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CS 닥터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CS 닥터)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콜센터를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요청받은 서비스업무를 원고들에게 배정하고 원고들은 피고가 배정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피고가 정한다는 점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원고들은 아침조회나 교육 참석, 서비스대금의 납부,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품의 수령 등을 위하여 매일 아침 7시 30분경 각 지점으로 출근하여야 했다. 원고들은 매일 소속 지점에 출근할 의무가 있었고, 그와 같이 출근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원고들은 이미 배정받은 업무를 모두 종료하였더라도 이후 배정될지 모르는 다른 업무를 위하여 담당 구역에 머물거나 지점에서 대기하여야 하는 등 고객서비스 접수 마감시간 이전에는 사실상 퇴근할 수 없었다.
③ 피고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매뉴얼 또는 지침을 상세하게 준비하여 원고들이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하였고, 원고들이 피고의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의 업무수행결과를 감독하였다.
④ 원고들은 피고가 배정한 업무만을 수행할 뿐, 스스로 새로운 거래처나 고객을 개척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증대시킬 수는 없었다. 원고들은 사실상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수수료율에 차등을 두고, 계약기간 중에도 수수료율을 변경하였다. 피고는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변경하여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는데, 사실상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웠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평가항목에는 근무연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오랜 기간 근무한 닥터는 평가결과가 높아져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의 수수료율 차등제도는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지급률이 높아지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와 유사하다. 또한, 원고들은 자신의 평균적인 업무처리시간을 고려하여 전산망에 표준처리시간을 등록하였고, 위 표준처리시간이 적을수록 피고로부터 많은 업무량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⑤ 피고는 고객들이 닥터를 신뢰할 수 있도록 닥터들이 피고의 유니폼을 착용하고 용모를 단정하게 한 채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의 사원증과 명함을 소지하게 하였다. 피고 스스로도 원고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들의 결혼 여부, 주거형태, 신장, 체중, 학력, 경력, 가족사항, 병력 및 현재 건강상태, 눈에 띄는 흉터나 수술자국, 문신 등이 있는지 여부, 원고들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인지 여부, 범죄전력 등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인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계약상대방의 상세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오히려 이는 일반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 확인하는 사항에 가깝다.
[2] 원고들의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월급은 임금이 월 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형태를 뜻하는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원고들이 처리한 업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된 것일 뿐,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월급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업무실적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정한 도급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업무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수수료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와 달리 피고가 지급한 수수료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나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신의칙의 적용을 통하여 퇴직금청구권과 같은 법률상 강행규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나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사용자가 신의칙을 내세워 근로자의 위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피고는 그동안 닥터들을 근로자로 채용하지 않고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였어야 할 금원인 근로기준법상 각종 법정수당, 퇴직금, 닥터들이 업무수행과정상 지출한 실비(차량유지비, 공구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등의 이익을 얻기도 하였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기하여 구하는 퇴직금 등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6가합524734 퇴직금 등
2016가합572962(병합) 퇴직금 등
2017가합513076(병합) 퇴직금 등
2017가합526737(병합) 퇴직금 등
2017가합546878(병합) 퇴직금 등
♣ 원 고 / 1. 장○○ 등
♣ 피 고 / △△이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9.05.07.
♣ 판결선고 / 2019.06.13.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총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해약처리일 다음 날’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해약처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란 기재 각 해당 일자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연수기 등 생활가전제품의 제조·판매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11.29. 상호를 ‘○○△△이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이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생활가전제품의 설치, 이전설치, 해체서비스, 수리서비스 및 반환 업무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생활가전제품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위 위임계약을 해지한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위임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들은 자신의 재량과 판단 하에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갑 제3, 9, 16, 26, 31, 32, 41, 42, 47, 49 내지 52, 54 내지 59, 66, 67, 74, 92, 97 내지 102, 104, 116, 117, 119, 121, 127 내지 131, 1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은 ① 작성자와 작성일이 불명이고, ② 원고측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③ 설령 일부 피고의 센터장이나 지점장이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방침을 벗어나 일부 센터나 지점에서 돌출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위 각 증거의 진정성립을 부인한다.
