·실질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강문경 진상훈
【서울행정법원 2020.6.25. 선고 2020구합52351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20구합523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변론종결 / 2020.04.02.
• 판결선고 / 2020.06.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12.10. 원고와 B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0.10.5. 설립되어 액체여과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는 2019.3.1.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근로계약기간: 2019.3.1.~2020.2.29.(시용기간 12개월) 13. 시용기간 중 B의 근무태도, 직무수행능력 및 자격 등을 평가한 후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용기간 만료 전이라도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
나. 원고는 B를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게 하였는데, 2019.5.16.경 B에게 ‘B는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과오납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B는 2019.7.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D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8.27. B에 대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B에게 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초심판정을 내렸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10.10. C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12.10. B에 대한 해고사유는 인정되나, 원고가 B에게 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는 수습근로자로서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수습기간의 평가를 바탕으로 그를 해고한 것이므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가사 B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B에게 그 해고사유를 논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건네주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
나.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시용기간 도중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 및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요건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거부사유 및 해고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 및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11.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앞서 본 대로 원고와 B는 2019.3.경부터 2020.2.경까지를 시용기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 당시 B는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로서 그에 대한 해고사유는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고가 B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B에게 그 구체적·실질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이와 다른 내용으로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을 뿐이어서 B에게 해고사유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해고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나)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9.5.16. B를 해고하기로 결정한 회의록을 B에게 제시하면서 그로부터 서명을 받은 사실, 위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세금계산서 가짜 문제건 사유서 제출 2. E, F(회사) 서류 현지법인 앞 E-mail 송부 3. G(H 전화번호) 가짜번호 관련 사유서 제출 4. I 구매 관련 사유서 제출 5. 사유서 제출 이후 대표 검토하여 퇴사를 명할 수도 있으며, 2019.5.16. 08:20 이후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사유서 제출 6. J 회사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송금처가 위 회사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송금된 것에 대하여 사유서 제출 7. 위 회사에 지급된 12,833,750루피에 대하여 가짜 세금계산서에 기인한 것이므로 현지법인 계좌로 2019.5.16. 은행 마감 전까지 B는 책임지고 해당 금액을 입금조치하고, 입금이 되지 아니하면 급여에서 차감조치 예정 8. B를 2019.5.16. 12:11부로 퇴사조치함 |
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가 B에게 건네준 회의록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와 같이 B의 행위로 원고가 부가가치세 과오납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등 구체적·실질적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고, 달리 원고가 B에게 그 구체적·실질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해고는 서면으로 해고사유가 통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