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 A는 피해자인 Y가 2011.9.30.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기 전까지는 Y와 동업관계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한 바 없었고, 피고 B 또한 Y가 사실상 종업원으로서 급여를 받지 못한 채 근무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나, 위 진정서가 접수된 이후 금품 미청산의 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그때부터 Y와 동업관계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피고가 Y와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는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동업계약서를 비롯한 수익분배 약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Y와 식당 운영으로 얻은 수익 내지 그로 인한 손실을 정산한 사실도 없는 점, Y는 피고들의 차용금 편취 범행의 피해자일 뿐, 그녀가 식당운영자금을 투자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Y를 식당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녀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3.6. 선고 2012고단4052·464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2고단4052, 4645(병합) 가. 근로기준법위반, 나. 사기, 다. 사기미수

• 피고인 / 1.가.나. 김○○, 2.나. 윤○○, 3.나.다. 정○○, 4.다. 김○○

• 검 사 / 강남수(기소), 장영준(공판)

• 판결선고 / 2014.03.06.

 

<주 문>

피고인 김○○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윤○○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정○○을 징역 8월에, 피고인 김○○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정○○, 김○○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정○○에 대하여는 120시간의, 피고인 김○○에 대하여는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4052]

피고인은 2008.3.1.경부터 2008.5.31.경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4동 ○○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고, 2010.7.1.경부터 2010.10.31.경까지 같은 동 ○○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고, 2010.11.1.경부터 2011.7.31.경까지 같은 동 ○○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3.1.경부터 2008.5.31.경까지는 ○○에서, 2010.7.1.경부터 2010.10.31.경까지는 ○○에서, 2010.11.1.경부터 2011.5.31.경까지는 ○○식당에서 각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백○○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임금 합계 37,142,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4645]

피고인 김○○은 2008.3.1.경부터 2011.7.31.경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4동에서 ○○, ○○,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윤○○은 위 김○○의 남편으로서 김○○과 함께 위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정○○은 김○○과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업자이고, 피고인 김○○은 택시운전기사로서 평소 정○○을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1. 피고인 김○○, 윤○○

피고인들은 2002년경부터 아들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약 1,2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그때부터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백○○가 지적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고 2007.12. 말경 백○○의 남편인 조○○이 사망하여 주위에 그녀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위 ○○ 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창업자금 대출 등을 받고,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그 대출금 등을 변제하지 않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8.3.경 백○○ 명의로 위 ○○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윤○○은 백○○ 명의로 위 식당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김○○은 2008.5.19.경 위 ○○에서 피해자 백○○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대출을 못 받으니 이름만 빌려주라, 곗돈 타서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승낙하자 ○○생명의 대출담당직원을 위 식당으로 오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에 서명을 하게 하여 ○○생명으로부터 약관대출금 500만 원을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11.1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합계 약 55,595,180원의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융기관들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채무를 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김○○

가. 피해자 백○○는 2008.7.21.경 손윗 동서인 안○○로부터 그전에 빌려줬던 510만 원을 변제받자 그 돈을 찾아서 자신의 집 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위 ○○에서 잠시 자리를 비우기 위하여 피고인 김○○에게 그런 사정을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김○○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우선 나한테 빌려주면 두 달만 있다가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이 까치산 인근에 있는 ○○은행에 간 후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에서 인출한 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8.11.경 피해자 백○○에게 사채업자인 김○○한테 가서 피해자 명의로 500만 원을 빌려오면 200만 원은 피해자가 사용하고, 자신은 300만 원만 사용하되 나중에 직접 김○○에게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김○○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로 그 500만 원이 지급되도록 한 후 혼자서 500만 원을 모두 사용하고 김○○에게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백○○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① 2009.5.25.경 피해자에게 ‘식당이 어려우니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 대출금은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 소유인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 ○○에 근저당권자 ○○농협, 채권최고액 4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농협으로부터 대출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② 2009.6.24. 피해자에게 “그전에 대출받았던 채무를 변제하는데 쓴 후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 소유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 ○○외 1필지 ○○연립 제4층 제404호에 근저당권자 ○○저축은행, 채권최고액 5,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3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융기관들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채무를 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정○○

피고인은 피해자 백○○가 지적능력이 떨어져서 정상적인 사리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다니고 있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이 마치 금방 개발되어 땅값이 많이 오를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부동산을 매수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6.24.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땅이 있으니 사라, 근처에 유원지가 생겨서 사면 땅값이 두배 정도 오른다’라고 말하면서 경기 양평군 용문면 오촌리 ○○을 살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위 부동산 인근에 유원지 개발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부동산이 1필지 전체가 아니라 9957분의 344 지분에 불과하고, 공유물분할등기 전까지는 타인에게 매도가 제한된다는 사실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매수하게 하고, 그 대금으로 부동산 소유자인 주식회사 ○○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5.2.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양평 땅에서 손해 본 걸 찾게 해주겠다, 여주에 좋은 땅이 있다, 금방 개발되면 땅값이 오를 것이다, 매매대금은 백○○가 보관하고 있는 남편 사망보상금을 받아서 내면 된다, 일단 계약서를 작성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을 김○○에게 뺏긴다”라고 말하면서 경기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 ○○을 살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위 부동산도 개발될 계획이 없었고 달리 땅값이 오를 요인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매수하게 하고, 그 계약금으로 부동산 소유자인 주식회사 ○○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4. 피고인 정○○, 김○○

