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과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고, 구체적으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그와 관련된 하도급계약 체결 및 그 공사대금 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 권한을 가진다. 여기서 노무관리는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근로자의 출결 확인, 임금지급 등 관리행위를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의 종료를 가져오는 해고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건설회사 현장소장의 노무관리 권한에 해고까지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는 발언을 해고·퇴출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1.3.25. 선고 2020두57608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0두576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11.18. 선고 2020누424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3.25.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이동원(주심) 민유숙 노태악

 


건설회사 현장소장의 노무관리 권한에 해고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20.11.18. 선고 2020누42455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0누424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A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0.5.14. 선고 2019구합64419 판결

• 변론종결 / 2020.10.21.

• 판결선고 / 2020.11.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3.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중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나. 관련 법령, 다. 판단 1) 관련법리,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7면 7행의 ‘(중략)’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O H: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게 보여요.

○ 참가인: 아! 3일치 준다고 하는 것마저도 안 주겠다?

○ H: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F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고,

○ 참가인: 한 적은 없고?」

○ 제9면 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아) 원고와 G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주요 약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 제9면 표 아래 [인정 근거]에 ‘갑 제8호증, 갑 제14호증의 1, 2의 기재’를 추가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다. 판단

3) 구체적 판단

가) 현장소장 F에게 참가인을 해고 또는 퇴출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갑 제4, 6, 8, 9, 13, 15, 16, 17, 2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현장소장 F에게 참가인을 독자적으로 해고 또는 퇴출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현장소장 F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현장소장이라는 지위만으로 참가인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생긴다고 볼 수 없다.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과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고, 구체적으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그와 관련된 하도급계약 체결 및 그 공사대금 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 권한을 가진다. 여기서 노무관리는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근로자의 출결 확인, 임금지급 등 관리행위를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의 종료를 가져오는 해고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현장소장 F은 원고가 아닌 G 소속 직원이었으므로, 원고 소속이었던 참가인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생긴다고 볼 수 없다.

현장소장 F이 참가인에 대한 면접을 본 후 원고를 대리하여 참가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F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현장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하는 실무를 자신이 담당하지만 그에 대한 결정은 자신이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그 결재내용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진술한 점,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사용자란에는 원고의 대표자 날인과 현장대리인 F의 날인이 모두 찍혀 있어 원고의 의사가 최종적으로 반영되어 참가인을 채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장소장 F은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원고를 대리하여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현장소장 F이 원고로부터 별도의 대리권을 수여받음이 없이 참가인을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참가인은 2019.7.4.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와 G 두 회사가 처음에는 각 회사에서 한명씩 두 명의 현장소장이 나와 있다가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현장소장 관리책임자를 한 사람으로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한 사람으로 현장소장을 세운 것이라고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1년 3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근무자들의 소속과 업무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근로자에 대한 해고·퇴출 등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력이 변동되는 사항은 원고와 G이 공동으로 설치한 운영위원회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속하고, 현장소장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를 해고 또는 퇴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와 G이 체결한 공동수급협정서와 부수 약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현장소장, 시공분과위원장)에게 공사 시공 전반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이 있기는 하나(세부지침 중 시공분과위원회 규정 제3조), 이 사건 공사의 기본 방침, 예산, 계약관리, 현장의 조직과 운영 등 중요한 사항들에 관한 결재 권한은 모두 운영위원회에게 있다(제4조제1항제1호), 시공분과위원회의 전결사항은 현장내의 업무분담 및 인원편성에 관한 사항, 노무 및 안전관리와 기본 후생에 관한 사항에 그치고(제4조제1항제2호), 현장소장은 새로운 중요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전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지침)을 요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상신하여야 한다(제4조제2항). 또한 현장대리인은 자신의 지시에 불응하는 작업자들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책임감리(또는 감독)에게 보고 후 현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제3조제4항),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책임감리(또는 감독)는 운영위원회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5) ① 원고와 G 사이의 공동수급체에 관한 약정에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한 점, ② 원고와 G은 공사 초기 동일 인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원고 소속 L, 위원 G 소속 M, 시공분과위원회 위원장(현장대리인) 원고 소속 N, 위원 G 소속 O로 정하였다가, 현장대리인이 N에서 G 소속 F으로 변경됨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장 원고 소속 P, 위원 G 소속 O, 시공분과위원장(현장대리인) F으로 정해진 점, ③ 이를 위해 원고는 2017.3.20. P에 대하여 ‘2017.3.10.부터 직급을 상무로, 임용사항을 이 사건 공사현장 근무로 정하여 임용한다’는 인사명령을 한 점, ④ 현장소장 F은 2019.5.23.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운영위원으로 원고 P 전무와 G회사 O 이사가 있었고 자신은 현장대리인으로 현장 일만 했다고 진술한 점, ⑤ 이 사건 공사의 책임 감리를 맡은 주식회사 Q 이사 R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감독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두 회사에게 공동수급 협정서와 공동계약 이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두 회사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게 하였으며 시공 관련 사항을 현장대리인 (F파),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P 운영위원장과 수시로 협의 또는 지시하여 공사를 이끌어 갔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⑥ 운영위원회의 실체를 부인하는 참가인 또한 회식자리에서 P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었고, 운영위원회가 현장소장 겸 시공분과위원장(현장대리인)인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력에 관한 사항을 구두로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는 등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사항에 근로자 해고 여부 결정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를 해고할 최종 권한은 현장소장이 아니라 현장소장을 감독하는 운영위원회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F의 발언이 확정적인 해고·퇴출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F이 2018.9.12. 참가인에게 한 발언이 참가인에 대한 확정적인 해고·퇴출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도 어렵다.

