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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상사와 말다툼을 하고 녹음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다 [서울고법 2018나2066136, 서울남부지법 2018가합102356]
  •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 2022다226234]
  •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대법 2022두57695]
  • 지방의회의원이 간담회에서 다른 의원들의 발언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대구고법 2020누2562]
  •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본채용 거부사유를 통지하지 않고 부당해고. 불법행위 성립 [창원지법 2021가소114560]
  • 고용계약을 해지 통지가 ‘현저히 불공정한 결정’으로서 특별위원회 회부 대상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1구합57360]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대법 2022도223. 서울서부지법 2021노941, 서울서부지법 2021고정17]
  • 파트장은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고, 부사장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 2022도63, 인천지법 2021노616, 인천지법 2019고단7179]
  •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대법 2022도1768, 서울중앙지법 2021노578, 서울중앙지법 2020고정288]
  • 다면평가결과만을 근거로 6급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법 2021구합71236]
  •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명령이 있었다면 금전보상명령을 할 구제이익이 없다 [서울고법 2018누30886]
  • 해고기간 중 중간수입의 공제, 해고기간 중 미지급 성과급·연차유급수당·학자금 청구 [대전지법 2017나116904·11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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