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9.6. 선고 2018나2066136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8나2066136 임금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B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9. 선고 2018가합102356 판결
• 변론종결 / 2019.07.19.
• 판결선고 / 2019.09.0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1.31.에 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과 2017.12.29.에 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542,186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의 각주 1)과 제15쪽 제15 내지 18행을 각 삭제하고, 제15쪽 제19, 20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고치며,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2차 정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피고가 그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2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4, 제9, 10호증, 갑 제17, 19, 25호증이나 을 제2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송석봉 서삼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9. 선고 2018가합10235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8가합102356 임금
• 원 고 / A
• 피 고 / B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8.09.14.
• 판결선고 / 2018.10.19.
<주 문>
1. 피고가 2017.12.29.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514,062원 및 이에 대한 2018.4.14.부터 2018.10.19.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7.1.31.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542,186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언론 발행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6.1.1. 피고에 기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10.6. 해고된 후 2017.1.11. 복직한 사람이다.
나. 해고 후 복직 경위
1) 피고는 2011.10.6. 원고에게 해고처분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1.10.6.자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1.12.12.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초심판정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3.14.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부당노동해위 구제 재심신청을 각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3) 원고는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징계사유 중 다음 표와 같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피고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여 2013.5.2.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1942 판결).
① 경영진에 대한 허위의 의혹 제기 및 모욕 - 원고가 노조 홈페이지 또는 내부전산망에 별지 기재와 같은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 - 원고가 2011.5.26. D재단 이사들에게 ‘해임 건의 이유서’를 교부한 행위 - 원고가 2011.9.29. 노조 홈페이지 또는 내부 전산망에 ‘E’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 ② 회사 내부자료 무단유출 - 원고가 2011.5.26. D재단 이사들에게 내부자료인 ‘자금대여 및 투자자문용역 계약 체결에 관한 건’[피고가 F(이하 ‘F’)에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계약의 내부결재문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금전소비대차 연장 합의서’(피고와 F 사이의 각 투자계약서), ‘감사 보고서’(피고 및 G의 각 2010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지출결의목록’(피고와 H, I 사이의 지출결의목록)을 교부하고, 위 내부자료를 노조 사무실에 비치하여 사원들에게 열람시킨 행위 ③ 업무지시 거부 - 원고가 2011.9.20. 방영된 J 프로그램과 관련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를 거부한 행위 |
4) 원고와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보조참가인)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인사위원회 소명과정에서 K에 관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한 행위’를 추가 징계사유로 인정한 외에 나머지 점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제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여 2014.1.17.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3누17598 판결). 피고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10.17.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법원 2014두4245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들을 ‘선행 판결’이라 한다).
5) 피고는 2017.1.11. 원고를 편집국 스포츠레저부에 복직시켰고, 2017.1.12. 편집국 스포츠레저부 국장석으로 전보발령하였다.
다. 제1차 정직처분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선행 판결 이유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2017.1.31. 원고에게 징계 4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제1차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라. 제2차 정직처분
1) 피고는 2017.6.1. 원고를 복직시키면서 편집국 종합편집부 국장석(차장대우)으로 전보발령하였다.
2) 원고는 2017.12.7. 오후 2시 20분경부터 편집국 종합편집부 사무실에서 편집국 종합편집부 부국장 대우인 L과 말다툼을 하였고, L 몰래 그 내용을 녹음하였다(이하 ‘이 사건 말다툼 및 녹취’라 한다).