2) 갑 제29호증의1은 제작업체의 과실로 잘못 제작되었던 사원증인데, 피고가 일부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을 부인한다.
나. 관련 법리
1) 문서가 입증자가 주장하는 특정인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을 ‘문서의 진정성립’이라 하고,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를 형식적 증거력이 있다고 한다. 즉, 문서의 진정성립이란 입증자가 작성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진실로 작성한 것이고 타인에 의하여 위조·변조된 것이 아님을 뜻한다.
2) 사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만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지만 그 증명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고, 당사자가 부지로 다투는 서증에 관하여 입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않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12070 판결 참조).
다. 판단
1) 갑 제3, 9, 26, 31, 32, 50호증은 피고의 권역점 내지 지점의 조직도, 각 사원의 사번이나 연락처 등이 기재된 연락망 등으로서 원고들이 임의로 작성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 기재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며, 원고들이 위 각 증거의 내용을 위조·변조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2) 갑 제41, 47, 49, 51, 52, 54 내지 59, 66, 92, 97 내지 102, 104, 116, 117, 119, 127호증은 대체로 피고의 지점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지점장이 작성한 것, 지점장이 닥터들에게 안내사항을 배포한 것 등으로서, 피고 또는 피고 지점의 내부 인원이 아닌 이상 임의로 작성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이 이를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3) 갑 제29호증의1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피고가 제작하여 닥터들에게 배포하였던 사원증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4) 갑 제128 내지 131, 134호증은 피고의 지점에서 오전에 회의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거나 닥터들이 업무에 필요한 부품들을 정리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위 영상이 위작·개작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5) 갑 제16호증(휴가신청서), 갑 제42호증(대체품 신청서), 갑 제67호증(대체닥터등록요청), 갑 제74호증(책임조장 화상회의 보고서), 갑 제121호증(동종사 비교현황)은 피고나 피고 지점의 내부 인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것도 아니고, 별도로 문서 작성자를 알 수도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8, 10 내지 15, 17 내지 25, 27 내지 30, 34 내지 41, 44 내지 46, 48, 53, 60 내지 65, 68 내지 73, 75 내지 91, 93 내지 96, 105 내지 115, 118, 122 내지 126, 137 내지 140호증, 을 제2, 3, 6, 7, 8, 11, 15호증의 각 기재, 갑 제33, 40, 43, 128 내지 134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와 닥터들 사이의 위임계약 체결
가) 피고는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 군필자 및 면제자, 신체건강하고 용모단정하며 성실한 자 등을 대상으로 채용공고를 하여 피고가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생활가전제품의 설치, 이전설치, 해체서비스, 수리서비스 및 반환 업무 등을 수행하는 ‘CS Dr.(Customer Satisfaction Doctor, 이하 ‘닥터’라 한다)’를 모집하였다.
나) 피고는 닥터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인·적성검사, 1차 면접(지점), 2차 면접(권역장), 양성과정(입문교육), 최종합격(업무등록)의 과정을 거쳐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닥터들이 피고와 체결한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CS Dr.’는 원고로, ‘△△이’는 피고로 칭한다). <다음 생략>
2) 피고의 조직 체계
가) 피고는 4개의 지역별 사업부문(서울권, 경인권, 중부·호남권, 경상권) 및 각 부문 산하의 총 8개 서비스센터와 각 서비스센터 산하의 58개의 서비스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비스센터 및 서비스지점에는 센터장 또는 지점장, 책임조장, 조장닥터 및 일반 닥터가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가 고객으로부터 요청받은 생활가전제품의 설치, 수리 등의 업무는 해당 서비스지점에서 근무하는 일반 닥터가 수행한다.
