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대리점주는 자체적으로 대리점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보유하고 있고, 사무용품이나 대리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도 자체적으로 부담하며, 사무직원을 채용하는 등 피고(자동차 제조사)와 구별되는 사업자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었던 점, 대리점주들은 대리점협회를 조직하여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피고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피고와 사이에 판매수수료율을 협의하는 등 계약조건을 교섭해 왔던 점, 원고(카마스터)들을 비롯한 카마스터들은 대리점에 소속되어 근무하였고, 피고의 사업장이나 직영점에서 근무하지는 않았던 점, 대리점주들은 카마스터에 대한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카마스터와 협의하여 중개수수료 지급비율을 결정하였으며, 그 이름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대리점주가 단지 형식적·명목적 존재에 불과하여 피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대리점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점포 개설, 카마스터 채용, 판촉활동 등을 통하여 기본급 없이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독립된 개별사업자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는 점, 피고(자동차 제조사)가 전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대리점에 지침을 내리거나 지시사항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이는 대리점에 대한 지시·명령 내지는 판매대리점계약상 위탁자로서의 지시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피고가 카마스터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와 대리점은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 판매’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개별사업자로서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피고와 대리점 간에 수시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진다거나 조직 구성 및 체계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대리점이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판매대리점계약의 목적은 대리점으로 하여금 ‘피고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무’를 이행하는 것만을 정하여 두고 있으며, 대리점은 자동차 판매를 위한 판촉활동 등의 자동차판매를 위한 부수업무를 제외하고는 피고로부터 별도의 업무를 이행할 것을 지시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카마스터)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7.3. 선고 2017가합504232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7가합504232 근로자지위확인청구등

• 원 고 / 1. A ~ 9. I

• 피 고 / J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0.04.10.

• 판결선고 / 2020.07.03.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입사일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은 각 입사일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자동차와 관련 부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대리점주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가 제조한 자동차를 판매하고 대리점으로부터 판매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판매중개 계약(‘이 사건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소속대리점’란 기재 각 해당 대리점에서 카마스터(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사이에 자동차 판매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을 일컫는다. 이하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판매원들을 ‘카마스터’라고 한다.)로서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자동차 판매조직

피고는 직영 판매점(지점)과 판매대리점의 이원적 구조를 활용하여 자동차를 판매한다. 직영 판매점은 피고가 직접 채용한 정규직 근로자들을 판매사원으로 두어 운영된다. 반면 판매대리점은 피고가 대리점주(대리점 대표)에게 판매대리권을 부여하면, 대리점주 내지 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중개 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가 자동차판매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2017.4.30. 기준으로 피고는 국내영업본부 산하에 전국을 19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본부를 두고, 지역본부 산하에 322개의 직영 판매점과 384개의 대리점을 두어 자동차 판매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와 대리점주의 판매대리점계약

피고가 대리점주와 체결하는 자동차 판매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아래 계약 내용은 피고가 2014.6.경 K대리점주 L과 체결한 판매대리점계약의 일부인데, 피고는 동일한 양식의 판매대리점계약서를 구비하여 두고 대리점주들과 동일한 내용의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보인다). <아래 생략>

 

라. 대리점주와 카마스터의 중개계약

카마스터는 대리점주와 이 사건 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대리점에서 근무한다. 이 사건 중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 계약 내용은 원고 E이 K대리점주와 체결한 중개계약의 일부인데, 계약 날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른 원고들도 각 대리점주와 같은 내용의 중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아래 생략>

 

마. 카마스터의 채용 등

1) 카마스터의 모집 및 채용은 ‘대리점주의 구인광고 → 대리점주의 면접 → J 전국대리점협회 및 J 지점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승인 → J의 최종 승인’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2) 대리점주는 입문교육을 수료한 신입 카마스터에게 ‘J’라는 표식과 소속 대리점이 나타나 있고 카마스터의 사번이 기재된 사원증을 제공한다. 위 사번은 피고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피고가 부여하는 계정(ID)이다.

3) 피고는 근무경력에 따라 카마스터가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직급 부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두고, 이에 의하여 해당 직급을 사용할 수 있는 카마스터의 명단을 매년 대리점에 통보한다.

4) 대리점주는 카마스터와의 중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피고에게 해당 카마스터와의 계약 종료 사실을 통보하고, 피고는 해당 카마스터의 판매코드(사번)를 삭제한다.