피고인들은 백○○의 남편인 망 조○○의 사망보상금 약 8,000만 원을 백○○의 오빠인 백○○가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백○○에게 백○○가 김○○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망보상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5.26. 20:20경 피고인 김○○이 운전하는 00자0000호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구 개포4동 ○○ ○○빌리지 B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 김○○은 피해자에게 “백○○가 몇 달 전 나한테 5,000만 원을 빌려가면서 매월 이자로 1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이자가 몇 달째 안 들어와서 오빠한테 돈을 받으러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정○○은 “백○○가 김○○한테 5,000만 원을 빌릴 때 보증을 섰던 보증인이다, 보상금을 가져간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돈을 받으러 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믿지 않은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052](피고인 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백○○, 김○○의 각 법정진술

1. 최○○의 확인서

1. 출장복명서

[2012고단4645](피고인 김○○, 윤○○, 정○○, 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백○○, 백○○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백○○, 백○○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각 통장거래내역

1. 환급금대출지급영수증(우체국), 환급금대출조회(우체국), 환급금대출내역(우체국)

1. 수신계좌거래내역조회(농협), 예금거래명세표

1. 건물등기부등본(백○○ 소유 화곡동 빌라), 토지등기부등본(백○○ 소유 신○○ 토지)

1. 토지매매계약서(여주 가남면 토지), 토지매매계약서(양평 용문면 토지)

 

<피고인(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김○○, 윤○○

가. 주장

1) 피고인 김○○에 대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관련하여 백○○는 피고인 김○○의 근로자가 아니라 동업자이므로 그녀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사기죄와 관련하여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은 부인하고,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차용금 460만 원은 받은 사실이 없으며,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차용금 500만 원은 그 중 400만 원만 이를 지급받아 백○○와 동업하던 식당의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판시 제2의 다.①항 기재 300만 원은 이를 지급받아 식당 운영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②항 기재 1,000만 원은 이를 지급받았다가 바로 백○○에게 반환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김○○의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김○○에 대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수사는, 피해자 백○○가 피고인 김○○, 윤○○에 대한 판시 사기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1.9.30.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 진정서를 접수시킴에 따라 개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김○○은 위 진정서 접수 전에는 ‘백○○가 일을 시켜달라고 하여 그녀에게 설거지, 식자재 구입 등의 일을 시킨 것은 맞고 월급을 정하지 않은 채 그녀가 요구할 때마다 약간의 돈이나 김치, 쌀 등을 지급하였다’(2012고단4645 사건의 수사기록 204~206면)거나, ‘백○○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잘못했다고 생각한다’(위 수사기록 270면)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백○○와 동업관계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한 바 없었고, 피고인 윤○○ 또한 백○○가 사실상 종업원으로서 급여를 받지 못한 채 근무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나(위 수사기록 340면), 위 진정서가 접수된 이후 금품 미청산의 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그때부터 백○○와 동업관계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② 그러나 피고인 김○○은, 백○○와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는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동업계약서를 비롯한 수익분배 약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백○○와 식당 운영으로 얻은 수익 내지 그로 인한 손실을 정산한 사실도 없는 점, ③ 백○○는 피고인들의 차용금 편취 범행의 피해자일 뿐, 그녀가 식당운영자금을 투자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김○○은 백○○를 식당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녀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의 판시 사기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2고단4645 사건의 판시 1, 2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정○○, 김○○

가. 주장

2012고단4645 사건의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정○○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판시 제4항 기재 사기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백○○의 부탁으로 현장에 동행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정○○의 판시 사기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양평 토지의 경우 피고인은 백○○에게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된다거나 위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전 처분금지의 특약이 있었음을 알리지 않았고, 계약 체결 전에 백○○를 현장에 데려 가지도 않는 등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시 중개인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기본적인 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은 채 백○○로 하여금 피고인 소속 회사인 주식회사 ○○로부터 위 토지를 대금 32,065,000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가 위 회사에 이를 다시 대금 25,410,000원에 매도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회사로 하여금 6,655,000원의 수익을 얻도록 하였다.

또한 여주 토지의 경우 당시 그 일대에 개발계획이 없고 그 밖에 토지 가격 인상 요인이 없었음을 피고인 스스로 인정한 바 있고(수사기록 726면), 당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백○○가 투자가치가 없는 토지를 구입할 이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백○○는 그녀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같이 투자가치가 있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여주 토지를 구입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각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함으로써 소속 회사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욕심에 투자가치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고객에게 고지해야 할 기본적인 정보를 숨기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기망하였고, 당시 편취의 범의 또한 갖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의 판시 사기미수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김○○ :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2012고단4645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2012고단4645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나. 피고인 윤○○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정○○ : 형법 제347조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라. 피고인 김○○ :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김○○, 윤○○, 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정○○, 김○○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정○○, 김○○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김○○, 윤○○

피고인 김○○은, 피해자 백○○가 사리분별력이 다소 박약한 사정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고 그녀를 근로자로 고용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의지와 노력도 없다.

피고인 윤○○은 잠시 택시영업을 하기도 하였지만 사실상 김○○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김○○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그 범죄수익을 공동으로 향유하였으므로, 책임의 정도에 있어 김○○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하되, 피고인 김○○은 근무력증으로 인하여 건강이 양호하지 않은 점, 피고인 윤○○은 김○○을 개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정○○

목전의 이익에 집착한 나머지 사리분별력이 박약한 피해자 백○○를 이용하였고, 거기에서 나아가 피해자 백○○를 상대로 하여 조직적·계획적인 방법으로 금원 편취를 시도하기도 하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백○○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했을 때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자기합리화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사정이 있어 이러한 점을 십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써 선처하기로 한다.

 

3. 피고인 김○○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조직적·계획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시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본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미미한 점,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로써 선처하기로 한다.

 

판사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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