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 사건 원고들은 정수기 회사와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A/S 등 용역 및 판매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는 바,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2019.04.26. 선고 2016가합572160 판결 [퇴직금 청구의소]

원 고 / 별지1 원고목록 기재와 같다(원고 고○○ 23).

피 고 / ○○나이스 주식회사

변론종결 / 2019.03.22.

 

<>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각 원고별 퇴직금()’란 기재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원고별 퇴사일기재 다음날부터 2주가 되는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1. 기초사실

 

.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정수기 제조·판매, 정수기 애프터서비스(A/S, 이하 ‘A/S’라고만 한다), 정수기 렌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한 엔지니어들로서 피고 회사상품에 대한 배달, 설치, A/S 용역(이하 배달, 설치, A/S 용역 업무를 통칭하여 ‘A/S 등 용역이라고 한다)이나 판매용역의 업무를 수행한다. 원고들은 별지2 청구금액표 각 원고별 입사일란 기재 해당일에 피고 회사와 엔지니어로서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각 원고별 퇴사일란 기재 해당일에 피고 회사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해지하였다.

.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

원고 고○○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피고와 체결한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다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위탁계약의 내용 또한 대체로 동일하다. 이하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이라 통칭한다). <표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 원고별 구체적인 퇴직금내역은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다.

 

3. 판 단

 

.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29736 판결, 대법원 2017.1.25. 선고 201559146 판결 등 참조).

 

. 인정사실

1) 엔지니어의 채용 절차

원고들을 비롯한 엔지니어들은 피고 회사 상품에 대한 A/S 등의 용역이나 판매용역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들은 피고와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위 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피고는 엔지니어 중에서 계약기간이 오래되고 실적이 뛰어난 엔지니어를 Senior Manager(이하 ‘SM’이라고 한다)로 위촉하여 일정한 권역 내의 엔지니어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추가로 위탁한다. 엔지니어의 채용은 SM이 자신의 비용으로 모집광고를 내고, 모집 시기나 인원도 임의로 결정하며, 후보자의 면접도 직접 진행하여 선정하게 된다. 모집된 엔지니어는 해당 SM의 담당 권역에 배치되어 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피고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엔지니어 모집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기도 하였다.

2) 원고들의 업무내용 및 업무수행의 양태

원고들이 수행하는 엔지니어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 즉, 피고의 상품들에 대한 A/S 등 용역 업무와 피고 상품에 대한 판매 용역 업무로 구분된다.

) A/S 등 용역 업무의 수행과정

고객이 피고의 콜센터에 제품의 설치 및 A/S 등을 의뢰하게 되면, 중앙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엔지니어가 지정되고, 이때 해당 엔지니어가 소지하고 있는 PDA 등에 자동으로 고객명, 주소, 고객요청사항, 방문희망일 등의 정보가 전송된다(또는 출장지시내역서라는 형식의 종이 출력물 자료를 사용하기도 한다).

엔지니어는 PDA 기기를 확인한 후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여 구체적인 방문수리 일정을 조율한 다음 약속된 시간에 고객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를 마치면 고객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 받고 PDA 기기에 업무 완료 사실을 입력한 다음 다른 수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가 수행한 업무 실적은 PDA 기기 등을 통하여 피고의 전산망에 모두 입력된다(또는 엔지니어가 치리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기도 하였다).

한편, A/S 등 용역 업무 접수 시 피고의 콜센터를 통한 접수 외에도 고객이 직접 엔지니어에게 연락하여 A/S 등 용역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는데, 2015부터 2016년 사이의 유상 A/S 접수건수를 살펴보면, 콜센터를 통한 건이 740,054건이고, 콜센터를 통하지 않은 건이 803,957건에 이른다.

) 판매 용역 업무의 수행과정

판매 용역 업무는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정수기 등 상품에 대해서 매매계약이나 렌탈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모집하는 업무로서, 원고들을 비롯한 엔지니어들은 직접 판촉활동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고, 그에 대해 체결된 판매/렌탈 계약만큼의 수수료를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구조다.

