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채권추심회사에 근무하는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결과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8.6.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21.9.28. 선고 2021나2000921·2000938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38-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1나2000921 퇴직금, 2021나2000938(병합) 퇴직금

• 원고, 항소인 / 1. A, 2. B

• 피고, 피항소인 / C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선고 2019가합523190, 2019가합534169(병합) 판결

• 변론종결 / 2021.08.24.

• 판결선고 / 2021.09.2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해당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항소 이유로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D, E, F, G, H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2015년 이후에 위임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2015년 이전과 동일하게 피고 본사 차원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권추심회사에 근무하는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결과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8.6.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등 참조).

2) 갑 제33, 34, 36, 38, 59, 60, 65부터 7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다른 지점들에 관한 증거들이나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5년 이후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들은, 피고가 채권추심인에게 채권성향분석 및 실태조사(갑 제65호증), 채무감면 서류(갑 제66호증), 법률조사 착수 신청 촉구(갑 제67호증), 추심활동기록부(갑 제68호증), 신규 상각채권에 대한 관리 현황(갑 제71호증), 채권 회수가능성 검토(갑 제72호증) 등 각종 서류의 작성이나 업무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실적 달성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위 증거들은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 관한 자료이거나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작성된 자료로서 그 내용들이 원고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본사 차원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채권추심인 모두에게 통일적으로 시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 설령 원고들에게 적용되었다고 보더라도 채권성향분석 및 실태조사, 추심활동기록부, 채권 관리 현황 및 회수가능성 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효율적인 채권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고, 채무감면은 피고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채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감면 승인을 위해 채권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된 채무감면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을 공지하는 행위는 원고들의 업무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위임관계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가 채권추심인에게 실적달성을 독려한 사정이 일부 보이기는 하나 이는 채권추심인의 채권 회수 실적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고가 회수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행한 조치라고 볼 수 있고, 채권추심인이 피고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제재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근로관계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개인별 회수 목표를 설정한 뒤 원고들의 실적을 관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채권 배정이나 계약갱신의 평가항목으로 삼아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75호증의 1, 4,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채권추심인에게 채권회수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임업무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의 위임계약에서도 수임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로 보이고, 원고들이 실적에 따라 채권 재배정이 실시되었다는 증거로 제시한 갑 제75호증의 7은 관리가 소홀한 채권을 재배정한다는 내용으로 이것만으로 실적에 따라 채권을 재배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채권 추심 실적에 따라 채권 재배정이나 계약갱신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채권 추심 실적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임관계에서 얼마든지 위임사무의 처리결과에 따라 위임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근로관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다) 원고들은 피고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76호증을 제시하나, 이는 사무실 청소에 관한 내용 또는 전열 기구 사용에 주의해달라는 내용에 불과하거나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작성된 자료로서 피고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였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을 제9호증의 5, 18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휴일이 아님에도 원고들의 전산시스템 로그인 내역이 아예 없는 날이 상당수 있고, 로그인 내역이 있는 날에도 최초 로그인 시간이 오전 9시경부터 오후 5시경까지 다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자율적으로 출근 여부와 시간을 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라)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무실과 컴퓨터,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ID), 전화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우편발송비용이나 주민등록등초본발급비용 등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채권추심인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피고가 위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갖추어 비치한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전산시스템 및 비품의 제공은 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원고들의 업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목적으로 피고가 전산시스템이나 비품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업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위임계약관계에서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채권추심인에게 사무실에 설치된 전산시스템 및 비품을 제공하거나 일부 추심비용을 보전해준 것만으로 곧바로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을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과 달리 채권의 회수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았고,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 최고 수수료와 월 최저 수수료의 격차가 20배(원고 A, 월 최고 수수료 6,337,572원, 월 최저 수수료 308,000원) 내지 24배(원고 B, 월 최고 수수료 3,927,717원, 월 최저 수수료 157,896원)에 달하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만을 지급받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피고에게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이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재(재판장) 김갑석 김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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