 

바. 카마스터의 업무 개괄

1) 카마스터는 일반적으로 08:30경까지 대리점에 출근하여 조회시간을 가지는데, 대리점은 조회시간에 카마스터들에게 판매활동에 필요한 판촉활동, 판매조건 등을 공지하거나 상품교육을 실시하고, 피고가 제작한 시청각 영상을 시청하게 하기도 한다.

2) 카마스터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카마스터의 주된 업무수행 형태는 소속 대리점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장소에서 고객을 접촉하여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3) 카마스터는 일정한 당직 순번에 따라 대리점 내 자동차 전시장에서 고객의 내방을 기다려 판매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당직 근무는 고객을 쉽게 접할 수 있어 대부분의 카마스터가 선호한다. 대리점은 자체적으로 당직 근무의 순서 또는 방식을 정하고, 카마스터가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른 카마스터와 당직 날짜를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4) 카마스터가 자동차를 판매하면, 피고는 대리점에 차종별로 미리 정해진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 대리점주는 카마스터와 사이에 미리 정한 중개수수료 지급비율에 따라 카마스터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5) 카마스터들은 중개수수료 외에 피고로부터 신입 카마스터에게 3~6개월간 지급되는 정착지원금(2016년 중단), 판촉 캠페인에 참여하여 판촉 목표를 달성하였을 경우 또는 고객 칭찬 사례에 대하여 지급되는 포상, 1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 경조화환 등을 지원받았다.

6) 카마스터는 고객관리를 위하여 피고가 제공한 사내전산시스템 M를 사용한다. 카마스터가 사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M에 로그인하면, 개인·법인 고객 및 가망고객(구매예상 고객)의 기본정보, 계약·출고 내역, 접촉 내역, 정비 이력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카마스터가 정기점검 고지, 기념일 축하 등을 위해 고객들과 연락하거나 고객을 방문하는 것을 ‘N 업무’라 일컫는데, M에는 N 업무 성공 여부와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또한 카마스터는 M를 통해 고객에 대한 판촉용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O에 접속할 수 있다.

카마스터는 고객 조회, 차량 견적 산출, 재고현황 파악, 전자계약서 작성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P를 이용하였다.

7) 대리점주는 대리점 점포를 직접 소유하거나 필요한 건물을 임차하여 보유하고 있고,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책상, 전화기, 컴퓨터 등의 사무용품을 자신의 비용으로 마련하여 보유하고 있다.

대리점주는 피고에 태블릿 피씨(P 등의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를 주문하여 이를 수령한 후 카마스터에게 제공한다. 대리점주는 피고로부터 판촉용품을 지원받아 카마스터에게 제공한다.

 

사. 피고의 대리점에 대한 평가 및 업무상 지시

1) 피고는 주기적으로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제시하여 목표달성을 독려하고, 판매실적이 우수한 대리점 및 카마스터에게는 포상을 하거나 시상을 하였다. 피고는 월별·분기별로 판매달성률, 판매대수, 전략차종 판매현황 등 대리점의 종합적인 판매실적을 평가하였고, 지역본부별로 평가한 대리점의 순위와 등급에 따라 대리점 임차비용지원금 등을 차등 지급한다. 피고는 판매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는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한 경고장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2) 피고는 대리점에 차종별, 시기별, 고객별로 판촉활동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대리점에 판촉용 물품을 제공하거나 판촉비용을 지원하였다. 대리점은 판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판촉활동을 촬영하여 피고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한편, 대리점이나 카마스터는 O에서 자비로 판촉용품을 구매하기도 하였다.

3) 피고는 전시장 근무 복장에 관한 지침, 전시장 및 간판 운영기준, 점등 및 소등 기준, 전시장 및 전화 응대 등에 관한 업무표준 등의 지침을 마련하였고, 주기적으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대리점이 위 업무표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4) 피고는 카마스터가 이면할인금지, 타사 자동차 판매금지, 내수용 자동차 해외반출 금지, 개인계좌 사용금지 등 피고가 금지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강조하였고, 대리점이나 카마스터가 위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판매수수료를 환수하고, 경고·일정기간 계약출고 정지·인센티브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하였다. 피고는 주기적인 업무지도(감사)를 통하여 대리점이나 카마스터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지역본부에 설치된 노사소위원회(지역본부 소속 직원과, 지점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 조합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에서 미등록자 영업 등의 금지사항 위반행위를 한 카마스터에 대하여 코드(사번) 삭제조치를 협의하기도 하였다.[사번이 삭제되면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아. 카마스터들에 대한 교육

피고는 카마스터를 대상으로 신입 카마스터에 대한 입문교육, 아침방송을 통한 교육, 부진자에 대한 교육(Q 교육, R 교육), 온라인 교육 등을 실시했다.

