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에 이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수령함에 있어 아무런 이의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면책합의되었거나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을 징계량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근무내력도 해고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버스 주식회사

•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1994.9.29. 선고 93나39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에 이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수령함에 있어 아무런 이의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7.4.28. 선고 86다카1873 판결; 1992.3.31. 선고 90다8763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른바 원고의 근무내력을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고, 한편 면책합의되었거나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당원 1994.9.30. 선고 94다404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원고의 근무내력도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로는 삼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의 근무내력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징계사유 또는 징계재량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대구고등법원 1994.9.29. 선고 93나3906 판결】

 

•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 사 건 / 93나3906 해고무효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B 주식회사

• 변론종결 / 1994.09.01

•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1993.6.25. 선고 92가합13930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2.6.29. 원고에게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2.6.30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921,117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해고무효확인청구

 

가. 원고가 1984.4.1. 버스운송사업을 하는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사실 및 피고회사가 1992.6.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름이 없다.

 

나. 피고회사는, 원고가 위 해고처분을 받은 후에 퇴직금을 수령하여 감으로써 피고가 한 해고처분을 승인한 이상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1993.6.19. 퇴직금 7,298,783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회사를 스스로 퇴직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직후 바로 재심을 청구하고 이어서 이 건 제소에 이르는 등으로 피고회사에 대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고 있는 도중에 위와 갈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

 

다. 원고는 위 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원고가 ㉠ 1984.5.14. 경북 경주군 D 앞 노상에서 승객하차시 개문발차로 인하여 승객을 넘어지게 하여 동인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 1984.8.21. 버스점검관리 소홀로 버스를 파손케 하여 피고회사에게 손해를 입히고, ㉢ 1984.9.2. 19:50경 경산시 옥산동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소외 E을 뒤에서 들이받아 그가 길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골절상을 입히고, ㉣ 1985.1.13. 19:20경 경산시 남방동 입구에서 하차하는 승객 소외 F를 떨어지게 하여 부상을 입히고, ㉤ 1985.5.23. 15:05경 대구 남부정류장 건너편 승강장에서 교통경찰관의 단속불응시비로 버스운행을 결행하고, ㉥ 1986.1.7. 18:50경 경산시외버스정류장에서 2.5톤 트럭과 충돌하여 버스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히고, ㉦ 1986.4.19. 근무지를 이탈하여 도박행위를 하였고, ㉧ 1988.5.23. 버스운행중 연착하여 고발되었고, ㉨ 1988.10.4. 09:30경 경산시 G H 앞 승강장에서 버스를 급정차함으로써 차내승객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또 (가) 1992.5.4. 대물접촉사고를 내어 회사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고, (나) 위 사고를 낸 것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시말서 제출을 지시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다) 1992.6.5. 09:20경 업무중 피고회사 영업소 사무실에서 총무이사 후 I이 원고가 배차된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데 대하여 책임을 묻자 고성으로 폭언을 하며 업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영업소장 J의 턱을 손으로 쳐 폭행하고, (라) 1992.6.22. 피고회사의 노사간을 이간시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내용이 담긴, 인사말씀이라는 유인물을 피고 회사 종업원에게 150장 가량 인쇄, 배포하고 (마) 1992.5.28.과 6.22. 및 6.23.에 근무시간 중 위 유인물과 음료수를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등외 불법노조행위를 함으로써 (가) 단체협약 1조, 19조 1, 2, 5항, (나) 취업규칙 5조 1, 2, 3항, 10조 4항, (다) 복무규정 2, 3, 4, 10, 11조, (라) 징계규칙 12조 2, 3, 67항, 양정기준 1, 10, 11, 14, 17, 25, 32, 37호, (마) 노동조합법상 근무시간중 노조활동금지규정 등을 각 위반하였으므로 피고회사가 적법한 걸차들 거쳐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으로 위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 내지 ㉨ 사유는 피고회사가 1992.6.22.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 피징계자인 원고의 근무내력을 설명한 내용에 불과하고 이를 따로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피고회사가 징계사유로 삼았던 (가) 내지 (마)의 사유들이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라. 갑 제2호증,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15, 16, 17, 18, 21, 26, 제2호증의 6, 7,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K, L의 각 일부 증언, 당심증인 M, N의 각 증언, 같은 J, C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K, L, 당심증인 J, C의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없다.

