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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다277538]
  •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한 제화공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7다252079]
  • 카마스터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카마스터들의 노동조합탈퇴를 종용하고, 노동조합 가입만을 이유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서울고법 2018누65745]
  • 하도급계약 체결 건설현장 팀장(십장)도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도급액을 산정하고 건설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8두43330]
  •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백화점 내 매장에서 의류 및 피혁 제품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판매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26959]
  • 영화제작사의 영화 제작 스태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동부지법 2018고단1331]
  • 매년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강의전담교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81710]
  • 의류업체가 입점한 백화점 내 매장에서 의류업체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관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30644]
  •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 2018다211655]
  • 배송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도 종사하여 순수한 지입차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 [서울행법 2018구단57660]
  •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헤어디자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한다 [서울북부지법 2016가단41354]
  •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법 2016가합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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