다) 닥터로 일정 기간 근무하면 지점장의 추천 및 권역장의 면접을 통하여 지점의 조장닥터로 임명될 수 있는데, 조장닥터는 일반적인 닥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외에도 닥터 현장업무 지원, 신규 닥터 멘토링 등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라) 책임조장은 대형 지점의 조장닥터로 근무하는 사람 중 지점장의 추천으로 피고 본사의 면접을 거쳐 임명되고, 지점장의 업무를 분담하거나 지원하며, 일반 닥터와는 다르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월 110건 정도의 닥터업무를 수행하되 위 업무에 대하여는 일반 닥터와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받는다.
마) 지점장은 닥터로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 중 피고 본사의 면접을 거쳐 임명되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이고, 지점 내 고객관리, 조직관리, 판매처관리 등 지점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3) 유니폼, 사원증 등의 교부
가) 피고는 닥터들에게 아라비아숫자로 구성된 사번(등록번호)을 부여하였다. 위 사번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가 부여받는 사번과는 그 체계가 다르지만,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인 지점장도 일반 닥터들과 동일한 형식의 사번을 부여받았다.
나) 피고는 닥터들에게 피고의 로고가 기재된 유니폼과 명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닥터들은 업무를 수행할 때 위 유니폼을 착용하고 명찰을 패용하여야 했다. 다만, 닥터들은 추가 유니폼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비로 유니폼을 구매하여야 했다(유니폼 디자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가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닥터들에게 사원증과 명함을 교부하였다. 사원증에는 닥터의 사번과 함께 ‘본증 소지자는 피고가 신분을 보장합니다’, ‘위 사람은 당사 직원임을 증명함’, ‘본증은 피고 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등의 문구와 피고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명함에는 피고의 로고, 닥터의 이름과 전화번호, 피고의 주소와 서비스 접수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위임업무의 수행과정
가) 피고의 콜센터는 고객으로부터 생활가전제품의 설치, 수리 등의 요청을 받을 경우 해당 제품을 설치하거나 수리할 장소를 담당하는 닥터에게 당해 업무를 배정하고, 이와 같은 업무배정 내역은 피고의 전산망에 자동적으로 등록된다. 고객은 피고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생활가전제품의 수리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 고객이 위 홈페이지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면 예약한 시간에 수리를 담당할 닥터가 자동으로 배정된다.
나) 닥터는 지점장과 협의하여 자신의 평균적인 업무처리시간을 고려하여 전산망에 ‘표준처리시간’을 등록하였는데, 콜센터는 위 업무처리시간을 고려하여 닥터에게 업무를 배정한다.
다) 업무배정 내역은 닥터가 소지하고 있는 PDA단말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자동적으로 전송되어 해당 닥터가 배정된 고객, 업무의 내용, 예정 방문시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다음 날의 업무내용이 미리 정해졌으나, 당일에도 업무가 배정되므로, 닥터는 전날까지 배정된 업무와 당일 배정되는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게 된다.
라) 닥터들은 배정된 업무내역을 확인하고 고객에게 연락하여 구체적인 방문 일정을 조율한 다음 약속한 시간에 고객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닥터들은 고객으로부터 서비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통상적으로 다음 날 오전에 위 현금을 지점에 납부하고, 고객들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결제할 경우 피고의 명의로 결제한다.
5) 업무처리 결과 보고 및 감독
가) 닥터들은 업무를 완료한 후 제품 촬영사진, 업무 처리유형, 모델, 재약속 일시, 처리내역 등의 처리결과를 모바일 기기에 등록하는데, 위 처리내역은 피고의 전산망에 자동으로 전송된다.
나) 닥터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또는 피고가 정한 규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점장, 센터장, 피고 본사 순으로 닥터의 업무수행 내역을 모니터링한다.
다) 닥터가 설치, 수리 등의 업무를 완료한 후에는 피고가 해피콜(닥터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NPS(Net Promoter Score, 닥터 추천지수) 등의 제도를 통하여 개별 고객에게 전화하여 해당 닥터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등의 평가를 받아 취합한다.
6) 근무시간 및 휴일근무 등
가) 닥터들은 주 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여 매일 오전 7시 30분경(토요일에는 오전 8시경) 각자 소속된 지점으로 출근하여 아침조회를 실시한 후 당일 설치할 제품 출고 및 전일 수행한 제품 및 부품 등의 반환, 전일 업무에 따른 수납업무 등을 처리한다.