(1)피고회사와 그 노동조합이 가입한 O조합과 P지부가 1991.6.1 자로 체결한 단체협약 제19조에 정한 해고사유중 이 사건에 관련되는 해고사유는, (1) 고의로 회사재산을 손실 또는 횡령하였을 때, (2) 업무상 과실로 회사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5) 업무를 태만히 함은 물론 폭언, 폭행, 협박, 과음, 도박 등 소행이 불량하고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로 인정되었을 때 등이고, 또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5조에 (1) 종업원은 회사의 모든 규칙 및 규정, 시행세칙을 신의에 좇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상사의 지시 명령에 따라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종업원은 상호협력하여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3) 종업원은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에 종업원은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4) 직무를 무단히 이탈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제37조에, 종업원의 해고기준은 단체협약의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별도 정하는 포상 및 징계규칙의 절차를 거쳐 해고한다. 제43조에는 종업원에 대한 표창 및 징계는 따로 정하는 포상 및 징계규칙의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복무규정은 제2조에 종업원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고객에 대한 봉사자로서 맡은 바 직무를 완수함에 있어서 창의와 성실성을 발굴하여 고객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종업원이 되어야 한다. 제3조에 종업원은 관계법령 및 직무상의 지시 또는 명령에 복종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에 종업원은 고객에 대하여 항상 친절하고도 명랑한 봉사정신을 발굴하여야 하는 동시 맡은 바 직무를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에 종업원은 회사로부터 생계임금을 받은 근로자로서의 궁지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에 회사의 업무가 고객으로부터 요금을 종업원이 이를 직접 받아서 관리하여야 하는 업무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이러한 수입금을 양심적이고 신의성실의 정신에 좇아 전액 회사에 납입시켜야 한다.

포상 및 징계규칙(양정기준) 제12조는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한다.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를 손상케 하였거나 손해를 끼친 자

(3)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근무에 태만한 자

(6) 취업규칙에 위배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자

(7) 기타 양정기준의 각 호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

라고 규청하고 양정기준으로 1호. 명령지시를 위반하였거나 이를 태만히 하였을 때, 10호. 취업규칙 기타 제규정을 위배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11호. 상급자에 대하여 불순한 언사와 폭행을 하였을 때. 14호. 정당한 의무를 결하였거나 회사의 이익을 방해하여 손해를 끼치었거나 이를 묵인 방조하였을 때, 17호. 담당직무를 태만히 하여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케 하였거나 사손(社損)을 초래케 하였을 때, 25호. 고의 또는 부주의나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시키거나 사회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32호. 과실로 인하여 대물대차 충돌사고 또는 전복사고를 발생케 하였을 때, 37호. 상습적으로 도로교통법, 운수사업법, 도로운송차량법 및 이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는 징계의 종류로 견책, 근신, 감봉, 정직, 면직을 각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1992.5.4. 19:50경 경산시 중방동 5거리 신호대 앞에서 승용차와 충돌사고를 일으켜 그 수리비 350,000원을 직접 배상한 후 피고회사에 그 경위에 관한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1992.6.5. 09:30경 피고회사 Q 시내버스 영업소 사무실에서 피고회사의 총무이사인 소외 I으로부터 배차된 차량을 임의로 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문책을 받자 I에게 항의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영업소 소장인 J와 서로 밀고 당기던 중 손으로의 턱 부분을 쳤다. 원고는 당시 피고회사 노조분회장 선거에 후보로 나서기 위하여 준비중이었는데 같은 달 4. 22:00경 운행을 마치고 회사에 돌아와 보니 분회장 후보는 조합원 1/3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되 복수 추천은 무효라는 내용의 새로운 분회장선거 공고문을 보고 분회장 후보로 나서는데 필요한 추천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배차담당자에게 그 다음날의 배차는 빼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다음날 자신에게 배차된 차의 운행을 하지 아니한 채 노조분회장 후보주천을 받으러 다니다가 위 I으로 부터 운행도 아니 하고 선거운동을 하러다닌다는 질책을 받게 되자 피고회사측에서 원고가 노조분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 I에게 그날의 배차가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와 갈이 폭행에 이르게 되었다.

