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참가인이 선물정보팀을 운영하여 비철금속 선물거래를 하면서 원고에게 1,800만 원가량의 손실을 야기하는 등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정당한 해고사유로 주장하나, 선물거래로 인한 손실이 참가인의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참가인이 비철금속 분야에서 선물거래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참가인을 채용하기에 이른 사실, 원고 대표이사가 임의로 선물거래를 하거나 위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선물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직통보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24273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13두2427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10.18. 선고 2012누338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서울고등법원 2013.10.18. 선고 2012누33883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2누3388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2.10.11. 선고 2012구합14446 판결

• 변론종결 / 2013.09.06.

• 판결선고 / 2013.10.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3.30. 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 위 판결문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9행부터 제5면 7행까지(‘2. 이 사건 소 중 재심판정의 원직복직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직복귀명령 및 임금지급명령에 관한 재심결정 중 원직복귀명령이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부터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명령이 이행가능하였던 근로계약종료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임금지급명령에 기하여 발생한 구체적인 임금지급의무는 사정변경으로 복직명령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는 사업장이 폐쇄되어 근로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임금 상당액의 지급명령을 포함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사용자로서는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3186 판결 참조). 한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으로서, 부당해고라고 주장된 구체적 사실이 1개인 이상 중앙노동위원회가 발한 구제방법이 수 개이고 각 구제방법이 독립하여 이행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으로서의 구제명령은 1개라고 봄이 타당하고, 1개의 구제명령의 일부가 분리되어 취소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1개의 행정처분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전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원고가 2011.7.26.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기간을 2011.7.26.부터 2012.7.27.까지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② 원고는 무역업종의 특정상 선물정보팀을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선물정보팀을 신설하면서 참가인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였고, 면접 심사 당시 참가인에게 향후 운영내용에 따라 선물정보팀을 아웃소싱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기 때문에 참가인은 원고의 선물정보팀 운영계획을 알고 입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임을 알 수 있고, 2012.7.27. 만료되었음은 역수상 분명하나[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한 연봉근로계약서(갑 제5호증)에는 고용기간은 재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협의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 갱신으로 본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참가인에게 재계약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때까지의 피고의 임금지급명령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즉 소의 이익이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제1심 판결문 제8면 8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참가인이 선물정보팀을 운영하여 비철금속 선물거래를 하면서 원고에게 1,800만 원가량의 손실을 야기하는 등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정당한 해고사유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6, 7,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선물거래로 인한 손실이 참가인의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는 참가인이 비철금속 분야에서 선물거래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참가인을 채용하기에 이른 사실, ② 원고 대표이사가 임의로 선물거래를 하거나 위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선물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직통보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14행 “볼만한 자료가 없고,”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오히려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의 업무의 기안·결재·시행과정이 서면으로 이루어져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재심판정의 원직복직명령 및 2012.7.28. 이후의 임금지급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고,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청구 기각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철(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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