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된 사건에서,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회장 자격의 적법 여부에 상당한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이의를 제기하고 협조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고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4.5.23. 선고 2023구합3992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23구합39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24.03.14.

• 판결선고 / 2024.05.23.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8.21. 원고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중앙2023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20.**.*.부터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23.2.7.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고만 한다)로부터 부당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3.5.16.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였다.

 

나. 이에 이 사건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8.21. ‘원고의 이 사건 사용자 구성 및 그 업무에 관한 부당 개입’이라는 해고사유가 인정된다며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관련 법령

별지1과 같다. <별지 생략>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용자의 구성에 있어 두 번 이상 중임 제한을 위반한 사람들이 동별대표자가 되어 새로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다. 더욱이 입주자 과반수 동의 없는 긴급주민총회를 통해 동별 대표를 선출한 잘못 또한 있다.

원고는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업무 수행 의무가 있으므로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포함된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에 협조할 수 없었고 더 나아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제적 방법을 동원해 업무인수를 받으려는 새로 선출된 회장의 지시를 따를 수 없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나설 사람이 없었기에 이 사건 아파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교적 문제가 없었던 C를 새로운 회장으로 추천한 것 뿐이다. 한편 C는 동별 대표가 아니어서 회장 자격이 없어 원고를 해고할 권리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부당하게 이 사건 사용자의 구성 및 업무에 개입하였다는 사유를 인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원고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결격사유 발생 및 발견 시 고용관계를 종료(3회 경고장 예고)’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결격사유는 해고사유를 말하므로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를 특정하여 3회 경고를 함으로써 시정 기회를 준 후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3회 경고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해고는 부당하다.

3) 설령 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그간 성실히 근무해온 사정, 공로를 인정받아 재계약을 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해고라는 중징계는 양정 상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 및 설비 업무를 담당하였고, 2022.11.1.부터 2024.10.31.까지의 근로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2와 같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전임 회장 D의 임기가 2022.10.31.자로 만료되어 2022.9.30.부터 2022.10.14.까지 입주자대표 선출 공고를 거쳐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을 받았는데, 2022.10.17.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D 등 기존 대표가 2022.10.31.부터 2024.10.31.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9조에 기해 연임하기로 의결하였고 이를 2022.10.19. 공고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D의 해임을 위해 2022.11.29. 긴급주민총회를 개최하였고, 거기서 새로운 회장인 E를 비롯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전원 교체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2.12.20.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회장 E를 C로 변경하는 의결을 하였다.

4) 원고는 위와 같이 E를 회장으로 하는 새로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었음에도 새로운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에 협조하지 않고 이를 거부하다가 자신이 추천한 인사가 아니면 인수인계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회장을 C로 변경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이에 C로 변경된 후에야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5) 이 사건 사용자는 2023.2.7. 원고에게 2023.2.7.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 통지서를 교부하였다. 해고 예고 통지서의 상세 내용은 별지3과 같고, 그 주된 해고사유를 요약하면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업무의 부당한 개입과 방해 행위(이하 ‘1 해고사유’라 하고 이하 각 해고사유를 순서대로 ‘○ 해고사유’라 한다), ② 관리비 부정인출 등 회계부정 행위(2 해고사유), ③ 부적절한 직무수행(3 해고사유) 등이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1 해고사유의 인정 여부(피고는 2, 3 해고사유를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1 해고사유의 존부만이 쟁점이다)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 해고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가) 종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 제19조에 근거하여 연임이 가능하고 그와 같은 결정을 한 것 자체가 특별히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관리규약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가 위와 같은 연임 결정을 추인하거나 기타 그에 관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 내지 관리규약의 근거 또한 찾을 수 없다.

나)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상 입주자는 1세대 당 하나의 의결권을 갖고 있고, 관리규약 제11조제1항제2호에 기한 입주자대표회의 해산 또는 불신임에 대해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 동의를 요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해산 및 불신임 사유는 제18조제4항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하자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 등을 끼친 때’로 되어 있다.

다) 그런데 앞서 본 이 사건 아파트 긴급주민총회에 의해 해산된 종전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 초래 등 관리규약 제18조제4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고, 그 사유는 연임 결정인 점에서 해산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 나아가 위 긴급주민총회에 의한 해산 결정 역시 이 사건 아파트 200세대 중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주민동의서(을 제8호증)에 의하면, 총 104명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같은 세대의 중복 동의와 다른 동에 속한 세대의 서명을 제외할 때 83세대의 동의사실만 인정되므로 결국 과반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더욱이 관리규약 제17조제3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각 동별 대표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회장으로 선출된 E가 그 동별 대표자 구성원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점에서도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바) 원고가 소규모 200세대에 불과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관련 일에 다소 적극 관여하고 갈등 관계에 있었던 점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종전 입주자대표회의에 어느 정도 발언하거나 적법하지 않은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 원고가 관리소장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특히 관리규약 제35조제2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변경 시 소장 업무 사항에 관하여 후임 회장에게 보고·인계하도록 정하고 있음에 의문이 없으나, 오히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라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형식적인 변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구성의 정당성 여부는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원활한 업무수행이라는 목적을 위해 적법한 권한 없는 자에게까지 무조건으로 이를 협조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고, 개념 내재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계 업무를 비롯한 직무의 적정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가능하고 오히려 그것이 더 그 의무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및 그 회장 자격의 적법성 여부에 상당한 의심이 가고 실제로도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더 많은 상황에서 원고가 어느 정도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었다고 치더라도 관리소장 직분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협조를 거부한 것 자체가 부당한 업무방해였다고 볼 수 없다.

아) 한편 원고가 회장을 C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그 이후 인계에 협조한 것은 인정되나 이 역시 위와 같은 적법성에 관한 이의제기 차원에서 정당한 사유 있는 행위로 볼 수 있고 그 한도에서 부당한 인사개입이라고 할 수 없다.

2)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관리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그 업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1조,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1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을 근거로 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적법성과 관리소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관한 의미를 오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징계사유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절차 및 양정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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