엔지니어들은 개인 비용으로 판촉 활동을 위한 홍보용 차량을 구입하기도 하고, 홍보 매장을 임차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자체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 두 업무의 관계, 업무이관

엔지니어들은 위 두 업무를 함께 병행하는데,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어느 한쪽의 업무에 비중을 더 둘 수 있다.

A/S 등 용역 업무의 경우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관할 지역 내의 업무를 자유롭게 다른 엔지니어에게 이관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이관 과정에서 피고의 사전·사후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다.

엔지니어가 최초 자신에게 배정되었던 업무를 다른 엔지니어에게 이관한 비율은 2016년 기준 59.2%에 이르고, 피고 콜센터에 접수된 관할지역을 벗어나 다른 관할지역의 엔지니어에게 이관되어 처리된 비율도 20154월 기준 40.4%에 달한다.

3) 수수료의 지급

피고는 엔지니어(공통) 수수료 규정 등을 마련하여 엔지니어에게 기본급 없이 A/S 용역 등 업무 항목별 수수료, 판매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다.

엔지니어 수수료 중 설치수수료와 AS 수수료의 경우 엔지니어별로 기술력 평가점수, 개인 매출실적, 고객불만 전화 횟수 등을 종합하여 위탁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1단계부터 5단계까지로 등급을 부여하여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였다.

판매수수료의 경우 피고는 렌탈 판매, 특별판매, 일시불 판매, 분할 판매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수수료율을 엔지니어들에게 지급하였고, 일정 기간 내에 고객이 변심하여 제품을 반환하면 피고는 기지급한 판매수수료를 다시 회수하였다.

엔지니어들이 지급받는 수수료는 업무수행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밖에 없었는데, 2014~2016년 기간 동안 한 달 수수료가 4,900만 원에 달하는 엔지니어도 있었고, 100만 원 이하의 엔지니어도 있었다. 위 기간에 대한 각 원고별 수수료의 최저액과 최고액의 편차를 보더라도, 원고별로 적게는 2(원고 고○○)에서 많게는 250배 이상(원고 오, , ) 차이가 난다.

4) 원고들의 근무시간

이 사건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에는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수행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A/S 등 용역 업무의 경우 엔지니어들은 통상 아침 조회, 업무 배정 등을 위하여 08:30경 소속되어 있는 해당 권역의 사무실(피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과 엔지니어들이 머무는 사무실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로 출근하였다가 관련 부품, 장비 등을 챙겨서 자신의 담당 구역으로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되나, 아침 출근이 반드시 강제되는 것은 아니었다. 엔지니어들은 업무를 마친 후에는 서비스센터에 부품을 반납한 다음 퇴근하거나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기도 하였다. 명절 등 연휴 기간에는 담당 권역별로 조를 편성하여 엔지니어들이 당직 근무를 서기도 하였다.

판매 용역 업무의 경우 엔지니어가 직접 판촉활동을 하여 판로를 개척하고, 그에 대해서 체결된 판매계약의 수만큼 수수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출퇴근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다.

5) 피고의 매출증대 활동 독려 등

피고는 SM을 통해 해당 지역의 연간 사업계획 및 월간 사업계획을 전달받았고, SM으로 하여금 매출현황, A/S 진행 현황 등을 정리하여 통보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SM에게 실적 달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2015년 캠페인으로 권역별 월 2명 이상 채용, 엔지니어 개인 실적 2배로 성장시키자는 캠페인 문구를 게시하기도 하였으며, SM에게 일일 목표를 서둘러 달라거나, 실적관리와 채용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엔지니어들에게 가두홍보를 독려하면서, 가두홍보활동을 한 사진을 채팅방에 올리도록 하거나, 이를 수행한 엔지니어들에게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하였고, 고객 평가가 좋은 지역의 엔지니어들에게는 화장품 상품권을 시상하는 등 판매실적 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피고 전주사무소에서 작성된 2013.11.1.전주사무소 엔지니어 11월 매출현황이라는 자료에서는 해당 소속 엔지니어별로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고, 각각 매출실적, A/S 실적을 확인하여 목표치 대비 달성율/처리율이 기재되어 있다.