(4) 원고는 1992.5.25.과 그해 6.12. 2회에 걸쳐 피고회사 노동조합 분회장선거에 입후보하였는데 2차 모두 당선에 필요한 과반수 득표 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무기연기 될 상황에 이르자 그해 6.23.경 별지 기재와 갚은 “인사말씀”이라는 유인물 150여장을 작성하여 피고회사의 운전기사들에게 배포하고 위 선거기간 전후에 걸쳐 그들에게 음료수를 나누어 주기도 하였는데 분회장 선거기간을 전후하여 다른 후보도 음료수 등을 운전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징계사유중 (가)사유는 업무상과실로 회사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이기는 하나 단체협약 제19조 1항의 고의로 회사재산을 손실케하거나 같은 조 2항의 업무상 과실로 회사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같은조 5항에 규정한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또한 (나)사유는 접촉사고후 피고회사가 제출을 명하는 시말서를 1회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상사의 지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나 이로써 회사의 위신을 손상하고 직무를 무단히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위 사실만으로 단체협약 제19조제5항에 규정한 징계사유 중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징계의 종류 중 다른 징계를 선택함은 별론으로 하고 가장 무거운 면직의 처분을 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수리비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갈다.) (다)사유는 복무규정 제2조, 제3조, 제4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운행지시를 받은 운수회사의 종업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상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노조분회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합원추천을 받기 위하여 사전에 다음날 배차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납득할 만한 사유를 설명하지 아니하고 직무상의 지시임을 내세워 무조건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상사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제지하는 상사에게 가벼운 폭행을 가한 것으로 원고가 직무상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게 된 경위, 다소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른 동기, 그 직후 원고가 잘못을 사과하였고 J 또한 이를 받아들여 당사자사이에 더 이상 문제삼지 아니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또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면직처분을 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라)사유중 원고가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고양이도 쥐를 잡아먹다 배부르면 지치듯이 우리 기업주 역시 결국은 지칠 때가 오겠지요”라는 문구는 기업주를 고양이로, 근로자를 쥐로 비유하고 기업주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로 비유함으로써 상호 신뢰하고 협력하여 기업과 근로자의 공동번영을 도모하여야 할 근로자들에게 기업주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을 불러일으키고 기업주를 투쟁의 대상으로 선동하는 문구로써 건건한 노사관계를 정립하여야 할 노조분회장선거에 입후보한 근로자로서 무책임한 표현이라고 하겠고, “근간에 우리 근로기사 몇몇을 해임, 사표, 인사이동, 대기발령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라는 문구는 마치 피고회사가 정당한 징계철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자행하고 있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어 기업주에 대한 불신감을 선동하는 문구로써 이 또한 명백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는 한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위와 같은 표현이 담긴 유인물이 노조분회장에 입후보한 근로자가 자신의 득표를 위하여 투표권자인 조합원들에게만 배포된 점, 조합원들이 비록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지 않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으나 입후보자들이 자신의 득표를 위하여 무책임하고 강경일변도의 발언도 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원고가 갑온 유인물에서 노사화합과 노사의 공동번영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유인물에서 일부 적절치 못한 문구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피고회사가 징계를 할 수 있다고는 할 것이나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마)사유는 원고 외에 다른 입후보자들도 유사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만을 징계함은 징계처분의 균형성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이를 사유로 징계해고처분을 한 것은 이 또한 징계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하겠다.

 

바.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징계의 사유는 있다 하겠으나 이러한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도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

 

2.  임금청구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1992.6.29자 해고처분이 무효임은 위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피고회사의 직원으로서 신분을 보유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해고처분 이후 피고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못한 것은 피고회사의 부당한 해고처분으로 인한 것인 이상 피고화사는 원고에게 위 해고처분일 다음 날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1, 2, 6, 7,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월 금여로 1992.4. 722,824원, 같은 해 5. 738,473원, 같은 해 6. 496,082원을, 또 같은 해의 연차수당으로 436,783원, 추석상여금 1,062,300원, 신정상여금 977,611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해고처분일 다음날인 1992.6.30.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896,391원{(722,824 + 738,473 + 496,082) / 3 + (436,783 + 1,062,300 + 977,611) /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겻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해고처분무효확인청구와 위 인정범위내에서의 임금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동효(재판장) 이국환 김익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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