나) 피고는 2010.6.22. ‘서비스팀 미팅 표준안’을 제작하여 지점에 배포함으로써 각 지점 및 닥터들이 위 표준안에 따라 아침조회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위 표준안에 따르면, 07:30부터 07:40까지는 선임조장이 주관하여 근태파악, 고객 접객 용어, Are you ready, 해피콜 사례별 청취 등을 하고, 07:40부터 07:55까지는 팀장이나 선임조장이 닥터들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하며, 07:55부터는 조장이 조별 일일 업무 분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각 지점은 대체로 위 표준안에 따라 07:30부터 닥터들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교육을 하는 등 아침 조회를 실시하였다(토요일에는 아침조회를 생략하였다).
다) 피고의 콜센터는 닥터들에게 평일은 09:00부터 20:00까지, 토요일 및 휴일에는 09:00부터 18:00까지 업무를 배정한다. 그런데 위 업무배정 시간이 종료된 후에도 개별 닥터에게 긴급업무가 배정된 경우에는 위 긴급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라) 피고는 ‘365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여 일요일 및 공휴일(명절 포함)에 닥터들이 설치, 수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에 각 지점에서는 각 조마다 1~2명의 닥터들을 정하여 당직제 내지 순번제의 형태로 휴일근무조를 편성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하게 하였다.
마) 닥터들이 업무일에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점장의 승인을 받아 피고의 전산망에 해당 일자를 ‘비활동’으로 등록하여야 했다(‘활동’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업무가 배정된다).
7) 서비스 담당구역의 결정 및 업무의 이관
가) 닥터들이 담당할 서비스구역을 정하는 기준은 각 지점마다 달랐지만, 일반적으로 닥터와 지점장이 협의하여 담당할 구역을 정하고, 이후에도 개별 닥터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지점장의 승인을 받아 담당 구역을 변경할 수 있었다.
나) 닥터들은 다른 닥터와 협의하여 자신에게 배정된 업무를 다른 닥터에게 이관할 수 있었는데, 배정된 업무를 피고의 전산망에서 다른 닥터에게 배정하기 위하여는 지점장의 승인이 필요했다.
8) 원고들을 상대로 한 교육 등
가) 피고는 닥터의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지침인 DSP(Doctor Service Process), 용모복장, 약속준수 등에 관한 지침인 The Heart Service, 고객에 대한 응대언어, 행동매너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A/S Heart Action Cycle 및 설치 Heart Action Cycle, 각종 생활가전제품의 특징·설치 및 수리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과 교육자료, 용모복장에 관한 체크리스트인 ‘Are you Ready?’ 등 각종 매뉴얼과 지침을 제작하여 닥터들에게 배포하고, 닥터들이 위 각 매뉴얼 또는 지침의 내용을 준수하게 하였다.
나) 닥터들은 오전 7시 30분경까지 소속 지점에서 신제품 전달 교육, 기술향상교육, C/S 교육, 직무교육 등의 교육을 받았고, 피고 본사에서 실시한 신제품 교육, C/S 교육 등에도 참석하였다.
9) 닥터들에 대한 평가 등
가) 피고는 매년 닥터들을 대상으로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각종 상품군에 대한 필기 및 실기 평가를 실시하였고, 주기적으로 닥터들을 대상으로 해피콜점수(고객의 만족도 조사), 설치제품 이미지 등록율, NPS 현황, 약속서비스율, 당일처리율, 등록기간, 중복방문율 등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나) 피고는 지점별로 NPS, 영업 추천, 반환방어 90일 유지율, 닥터 적정 TO 유지율, PL보상비용, 중복방문율 등의 항목에 대하여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대비 달성율 등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조별로도 NPS, 영업추천, 반환방어 유지율 등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다) 피고는 닥터의 평가결과에 따라 수수료 등급(1~7등급)을 책정하여 계약기간 중에도 수수료 조건을 변경하거나 평가결과가 우수한 닥터를 시상하였다.