(1) F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8.9.12. 참가인에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 시끄러워서 일을 못하겠다면 3일에서 일주일 사이 시간을 줄 테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말하였다(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발언은 그 자체로 확정적인 해고·퇴출의 의사표시라고 보기에는 그 의미가 다소 불명확한데, 현장소장이 다른 공정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참가인이 참고 일을 계속할지, 못 견디고 스스로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3일 내지 일주일 시간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참가인이 위 기간 내에 다른 곳을 알아보지 않는다면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당시 참가인이 자신과 다툰 근로자를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F은 참가인과 위 문제에 대해 견해를 나누던 중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다. 참가인 또한 H에게 ‘그날은 나도 성질이 나고 화가 나서 앞 뒤 재보지 않고 그냥 뛰쳐나왔다.’고 말하였다. F과 참가인 사이에 진술이 다소 엇갈리나, F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참가인이 애기하는 도중 바로 일어나서 난 법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노동부로 바로 갔다.’고 진술하였고, 참가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노동부에 가서 한 번 다뤄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현장을 박차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F이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참가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계속 붙잡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다소 강하게 표현하였을 수 있으나,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참가인은 F의 이 사건 발언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고로 해석한 나머지 F과 대화를 중단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도중에 뛰쳐나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F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앞서 본 원고와 G 사이의 약정에 따라 자신에게 근로자를 해고·퇴출할 최종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4) 참가인은 F과 언쟁을 벌이던 중 스스로 자신의 개인공구, 작업복 등 짐을 챙겨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이탈하였다. F이 참가인에게 짐을 챙겨서 떠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참가인이 감정이 격화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동을 그만두는 의사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이다.