3)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7.12.29.<이미지8-0> 원고가 L과 말다툼을 하고, 그 내용을 녹음한 행위, 다른 선후배들에 대해서 노조위원장 선거와 관련해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캐묻는 행위 등이 단체협약 제32조제1항, 상벌규정 제13조제2호, 제10호, 복무규정 제4조제4호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제2차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2018.1.9.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피고의 단체협약, 징계관련 규정
피고의 단체협약, 징계관련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9, 35, 36, 3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제1차 정직처분
1) 원고가 2011.5.9. 별지 목록 순번 1번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선행 판결에서 인정한 징계사유 중 ① 경영진에 대한 허위의 의혹 제기 및 모욕에 해당하는 행위(㉠ 노조 홈페이지 또는 내부전산망에 별지 기재와 같은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 ㉡ 2011.5.26. D재단 이사들에게 ‘해임 건의 이유서’를 교부한 행위, 2011.9.29. ㉢ 노조 홈페이지 또는 내부 전산망에 ‘E’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 ② 회사 내부자료 무단유출에 해당하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① 경영진에 대한 허위의 의혹 제기 및 모욕에 해당하는 행위 중 ‘인사위원회 소명과정에서 K에 관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한 행위’는 인사위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K 목사의 실체를 이야기 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J 프로그램에 K 목사 일가의 비리에 관한 취재 요청을 하였다가 당시 피고 대표이사인 M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에게 출석요구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진상조사위원회의 출석 요구는 정당한 업무지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선행 판결에서 인정한 징계사유 중 ③ 업무지시 거부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1차 정직처분으로부터 5년 2개월 전에 한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고, 제1차 정직처분의 징계 양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제2차 정직처분
1) L은 N노동조합 C언론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의 지부장 선거 과정에서 ‘피고에서 근무하던 O 기자가 P 언론사로 이직한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지부 지부장 선거에 출마했기 때문이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원고는 L에게 허위사실 유포 여부를 확인하고, 사과를 요구한 것일 뿐이다. 또한 원고는 다른 선후배들에게 이 사건 지부 지부장 선거에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알아보았을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2차 정직처분의 징계 양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제1차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경영진에 대한 허위의 의혹 제기 및 모욕에 대하여
기초사실, 을 제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노조 홈페이지 또는 내부 전산망에 별지 기재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 원고가 2011.5.26. D재단 이사들에게 ‘해임 건의 이유서’를 교부한 행위, 원고가 2011.9.29. 노조 홈페이지 또는 내부 전산망에 ‘E’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 원고가 인사위원회 소명과정에서 K에 관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한 행위는 경영진을 모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 경영진 및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제32조제1, 3호, 상벌규정 제13조제2, 3, 10호, 복무규정 제4조제6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Q교회의 목사 K는 1988.12.10. C언론을 창간하였고, K의 차남 M는 2006.12.경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② 원고는 2011.3.21.부터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2011.10.5.까지 82건의 게시물을 노조 홈페이지 또는 피고 내부 전산망에 올렸고, 39건의 대자보를 게시하였는데, 원고가 올린 게시물 중 제1차 정직처분에서 문제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③ 별지 기재 순번 2 내지 5 게시물, 원고가 2011.5.26. D재단 이사들에게 교부한 ‘해임 건의 이유서’, 원고가 2011.9.29. 게시한 ‘E’ 게시물은 이 사건 지부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을 주된 근거로 하여 경영진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할 것이다
④ 원고는 2011.10.5. 개최된 인사위원회 도중 인사위원의 질문에 대답하던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K에 대하여 “세계적인 성추문의 대가다”, “K 목사가 목사입니까?”, “Q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K라는 가짜 목사에게 속은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원고는 구체적 사실이나 근거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K에 대해 ‘세계적인 성추문의 대가’, ‘가짜 목사’라는 경멸,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하였다.
2) 회사 내부자료 무단유출에 대하여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1.5.26. D재단 이사들에게 내부자료를 교부하고, 내부자료를 노조 사무실에 비치하여 사원들에게 열람시킨 행위는 단체협약 제32조제1호, 상벌규정 제13조제2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① 피고는 투명경영에 대한 의지의 표명으로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인 원고에게 내부자료에 대한 접근·열람권한을 부여하였는데, 원고는 2011.5.26. 별지 기재 순번 4게시물과 같은 내용의 ‘해임 건의 이유서’에 내부자료인 ㉠’자금대여 및 투자자문용역계약 체결에 관한 건’(피고가 F에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계약의 내부결재문서),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금전소비대차 연장 합의서’(피고와 F 사이의 각 투자계약서), ㉢ ‘감사보고서’(피고 및 G의 각 2010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 ’지출결의목록’(H, I 사이의 지출결의목록)을 각 첨부하여 D재단 이사들에게 교부하였고, 위 내부자료를 노조 사무실에 비치하여 사원들에게 열람시켰다.