10) 부품과 장비
가) 피고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닥터들에게 제품 설치 및 수리에 필요한 공구인 전동드라이버, 전기드릴, 청소기, 살균키트 등 약 287,950원 상당의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약 5년마다 약 16만 원 상당의 전동드라이버를 교체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당초 닥터들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PDA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는데, 현재는 닥터가 개인 스마트폰에 피고의 업무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닥터들에게 월 10만 원의 통신비를 지원한다.
다) 닥터들은 생활가전제품이나 부품을 싣고 다닐 수 있는 차량을 자신의 계산으로 구매하여 업무에 이용하였고, 위 차량의 유지비를 모두 부담하였다.
11) 보수 및 취업규칙 등의 적용 여부
가) 닥터들은 피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업무실적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닥터들의 매월 업무실적에 대하여 다음 달 20일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매년 1월경 전년도 수수료 합계의 7.8%에 해당하는 돈을 성과수수료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닥터가 긴급야간 수리업무(20:00~07:00)를 수행할 경우 평일 2만 원, 주말 3만 원의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닥터가 휴일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약정 수수료와 별개로 6만 원(설·추석에는 10만 원)의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다) 닥터들에게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직장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도 적용되지 않았다.
라) 닥터들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는데, 피고의 방문판매원으로 세무처리를 하였다.
12) 상훈 및 복지 혜택 등
가) 피고는 ① 닥터들이 경조사를 겪을 경우 화환을 지원하고 닥터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사망할 경우 상조물품을 지원하였고, ② 닥터들에게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③ 실적이 우수한 닥터에게는 국내/해외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시상하였고, ④ 일정한 근속기간을 충족한 닥터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이나 부부동반 제주도 여행권 등을 부여하였으며, ⑤ 닥터들에게 설·추석에 명절 선물을 지급하고 피고의 창립기념일에 선물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닥터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체육행사를 실시하였고, 연 3회 체육활동(미니올림픽)을 실시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47, 49 내지 52, 54 내지 59, 66, 92, 97 내지 102, 116, 12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업무 지시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 제2조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상품에 대한 서비스 및 긴급업무처리’로 정하고 있는데, 위 서비스 및 긴급업무는 설치, A/S, 반환, 난공사 등의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적인 업무배정시간 외에도 긴급업무의 형태로 업무를 배정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당직제 또는 순번제 등의 방식으로 휴일 및 명절에도 피고가 배정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콜센터를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요청받은 서비스업무를 원고들에게 배정하고 원고들은 피고가 배정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피고가 정한다는 점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한다고 볼 수 있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콜센터업무는 피고로부터 위탁을 받은 다른 업체가 수행하고, 콜센터의 상담원은 제품의 설치·수리 장소를 담당하는 닥터에게 기계적으로 업무를 배정하므로, 이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업무지시나 감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콜센터는 피고가 구체적으로 정한 업무배정 매뉴얼에 따라 닥터들에게 업무를 배정할 뿐이므로,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업체가 콜센터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들의 출근의무
가) 원고들은 아침조회나 교육 참석, 서비스대금의 납부,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품의 수령 등을 위하여 매일 아침 7시 30분경 각 지점으로 출근하여야 했다. 아침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날 업무를 종료한 후 지점에 들러야 했으므로, 사실상 원고들은 매일 소속 지점에 출근할 의무가 있었고, 그와 같이 출근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나) 피고도 각 지점에서 7시 30분경 지점장이나 조장닥터가 일반 닥터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아침조회의 당연한 업무로 여기고 있었다.
다) 피고의 콜센터는 평일은 09:00부터 20:00까지, 토요일에는 09:00부터 18:00까지 업무를 배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미 배정받은 업무를 모두 종료하였더라도 이후 배정될지 모르는 다른 업무를 위하여 담당 구역에 머물거나 지점에서 대기하여야 하는 등 고객서비스 접수 마감시간 이전에는 사실상 퇴근할 수 없었다.