입문교육은 회사에 대한 이해, 상품 교육, 판매기법 등을 내용으로 진행되는 3박 4일간의 집단 숙박교육이다. 피고의 아침방송에는 신차 정보나 영업조건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가 매월 지정한 ‘S’에는 특별히 타사 차 판매 금지를 강조한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여 달라는 협조전이 대리점에게 발송되기도 한다. 피고는 판매실적이 부진한 카마스터를 대상으로 부진자 교육을 실시한다. 입문교육은 개인 경조사 외 연기가 불가하고, 교육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교육이 실시되거나 각종 지원금의 지급이 보류된다. 피고는 대리점별, 개인별 교육 실시 결과를 취합하여 관리·평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5, 28~106, 122~129, 131, 133~14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7, 14~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는 형식적으로 대리점주와 이 사건 중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리점주는 사업주로서 독립성이 없어 피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교육, 업무지시, 감독을 하면서 원고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므로, 원고들이 각 입사일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주위적 청구취지).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의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아 자동차판매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피고의 자동차판매사업에 편입되어 있으며, 대리점주는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별도로 갖추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피고를 위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거나,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한다(예비적 청구취지).

 

나. 피고

대리점주는 피고와 독립된 사업자로,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면서 카마스터를 모집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사업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거나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파견사업주가 아니다.

카마스터는 피고나 대리점주에게 종속되지 않고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3.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리점주가 단지 형식적·명목적 존재에 불과하여 피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대리점주는 자체적으로 대리점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보유하고 있고, 사무용품이나 대리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도 자체적으로 부담하며, 사무직원을 채용하는 등 피고와 구별되는 사업자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었다. ② 대리점주들은 대리점협회를 조직하여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피고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피고와 사이에 판매수수료율을 협의하는 등 계약조건을 교섭해 왔다. ③ 원고들을 비롯한 카마스터들은 대리점에 소속되어 근무하였고, 피고의 사업장이나 직영점에서 근무하지는 않았다. ④ 대리점주들은 카마스터에 대한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카마스터와 협의하여 중개수수료 지급비율을 결정하였으며, 그 이름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

 

4.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에서 본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판매대리점계약의 성격 및 대리점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는지

가) 대리점은 피고로부터 피고의 자동차를 판매할 대리권을 부여받아 피고의 명의로 고객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되(판매대리점계약 제1조), 피고가 자동차의 판매가격 및 판매조건을 정하고(판매대리점계약 제12조), 대리점은 피고가 아닌 자동차 제조업체의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다(판매대리점계약 제13조제1항제1호)는 점 등에서 판매대리점계약은 상법에서 정한 대리상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의 실질을 지니고 있다(상법 제87, 89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리점은 대리점 점포를 직접 소유하거나 필요한 건물을 임차하여 보유하고 있고,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용품을 자신의 비용으로 마련하여 보유하고 있다.

다) 대리점은 피고가 정한 판매가격 및 판매조건에 따르면서도 자신의 비용과 계산으로 개별적인 판촉활동을 할 수 있었다. 대리점은 카마스터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방식, 지급비율 등을 카마스터별로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 피고가 관여하지는 않는다. 카마스터들과 대리점에게는 카마스터들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어떤 방식으로 분배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인데, 중개수수료의 지급방식과 지급비율을 정함에 있어 피고가 관여하지 않고, 카마스터와 대리점 사이에 개별적으로 이를 협상하거나 달리 정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리점은 피고와는 구별되는 사업자로서의 독자성을 갖추고 있었다.

라) 대리점주들은 대리점주들의 권익 보호, 정보 교환 등을 목적으로 대리점협회를 결성하였고, 대리점협회는 피고에게 대리점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보다 교섭력이 약한 개별 대리점이 협회를 결성하여 피고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실질적인 교섭력을 높이고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활동한 것은 대리점이 단순히 피고의 하위기관이나 내부조직,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체이자 피고의 거래상대방으로서 실질을 갖추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요소이다.

