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부하직원에게 갑질,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건 [창원지법 2021구합52912]
- 비리로 사표를 쓰고 퇴사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뒤늦게 징계면직처분을 내렸더라도 부당하지 않다 [대법 2012다98072]
-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법 2022구합52140]
-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축약 기재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 없다 [대법 2012다81609]
-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것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직권면직 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울산지법 2020가합17012]
- 대기발령기간 중 희망퇴직 예정일 도래 시 퇴직 효과 발생여부(원칙적 소극) [서울고법 2022나2001631]
- 몇몇 고객들과 사적인 금전 거래와 무자원 거래 등을 한 새마을금고 지점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21누47846]
- 사적 거래와 무자원 거래를 사유로 한 금융기관 지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 [서울행법 2020구합64729]
- 직원이 사직의사를 철회했음에도 뒤늦게 의원면직 시킨 처분은 무효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광주지법 2021가합55833]
- 교사들에게 갑질하고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한 교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광주지법 2021구합14707]
- 징계사유, 처벌조항, 처분결과, 일시 등이 기재된 징계처분장을 발송하였다면 해고시기가 명시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서울행법 2009구합13078]
- 시력이 허위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 임용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대구고법 2021나2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