3)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휘·감독
가) 피고는 고객에게 생활가전제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위 제품에 대한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의 브랜드 이미지와 사업 실적을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 설치 및 수리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원고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만한 상당한 유인이 있다.
나) 피고가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생활가전제품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동종의 제품 간에도 세부적인 제품군이나 작동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피고는 위 제품을 설치하거나 수리하는 원고들이 위 제품에 대하여 상세하게 이해하고 설치·수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또한, 원고들이 고객들에게 불친절하거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상세한 고객응대 매뉴얼 등을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이를 교육하였다.
다) 피고는 닥터들을 대상으로 한 필기 및 실기평가, 고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전화, 지점장, 센터장의 모니터링 제도 등을 통하여 원고들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원고들의 수수료율에 반영함으로써 원고들이 고객들에게 피고가 정한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각 지점 또는 각 조에 일정한 목표를 부여하고 그 달성실적을 평가하였는데, 이에 따라 각 지점에서도 원고들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담당 서비스 지역을 배정하거나 당직자로 지정하는 등의 이익 또는 불이익한 처우를 하였다. 각 지점마다 닥터들을 평가하는 항목이나 평가결과에 따른 처우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지점장이나 조장닥터 등이 아침조회 등을 통하여 일반 닥터들에게 평가결과를 고지하며 목표 달성을 독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라) 이처럼 피고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매뉴얼 또는 지침을 상세하게 준비하여 원고들이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하였고, 원고들이 피고의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의 업무수행결과를 감독하였다.
4) 원고들이 지급받는 수수료
가) 원고들은 피고가 배정한 업무만을 수행할 뿐, 스스로 새로운 거래처나 고객을 개척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증대시킬 수는 없었다. 원고들의 담당구역에 서비스건수가 많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업무영역을 확장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사업규모를 확장할 수 없었고,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배정받지도 않은 업무를 하거나 서비스요금이 높은 업무만을 선택하여 수행할 수도 없었다.
나) 원고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당직제 또는 순번제의 방식으로 휴일업무 및 긴급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실상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 실제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업무를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업무처리지침을 내리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수수료율에 차등을 두고, 계약기간 중에도 수수료율을 변경하였다. 피고는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변경하여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이 위 수수료율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사실상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일방 당사자의 통보만으로 수수료율이 변경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의 서면 이의가 없을 경우 수수료율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 사건 위임계약 제12조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위임계약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내용이다.
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평가항목에는 근무연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오랜 기간 근무한 닥터는 평가결과가 높아져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의 수수료율 차등제도는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지급률이 높아지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와 유사하다.
마) 또한, 원고들은 자신의 평균적인 업무처리시간을 고려하여 전산망에 표준처리시간을 등록하였고, 위 표준처리시간이 적을수록 피고로부터 많은 업무량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오랜 기간 근무하여 경험이 많은 닥터는 일반적으로 표준처리시간을 짧게 설정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닥터들이 피고로부터 배정받는 업무량과 그에 따른 수수료액은 근무기간에 비례할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신원보장
가) 고객의 거주지나 사무실에 찾아가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의 업무 특성상 원고들의 신원보장은 피고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고객들은 자신의 거주지나 사무실에 찾아오는 닥터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은 아닌지, 서비스기사를 사칭한 사람은 아닌지 등의 사항에 대하여 밀접하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피고는 고객들이 닥터를 신뢰할 수 있도록 닥터들이 피고의 유니폼을 착용하고 용모를 단정하게 한 채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의 사원증과 명함을 소지하게 하였다(사원증에 피고가 원고들의 신원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로써 고객들은 원고들을 피고가 신원을 보장한 피고의 근로자로 인식하였을 것이고, 원고들을 단지 위임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인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 피고 스스로도 원고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들의 결혼 여부, 주거형태, 신장, 체중, 학력, 경력, 가족사항, 병력 및 현재 건강상태, 눈에 띄는 흉터나 수술자국, 문신 등이 있는지 여부, 원고들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인지 여부, 범죄전력 등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인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계약상대방의 상세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오히려 이는 일반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 확인하는 사항에 가깝다.