② D재단이 피고의 1인 주주로 위 자료를 열람 및 교부받을 권리가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내부자료에 대한 접근·열람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문서관리규정 제5조제2항이 “문서의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관련업무부서장 또는 업무상 관계자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다”, 제3항이 “PC나 중앙컴퓨터에 입력된 문서(정보)는 사용주무부서 관계자 외에 열람이나 출력할 수 없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1.5.26. D재단 이사들에게 위 내부자료와 함께 ‘해임 건의 이유서’를 교부한 행위가 경영진 및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가 문서관리규정 제5조제2항, 제3항을 위반하여 D재단에 직접 위 내부자료를 교부하고, 노조 사무실에 비치하여 사원들에 열람시킨 행위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업무지시 거부에 대하여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J 프로그램과 관련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단체협약 제32조제1호, 상벌규정 제13조제2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① 피고는 2011.9.20. 방영된 J ‘R’ 라는 프로그램과 관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취재원 비닉권을 이유로 이에 불응하였다.
② 피고가 당시 피고의 회장이었던 K와 관련한 TV 프로그램에 관하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법률 또는 피고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진상조사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이 정당한 업무지시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1)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정 및 원고가 글을 게시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원고가 게시한 글 중 일부 글에는 모욕적인 표현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 피고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가벼운 순서대로 경고, 견책, 감급, 감봉, 정직, 권고사직, 해고가 있는데 제1차 정직처분은 해고, 권고사직에 비하여 가벼운 처분인 점, 제1차 정직처분은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취지의 선행 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고가 징계양정을 다시 정하여 한 징계처분으로서 피고가 의도적으로 징계절차를 지연시킨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제1차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피고가 그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1차 정직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2차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지부는 2017.6.16. 제32대 지부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7.6.20. 지부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2017.6.28.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실시된 선거에서 원고가 74표, S이 64표를 각 득표하였으나 재적과반수(76표) 득표자가 없어 재선거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017.7.12. 실시된 재선거에서 원고가 60표, S이 81표를 득표하여 S이 지부장에 당선되었다.
나) 원고는 2017.7.4. 이 사건 지부 지부장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장이던 T에게 ‘편집국장 U가 T에게 원고의 출마 여부를 확인한 이유’ 등을 묻는 내용의 V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T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7.11.22. U에게 ‘2017.6.경 T에게 원고의 지부장 선거 출마와 관련 하여 어떠한 말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U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7.12.7. L과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을 녹음하였다. 원고가 녹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내지 15, 19, 5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이기는 하지만 업무시간 중 업무공간에서 원고의 상사인 L과 말다툼을 한 점, ② 말다툼의 내용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원고의 개인적인 일에 관한 것인 점, ③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L을 비롯하여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업무가 방해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L 몰래 L과의 말다툼을 녹음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직원 상호간에 불신을 야기하여 직장 내 화합을 해치는 것인 점, ⑤ 원고가 직원들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원고의 이 사건 지부 지부장 선거 출마와 관련된 메시지를 보낸 것 역시 직원 상호간 신뢰를 저해하는 것인 점, ⑥ L은 원고와의 말다툼을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았으나 L이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L과 말다툼을 하고, 그 내용을 녹음한 행위, 선, 후배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단체협약 제32조제1호, 상벌규정 제13조제2호, 제10호, 복무규정 제4조제4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말다툼을 하였고,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L에게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 ② 피고는 제2차 정직처분 전 원고에 대하여 선, 후배 직원들에게 지부장 선거와 관련된 추궁을 삼가도록 주의를 준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말다툼의 상대방인 L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점, ④ 정직 처분은 피고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해임, 권고사직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차 정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피고가 그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제2차 정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5.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제2차 정직처분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제2차 정직처분 당시 급여로 월 6,257,031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제2차 정직처분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12,514,062원(= 6,257,031원 × 2개월)이다.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서 “36,542,186원을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기재하였을 뿐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4.1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10.1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이지수 민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