6) 원고들에 대한 피고 취업규칙 적용, 근태관리, 인사, 교육권 행사 여부

원고들을 비롯한 엔지니어들에게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에는 겸직금지의무에 관한 규정이나 징계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들 중에는 엔지니어 업무와 병행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거나 휴대폰 매장, 일반음식점 등을 경영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엔지니어들의 휴가, 병가에 관여하지 않았고, 엔지니어들은 같은 권역에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자율적으로 일정을 조율하여 휴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바 없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별로 월별 A/S 등 용역업무 수행건수의 편차가 크게 벌어지기도 하고, 평일에 업무를 하지 않는 날도 존재한다.

피고가 엔지니어에게 실시하는 교육으로는 신입교육과 CS(Customer Service)교육, 교육매니저 교육 등이 있다. 신입교육은 업무위탁계약 체결 전에 이를 수행하고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하는 교육이다. CS교육은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제공 및 실적 독려 등을 위하여 하는 교육이나 이들 교육은 강제사항이 아니다. 그 외에 교육업무능력이 뛰어난 엔지니어가 교육매니저로 위촉되어 용역업무 수행 외에 A/S 용역 수행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매니저 교육,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서로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제품을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엔지니어 자체교육, SM이 자기가 맡은 권역 외의 사무실로 출장을 가서 그 권역의 엔지니어들에게 업무노하우를 공유해주는 SM 순환교육이 있다.

7) 기타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전제품수리업)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엔지니어로 활동하였다. 피고는 엔지니어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엔지니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한 바 없다.

A/S 등 용역의 경우 엔지니어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차량과 PDA 단말기를 본인 소유로 구비하여야 하고, 유류비, 자동차종합보험, PDA 사용료 등 차량 및 PDA의 유지·관리비도 엔지니어 개인이 부담하고, 용역수행에 필요한 공구, 유니폼, 명함 등은 원칙적으로 엔지니어들이 유상으로 구입한다. 다만, 피고는 실적이 양호한 엔지니어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 충족 시 물품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판매 용역의 경우 판매 주선에 성공한 엔지니어에게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가 지급되므로, 엔지니어는 판매 영업 실적으로 올리기 위하여 개인비용을 들여 자발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데, 차량을 개인적으로 마련하거나 자신 명의로 홍보 매장을 임차하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판매계약을 주선하기도 한다. 엔지니어들은 자체적으로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한 판촉물이나 명함을 제작하여 고객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 9, 35 내지 39, 52 내지 56, 65, 66, 68호증, 을 제3 내지 17, 19, 25, 26, 27, 28, 32,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윤헌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을 비롯한 엔지니어들은 피고와 이 사건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A/S 용역 등 업무 내지 판매 용역 업무를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그 비중을 달리하면서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은 엔지니어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가 엔지니어 채용 시 이 사건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외에 서약서도 작성하게 하고, 엔지니어들에게 10대 행동강령 등의 지침을 내린 사정을 들고 있으나, 서약서, 10대 행동강령 등에 기재된 내용은 추상적·일반적 내용에 불과하여 구속력이나 강제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급, 보수, 인사, 징계, 복리후생 등에 관한 일반적인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과는 형태와 내용이 다르다. 이 사건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도 그 내용에 있어 해고 등 징계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용역 계약에서 인정되는 채무불이행 사유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피고는 콜센터를 통한 A/S 등 용역 업무의 배정을 전산망을 통해 원고들을 비롯한 엔지니어들에게 배정하였는데, 이러한 중앙 전산을 통한 일괄적인 업무 배정 외에도 피고 콜센터를 거치지 않고 엔지니어들에게 직접 고객들이 전화하여 A/S 등 용역업무를 의뢰하기도 하였다. 엔지니어들은 자신에게 배당된 A/S 업무를 타 엔지니어에게 자유롭게 이관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관여나 승인이 요구되지 않았다.

피고 중앙 전산망을 통해 엔지니어들의 PDA로 정보가 전송하는 과정은 이 사건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상 A/S 등 용역 업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정보의 전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점이 곧 피고와 엔지니어들 사이에 상당한 지휘·감독 관계를 인정하는 지표로 단정하기 어렵다.

