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은행의 텔레마케터는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16나1894]
-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산지법 2005가단77080]
- 의류회사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의류매장 중간관리점을 운영하였다면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상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북부지법 2015가단118806]
- 위임계약 맺은 채권추심원도 신용정보회사의 지휘 받아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81006]
- 신용카드 카드론 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원 2016다29890]
- 교향악단의 연주단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5428]
-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지 아니한 다국적기업 국내 계열사의 비등기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지법 2013가합85764]
-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224]
- 일간신문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신문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8619]
- 배우자정보서비스회사에 근무하는 상담사(커플매니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4구합14716]
-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5다253986, 부산지법 2015나41982, 부산지법 2014가단207735]
- 공무원의 연구비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6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