(5)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나고 이틀 뒤인 2018.9.14. G 소속 직원 H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다. H 차장은 원고가 아닌 G 소속 직원이고 현장소장의 지시를 받는 공무 담당 사무직원으로서 해고를 포함한 인사 권한이 없었다. H가 통화 중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서에 관리자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 정상적인 해고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근로계약서 제6항에는 근로자가 근무 중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 명령에 불복하여 사업장 내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H는 현장소장이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참가인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못하니 참으라.’고 말한 사항이 상사인 관리자의 업무상 명령으로서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따지고 들어가면 해고 사유가 되고 부당해고가 아니므로 참가인의 퇴직수당 명목 추가 금원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이지, 현장소장 F이 참가인을 해고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확인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H가 ‘F이 3일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는지’를 묻는 참가인의 질문에 ‘F이 그렇게 말한 적은 없고 내가 봤을 때 그렇다는 말이다.’고 답하여 개인적, 주관적 의견을 섞어 답변한 점에 비추어 F이 당시 해고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확정적인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6) 참가인이 내선전공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전기 공사를 담당하였는데, 참가인이 입사 후 1년 정도 지나 F 현장소장의 추천으로 일당이 150,000원에서 160,000원으로 인상된 점, 2018년 7월분 급여가 4,160,000원(= 일당 160,000원 × 근로일수 26일)으로 상당한 점에 비추어, 참가인은 숙련공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F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숙련된 근로자인 참가인이 갑자기 근무를 중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후임자를 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전반적인 시공을 책임진 현장소장 F으로서는 참가인과 언쟁을 벌이면서 감정이 격화되더라도 참가인으로 하여금 계속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도록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참가인을 해고할 경우 이 사건 공사의 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었으므로, 참가인을 해고할 유인이나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7) 현장소장 F은 운영위원회에 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보고만을 하였을 뿐, 자신이 참가인을 해고 내지 퇴출하였다고 보고하지 않았다. F이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8) 구 고용보험법(2019.8.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20.8.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3항 단서에 의하면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원고가 작성한 2018.9.17.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는 참가인이 2018.9.13. 그 밖에 개인사정에 따른 이직을 이유로 이직(퇴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참가인의 요청으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달리 이를 작성할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참가인이 스스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났다는 원고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9) 원고가 2018.10.31. 참가인에게 송금한 4,064,990원은 퇴직금의 일부일 뿐 해고예고수당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두고 F 현장소장이 2018.9.12.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①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한 2018년 7월분 급여는 세금 공제 전 4,160,000원이고 세금 공제 후 3,947,270원으로 차이가 있는 점, ② 원고가 2018.10.31. 참가인에게 4,064,990원을 송금하였는데, 3개월간 평균급여를 3,320,000원, 재직기간 1년 3개월로 보고 퇴직금을 4,150,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여기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과 일치하는 점, ③ 원고가 2019.1.3. 참가인에게 1,420,31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는데, 3개월간 평균급여를 4,280,000원(누락되어 있던 2018.6.13.부터 2018.6.30.까지의 급여를 반영), 재직기간을 479일로 보고 퇴직금을 5,616,770원으로 산정한 다음 여기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면 5,485,300원이고 다시 여기서 위 4,064,990원을 공제하면 1,420,310원이 되어 위 추가 송금금액과 일치하는 점, ④ 원고는 2019.1.3. 근로감독관에게 ‘원고가 참가인에게 퇴직금 계산의 착오로 인한 차액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점, ⑤ 원고가 2019.1.16. 참가인에게 ‘2019.1.3. 퇴직금 차액분 1,420,310원을 송금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8.10.31. 및 2019.1.3. 참가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이 아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0) 오히려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난 뒤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참가인과의 원만한 해결 및 공사현장 복귀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기다리다가 참가인의 입장을 보고 참가인이 자의로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8.9.12. 원고의 해고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최한순 홍기만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게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서울행정법원 2020.5.14. 선고 2019구합64419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19구합644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변론종결 / 2020.04.09.

• 판결선고 / 2020.05.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3.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20명을 사용하여 전기, 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5.22. 원고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2018.9.12.까지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E 신축 공사’ 현장(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 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원고 소속의 전기공사 기능공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8.1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원고가 2018.9.12.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1.3. ‘원고가 2018.9.12. 참가인을 해고하였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다. 원고는 2019.1.30.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3.28.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참가인은 2018.9.12.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다른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음악을 크게 틀어 놓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와 몸싸움을 벌인 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동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에 현장소장인 F은 참가인과 면담을 하면서 참가인에게 “아무래도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서로 잘 안 맞는 거 같으니, 시간을 좀 갖고 해결해 보자”라고 말하였는데, 참가인이 바로 자신의 짐을 챙겨 이 사건 공사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서 F은 참가인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 설령 F이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F에게는 원고를 대리하여 참가인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참가인은 2018.9.12.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근로자 채용, 해고 등 권한을 위임받은 F에 의하여 해고를 당하였기 때문에 이는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다.