6) 기타
원고들이 방문판매원으로서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는 달리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자신의 계산으로 마련한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전에 임의로 정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다.
5. 원고들의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은, 원고들이 실제로 업무를 종료한 일자(최종 업무처리일자)에 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업무해약확인서(사직서)를 제출하여 피고가 이를 수리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대체로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일자와 원고들이 퇴직처리된 일자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원고들은 실제로 업무를 종료한 때부터 퇴직처리된 때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3개월 이상 퇴직처리가 되지 않아 평균임금이 0원인 경우가 발생하거나 평균임금이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이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실제로 업무를 종료한 일자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던 평균적인 수수료액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퇴직일자는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일자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원고 한○○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대하여
가) 갑 제141, 143, 14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한○○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목이 꺾여 우족관절 염좌 및 불안정성, 우거골 박리성 골연골염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4.5.14.부터 2014.5.27.까지, 2014.6.20.부터 2014.7.4.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치료를 받은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4.5.1.부터 2014.8.17.까지 전혀 근무하지 않은 사실, 원고 한○○는 피고가 닥터들을 위하여 가입해준 단체상해보험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한○○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으므로(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고 한○○가 그 치료를 위하여 휴업한 2014.5.1.부터 2014.8.17.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 한○○에 대하여는 2014.3.14.부터 2014.4.30.까지 및 2014.8.18.부터 2014.9.30.까지(92일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4) 퇴직금의 산정
원고들이 실제로 업무를 종료한 일자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통신지원금은 제외한다)를 위 기간 동안의 총일수로 나누고 여기에 30일 및 원고들의 근무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이 별지 목록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주휴수당 청구에 대하여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월 단위로 책정되어 지급되는 월급에 해당하므로, 위 수수료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월급은 임금이 월 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형태를 뜻하는데(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32514 판결 참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원고들이 처리한 업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된 것일 뿐,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월급으로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① 업무실적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정한 도급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② 업무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수수료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③ 이와 달리 피고가 지급한 수수료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나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휴수당의 산정
원고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출근한 주의 수에 시간급 통상임금 및 8시간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이 별지 목록 ‘주휴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이 1년간 주 5일을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한 해에 대한 연차일수에 8시간 및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이 별지 목록 ‘주휴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원고들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연장근로시간), 야간에 근로한 시간(야간근로시간) 및 야간에 연장근로한 시간(연장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에 근로기준법상 가산률(연장근로: 50%, 야간근로: 50%, 연장야간근로: 100%)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이 별지 목록 ‘연장근로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마. 소결론
1) 위 각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별지 목록 ‘총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총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해약처리일 다음 날’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해약처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란 기재 각 해당 일자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스스로의 판단 하에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과의 위임관계를 전제로 원고들에게 업무수행상의 지휘·감독이나 근태관리를 하지 않는 대신 자유로운 업무환경을 보장하고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이처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임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점에 대한 신뢰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계약이 종료된 후에 퇴직금 등을 청구하고 있다.
2) 그런데 ① 원고들은 계약 종료 이후 퇴직금 등을 지급받는 대신 높은 수수료를 받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러한 퇴직금은 원고들과 피고가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양 당사자 모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금원이고, ② 원고들은 그동안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면서 높은 수수료 및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등 수임인으로서의 장점을 누려왔으며, ③ 만약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았다면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의 퇴직금 등 지급청구는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련 법리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에 위배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대법원 2011.3.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법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신의칙의 적용을 통하여 퇴직금청구권과 같은 법률상 강행규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나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사용자가 신의칙을 내세워 근로자의 위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2) 나아가 피고는 그동안 닥터들을 근로자로 채용하지 않고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였어야 할 금원인 근로기준법상 각종 법정수당, 퇴직금, 닥터들이 업무수행과정상 지출한 실비(차량유지비, 공구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등의 이익을 얻기도 하였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기하여 구하는 퇴직금 등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 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표(재판장) 김근홍 송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