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실형이 확정되기 전에 형사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처분한 것은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서울고법 2021나2049827]
- 사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63286]
-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승락한 이상 근로자는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서울고법 2021나2037992]
- 반복된 근무해태, 무단결근 등의 불성실 근무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서울고법 90나45320]
- 협력업체 등으로 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건설사 설비업무 책임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0구합83188]
-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행해진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대법 2018다251486]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법 2011누34575]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법 2011누45339]
- 회사의 기밀·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서울고법 2021누39791]
-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목장갑을 회사 밖으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출근정지 30일의 징계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1구합58202]
- 해임 결정일자 기재만 가지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서울고법 2011누33275]
-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접대 및 향응을 제공받은 업무담당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6구합61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