3) 참가인

F은 원고와 함께 전기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한 G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 채용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기 때문에 원고를 대리하여 참가인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런데 F은 2018.9.12. 참가인에게 “그만한 일로 경찰에 신고하면 어쩌자는 거냐. 그렇게 현장여건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곳으로 떠나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 아니냐. 그냥 내보내기는 좀 그렇고 다음 달 노임 지급일에 3일분을 얹어줄 테니 당장 나가라. 당신 같은 일용직 하나 자르는 것쯤 아무 일도 아니고, 문제될 것도 없다”라고 말하며 참가인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다.

 

나. 관련 법령 <생략>

1) 관련 법리

가)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10.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나) 법률요건분류설에 기초한 증명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해당 근로계약이 사실상 종료된 상태임을 증명하면, ‘정당한 해고’(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3583 판결 등 참조)나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은 물론,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G 주식회사(이하 ‘G’)와 공동으로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도급받았고, F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 및 G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7.5.22. 원고에 입사하기 전에 현장소장으로서 원고를 대리한 F과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 생략>

다) 참가인은 2018.9.12. 09: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음악을 틀어 놓고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시끄럽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인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에 F은 참가인을 사무실로 불러 대화를 하였는데, 당시 사무실에는 원고 또는 G 직원인 H, I, J 등이 근무하고 있었다.

라) 참가인과 원고의 직원 H는 2018.9.14. 전화통화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대화를 하였다. <아래 생략>

마) 참가인은 2018.10.1. 원고를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원고가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2018.12.7. ‘원고가 구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참가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시정을 지시하기 전에 참가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종결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바) 참가인은 2018.10.4. 원고에게 ‘원고가 2018.9.12.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사) 참가인은 2018.10.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원고를 상대로 ‘참가인이 2017.5.22.부터 2018.9.12.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원고가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발하였다.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의 약식기소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K를 참가인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2019고약1388)을 발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K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제1심(2019고정516)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의 법정에서 참가인과 F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진술하였다. <표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원고를 대리하여 참가인과 면접을 본 후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참가인과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임금 등 참가인의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원고 소속 근로자의 채용, 해고 등의 실무를 자신이 담당한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상주하는 원고 및 G의 직원 중 현장소장인 F보다 높은 직책에 있었던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F에게는 원고를 대리하여 참가인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대리한 F이 2018.9.12. 참가인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참가인과 F이 2018.9.12.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눌 때 사무실에 있으면서 이들의 대화를 들은 H는 2018.9.14.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해고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원고의 입장에서는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자신이 봤을 때는 F이 참가인에게 지급한다고 하였던 참가인의 3일분 임금에 해당하는 돈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부당해고가 아닌 정상적인 해고이다’라고 말하였고, H의 위 말에 따르면 F은 2018.9.12. 참가인에게 해고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F은 관련 형사사건의 법정에서 2018.9.12. 참가인에게 ‘시끄러워서 일을 못 하겠다면 3일에서 1주일 사이의 시간을 줄 테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설령 F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보더라도, ① 위 말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지위에 있었던 F이 다른 근로자와 다툰 후 경찰에 신고한 참가인을 질책하는 상황에서 한 말인 점, ② F의 위 발언 후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났고 이후 F은 참가인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아니한 점, 그 앞서 보았듯이 H도 F의 말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이해하고, 그 전제에서 2018.9.14. 참가인과 대화를 나눈 점 등을 고려하면, F의 위 말도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원고는 참가인의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제기에 따라 참가인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행동에 해당한다.

또한, 참가인은 일관되게 원고에 의하여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증명 우편 발송, 민원제기, 형사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는바, 이 역시 F이 2018.9.12. 참가인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원고의 해고 의사표시에 의하여 사실상 종료된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함에 있어 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강호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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