마) 한편,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리점의 카마스터 등록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6호 마목에서 정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대리점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점포 개설, 카마스터 채용, 판촉활동 등을 통하여 기본급 없이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독립된 개별사업자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2)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대리점에 협조전 공문을 보내거나 업무지침을 내리는 등 자동차판매업무와 관련한 지시나 명령을 하였고, 대리점과 중개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들도 간접적으로 이러한 피고의 지시·명령에 어느 정도 구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카마스터들이 피고의 대리점에 대한 지시·명령을 준수해야 하는 사실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이는 중개계약 제6조제1, 2항, 제8조제1항 등에서 계약상 의무로 정한 것으로서, 카마스터가 피고의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에 그 책임과 손해는 대리점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대리점에 대하여 지시·명령을 한 것을 두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인정되는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휘·명령이라 함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직접 근로를 제공받고 그 근로제공과 결부되어 파견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업자가 계약상대방이나 협력업체에 계약상 의무사항을 부과하거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기하여 그 계약상대방이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나 이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가 위와 같은 계약상 의무사항과 요구사항에 간접적으로 구속된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곧바로 사업자가 사용사업주의 지위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았다거나 파견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의 대리점에 대한 지시·명령을 피고의 카마스터들에 대한 지휘·명령으로 평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고가 대리점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사항을 강조하거나 그에 부수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피고가 직접 카마스터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음으로써 원고들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대리점에 계약상 의무사항을 부과하거나 협조전 공문을 통하여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 등이 카마스터들의 근로 내용을 직접적으로 정하거나 규율함으로써 카마스터들로부터 직접 근로를 제공받았다고 평가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다) 카마스터는 판매대리점계약 제11, 13조에 따라 피고에게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 판매권을 위임하는 행위, 피고가 아닌 타사 자동차를 판매하는 행위, 피고의 내수용 자동차를 해외로 반출하는 행위, 피고가 정한 판매조건 이외의 이면할인을 하는 행위, 피고와 동종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 이중으로 등록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었다. 이러한 의무사항들은 ① 피고에게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피고의 카마스터를 빙자하여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거나(판매권 위임 금지), ② 내수용 자동차와 해외 수출용 자동차의 판매조건에 차이가 있어 피고의 승인이나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수용 자동차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방지하거나(내수용 자동차 해외반출금지), ③ 피고의 영업비밀이 동종의 경쟁업체에 알려지거나 부당한 경쟁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거나(타사 차량 판매금지 및 이중등록 방지), ④ 피고가 정한 판매조건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것(이면할인 금지)들로서 그 목적상 정당성이 인정되고, 피고가 대리점에 이러한 계약상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대리상계약의 실질에 어긋나지 않으며, 대리점의 경영권 내지 사업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라) 피고는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제시하여 판매목표 달성을 독려하고 위 판매목표를 달성한 경우 포상하는 한편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 경고장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판매위탁자의 지위에서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대리점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피고가 카마스터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것을 독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카마스터들에 대하여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마) 피고는 대리점에 판촉활동에 관한 지시를 내리거나 판촉활동에 관한 보고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리점과 카마스터의 업무가 다양한 영업기법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고가 판촉활동에 관한 지시를 내리거나 판촉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대리상계약의 실질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대리점에 판촉활동에 관한 지시를 내렸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카마스터가 어느 판촉활동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대리점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였다.

바)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하는 전산망이나 전산프로그램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개별적인 전산망이나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피고가 제공하는 전산망과 전산프로그램은 카마스터들의 업무수행을 보조하는 지원의 성격이 큰 것으로, 피고가 이러한 전산망과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대리점이나 카마스터들에 대한 지휘·명령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사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대리점을 제재하였더라도, 이러한 조치는 사설 프로그램에 고객의 개인정보가 입력되어 위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며(소비자기본법 제19조제4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4항 등 참고), 이러한 피고의 요구가 대리상계약 내지 위임계약에서 허용되지 않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사) 원고들은 피고가 대리점에 배포한 대리점 경영지침서를 통하여 카마스터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리점 경영지침서는 피고가 대리점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 관리, 자동차 판매전략, 신입사원 채용 및 육성, 출고 후 고객관리, 상품교육, 상황별 판촉기법 등 대리점 경영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 혹은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한 것으로서, 그 내용 자체로 대리점에 대하여 의무사항을 부과하거나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것은 아니며, 카마스터 역시 대리점 경영지침서에 기재된 내용에 구속되지 않았다.

