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인이 운영한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동업약정의 내용과 수익 분배,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의 부재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대법원 2021.8.26. 선고 2020도18346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0도1834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2020.12.17. 선고 2020노559 판결
• 판결선고 / 2021.08.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①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비롯한 미용사들과 사이에 피고인이 상호와 영업장소, 시설을 제공하고 미용사가 미용기술과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으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매월 매출액을 약정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각 체결하고, 그에 따라 미용사들의 매출액을 구분하여 정산한 후 매월 각 미용사별 매출액에서 약정비율에 따른 금원을 분배해 주었을 뿐, 달리 기본급이나 고정급에 관해서는 정함이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이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고, 미용사들의 영업시간이나 영업방식, 휴무일, 사용도구나 제품 등에 일정한 규칙 내지 공통적인 면이 있는 것은 미용사들이 각자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하나의 미용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병렬적인 동업관계에서 영업이익제고, 고객들의 신뢰와 편의 등을 고려해 형성된 일종의 영업질서로 보일 뿐인 점, ③ 피고인이 미용사들의 영업시간이나 결근, 지각 등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제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용사인 공소외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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