엔지니어의 채용은 SM이 자신의 비용으로 모집 시기나 인원도 임의로 결정하며 후보자의 면접도 직접 진행하여 선정하게 되는 점에서, 엔지니어 채용·선발에 관한 피고의 역할은 크지 않았다. 원고들은 피고 홈페이지에서 엔지니어 채용 절차를 안내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엔지니어 채용 과정에서 피고의 적극적인 관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홈페이지 내용은 엔지니어 활동의 사무소가 정해지면 해당 사무소에서 연락을 드리고, 해당 사무소에서 면접이 이루어진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어서 이는 SM에 의한 면접 절차를 안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로부터 피고의 적극적인 관여가 있었음은 확인되지 않는다.

A/S 등 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들의 경우 통상 오전에 피고 사무실로 출근하여 업무 점검 회의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출·퇴근이 강제되는 것도 아니었다. 나아가 엔지니어들의 휴가나 병가 등에 관하여 피고가 감독하였거나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원고들의 평일 근무일수, A/S 용역 처리 건수에 비추어볼 때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 감독과 같은 통제 없이 자신에게 할당된 A/S 등 용역 업무를 자유롭게 처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엔지니어들을 상대로 근태 결과에 따라 징계나 불이익을 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판매 등 용역 업무에 있어서도 원고들은 원고들의 자유로운 계산 하에 자신의 실적에 기초하여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은 바 없이 자신들이 수행한 용역업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그 수수료는 실적에 따라 매월 큰 편차를 보였다. 이는 위 수수료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보수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게 한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근태 관리에 구속되지 않은 채 자유롭게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을 비롯한 엔지니어들에게는 겸직의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이들 중에는 엔지니어 업무와 병행하여 커피전문점 등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A/S 등 용역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도 콜센터를 통한 A/S 접수 외에도 직접 엔지니어에게 접수되어 업무가 수행된 경우도 적지 않았고,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업무 이관이 피고의 관여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은 엔지니어들이 피고에 전속되어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다.

피고는 엔지니어들에게 실시하는 교육 관련하여 피고는 고객으로부터 불만접수 건수가 월 5건 이상인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CS 에센스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피고의 서비스품질을 전국적으로 고르게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서, 해당 엔지니어의 자발적인 업무 개선을 유도하고자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러한 점이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의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교육 대상 엔지니어가 위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당 엔지니어에게 징계나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한편, 피고가 SM에게 매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나 캠페인 활동, 판매개선 실적을 독려하는 취지의 여러 활동을 추진한 사실, 개별 엔지니어들에 대해서도 가두활동을 독려하고, 이를 수행한 엔지니어들에게는 추가 수수료도 지급한 사실, 전주사무소 SM의 경우 개별 엔지니어들에게 구체적인 실적 목표를 제시한 사실 등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표시하는 징표들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징표들은 피고가 SM, 엔지니어들에게 경제적 유인책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고 회사의 매출 증대와 엔지니어의 소득 증대를 함께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피고가 위탁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수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지시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피고가 SM에게 전달, 통보한 매출 목표 자료 등이 SM을 거쳐 개별 엔지니어들에게까지 전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고, 엔지니어들이 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불이익이 따르는 일방적인 지시라기보다는, 영업실적 향상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거나 호소하는 차원이라는 점에서 엔지니어들에게 어떤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 전주사무소 SM이 작성한 구체적인 실적, 목표 자료가 피고 회사 전반에서 작성되고 통용되는 문서라고는 보이지 않고, 해당 문서에서 언급된 엔지니어들도 이 사건 원고들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징표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을 뒤집어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 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이종훈 정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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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약 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 2018카합21799]  (0) 2019.07.09
채권추심위임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한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서울남부지법 2018가합106952]  (0) 2019.05.24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은 합헌 [헌재 2013헌바112]  (0) 2019.05.23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영세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당해고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합헌 [헌재 2017헌마820]  (0) 2019.05.22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다277538]  (0) 2019.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