아) 원고들은, 피고가 대리점 전시장 운영과 관련한 사항, 즉 전시장 운영시간 및 휴무일, 간판 점등·소등 시간, 전시차량의 종류 및 대수, 보유 미디어 종류, 근무자의 복장, 전시장 환경 등의 일체를 결정함으로써 카마스터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지침은 대리점이 전시장을 운영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서 직접적으로는 대리점을 규율하는 내용이고, 전시장 당직근무, 당직자의 복장 등 카마스터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보다는 전시장 간판 점등·소등 시간, 전시차량의 종류 및 대수, 전시장 환경 등과 같이 대리점이 직접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주를 이룬다. 그렇다면 피고가 전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대리점에 지침을 내리거나 지시사항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이는 대리점에 대한 지시·명령 내지는 판매대리점계약상 위탁자로서의 지시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피고가 카마스터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가) 카마스터들은 대리점에 소속되어 자동차판매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의 사업장이나 직영점에서 근무하지는 않았다. 대리점에 피고의 직원이 상주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카마스터들이 판매사원들을 비롯한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자동차판매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매사원들이 카마스터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지만, 판매사원들과 카마스터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자동차판매업무를 수행한다기보다는 각자 자신이 속한 대리점 또는 직영점에서 자동차판매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사실상 판매사원과 카마스터는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판매사원들로 구성된 피고의 노동조합은 피고에게 대리점 또는 카마스터에 대한 규제 및 지도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카마스터들과 판매사원들이 피고의 업무지침에 따라서 동일한 자동차판매업무를 수행하고, 대리점은 피고의 국내영업본부, 지역본부 내 하나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영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 대리점과 카마스터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와 대리점은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 판매’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개별사업자로서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피고와 대리점 간에 수시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진다거나 조직 구성 및 체계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대리점이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대리점이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가) 원고들은, 피고가 판매사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를 통하여 원고들과 같은 카마스터의 채용인원 및 채용요건, 결격사유 등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대리점 카마스터의 채용에 대하여 결정권한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를 모집하여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거나 실시하였고, 피고는 해당 카마스터가 판매대리점계약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피고의 차량을 판매할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만을 거쳤다. 피고가 노사합의에 따라 대리점에서 요청한 카마스터를 등록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등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일 수는 있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가 카마스터의 모집과 채용을 직접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카마스터의 진급 여부를 결정하거나 진급대상자 명단을 통보함으로써 카마스터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카마스터들에 대한 진급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카마스터에게 근무 연차에 따라 일정한 ‘직급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그러한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직급은 카마스터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직함에 불과하고, 카마스터들의 실제직위와는 무관하였다. 카마스터들은 위와 같은 직급에 관계없이 대리점으로부터 차량판매실적에 따른 중개수수료만을 지급받았고, 직급에 따른 지위나 급여상의 차이가 없었다.

다) 피고는 카마스터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교육 내용은 카마스터들이 판매할 차량의 상세한 정보나 판매조건 및 판매가격, 차량의 출고절차 등에 관한 것, 차량 세일즈 기법에 관한 것, 카마스터들이 판매대리점계약 또는 중개계약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강조하는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교육 내용은 카마스터들이 대리점과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차량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이거나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의 교육은 상품안내나 위 각 계약에서 정한 최소한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정보전달을 위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는 카마스터들의 근태를 감독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 카마스터들은 업무 특성상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외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카마스터가 언제, 어디에서 외근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피고가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카마스터가 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 휴가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도 피고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마) 대리점들이 조회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카마스터에게 직접적으로 조회 참석을 독려하고 참석여부를 확인한 것은 대리점주이고, 피고가 조회나 석회를 실시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하여 실제로 제재를 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당직 근무자 지정 등은 대리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 및 실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는 당직 근무자 지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가 판매대리점계약에서 일응 대리점 운영시간을 정하긴 하였으나, 이는 직영점 및 대리점에서 통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운영시간 지정을 카마스터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명령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피고 소속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었는지

가) 판매대리점계약의 목적은 대리점으로 하여금 ‘피고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무’를 이행하는 것만을 정하여 두고 있으며, 대리점은 자동차 판매를 위한 판촉활동 등의 자동차판매를 위한 부수업무를 제외하고는 피고로부터 별도의 업무를 이행할 것을 지시받지 않았다.

나) 카마스터들은 판매사원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피고는 판매대리점계약상 피고 직영점에서만 취급할 수 있는 업체를 정해 놓는 등 지점과 대리점의 판매업무 영역을 구분하였다(판매대리점계약 제11조제4항).

다) 대리점주와 카마스터는 고객을 유인하고 설득하여 자동차를 판매하는데, 이러한 업무는 영업에 관한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업무이다.

 

5.  결 론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오승이 송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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