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헤어 디자이너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해당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따라 개별사안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29736 판결)

질의 상에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주어진 내용에 한정하여 판단하면

- 해당 헤어 디자이너는 부여된 미용시술 업무(, 커트, 염색 등)를 수행하고, 원장으로부터 SNS메신저(카카오톡)를 통한 업무지시, 의무적 교육 참석 지시, 매주 일요일 마케팅 회의 참석 지시, 온라인을 통한 사업장(미용실) 홍보 업무지시 등을 받는 점을 보았을 때 원장(사업주)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미용 시술 과정에 원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나 지시가 없는 점은 전문 기술자로서의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들어 근로자성을 배제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려움(2006.12.7. 선고 200429736 판결)

- 출퇴근 요일(5)과 시간(10~2230), 업무 장소(미용실)가 정해져 있어 이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고, 지각할 경우 지각비 부과 및 고객배정 시 순번 제외 등의 제재가 이루어지고, 정해진 퇴근시간 이전에 조퇴하거나, 휴무를 사용할 때는 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가는 하기휴가, 설날, 추석 각 3일만 가능하고, 손님이 많은 금요일, 토요일은 사용할 수 없는 등 노무 제공에 있어서 원장으로 부터 상당한 구속을 받는 점,

- 출근 후 퇴근시간까지는 별도의 휴게 시간 없이 미용실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미용 업무와 고객 대기를 위해 종일 미용실에서 상주해야 함으로써 사실상 소속 미용실에 대한 근로제공에 있어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 개인적으로 소유한 가위 및 드라이어 등을 제외하면 미용 시술을 위한 주요 장비인 열기계, 펌세팅 기계 및 제반 시설, 비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미용실에서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는 점, 임의대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 한 점 등을 보았을 때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미용 요금과 요금 할인에 대한 결정권이 전적으로 원장에게 있는 등 헤어 디자이너가 자체적으로 이윤의 창출과 손해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매월 기본급이 아닌 매출 대비 일정 비율(30%)을 지급받는다거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다거나,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례에서 명시하고 있다시피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므로 그러한 점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실제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양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따른 입증자료 등에 대한 상당 기간의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한정된 자료를 전제로 한 상기 판단과는 그 법적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정책과-2947,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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