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영화의 제작 방향을 설정하고 각 부서의 제작과정을 총괄하는 권한을 보유하였고, 영화 제작에 필요한 개별 분야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각 부서 책임자를 통해 각 부서에 소속된 스태프들의 업무를 통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설정한 예산 및 계약기간 내에서 스태프들과 사이에 개별 계약이 이루어졌고 스태프들이 어떠한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는 않았던 점, 계약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스태프의 고용 및 해고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고, 스태프들은 구체적 업무 분담과 수행에 관하여 그 상급자 또는 피고인이 위임한 직책상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최근 영화 제작자들과 근로자들 사이에는 표준계약서 등을 활용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전제로 고용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스태프들의 근무 형태가 다른 영화 제작의 경우와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스태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9.06.20. 선고 2018노144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 항소인 / 피고인
♣ 검 사 / 이시전(기소), 황보영(공판)
♣ 원심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4. 선고 2018고단133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영화 제작 과정에서 용역을 제공한 사람들(이하 ‘스태프’라고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당사자는 각 부서장들인 점, 피고인(주식회사 무비○○을 지칭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각 부서장들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제작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관행에 따라 형식적으로 스태프들과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인 점, 기타 스태프들의 채용 과정, 계약 내용, 근무 형태, 대금 지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스태프들은 피고인과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서도 위 1. 가.항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①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스태프들이 고정된 월 급여, 또는 약정된 금원을 지급받았던 점, ②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스태프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피고인이 제공하였고 근로자들의 출근시간이 대체로 일정하였던 점, ③ 스태프들의 업무에 필요한 자재 및 집기류 등 비용을 피고인이 제공하였던 점, ④ 프로덕션 기간 중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승인한 월간 촬영계획표 또는 일일 촬영계획표에 따라 스태프들이 근무하였고 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이 스태프들에게 없었던 점, ⑤ 스태프들이 각 팀장에게 업무결과를 보고하면 피고인이 각 팀장을 거쳐 프로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던 점, ⑥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부서장이 추천한 인원에 대하여 채용 여부 및 구체적 급여액을 결정하였던 점, ⑦ 피고인과 개별 스태프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에 의하면 계약기간 동안 제3자에 대한 용역 제공을 할 수 없어 근로자들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등의 상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스태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에 더하여 ㉮ 피고인은 이 사건 영화의 제작 방향을 설정하고 각 부서의 제작과정을 총괄하는 권한을 보유하였고, 영화 제작에 필요한 개별 분야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각 부서 책임자를 통해 각 부서에 소속된 스태프들의 업무를 통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설정한 예산 및 계약기간 내에서 스태프들과 사이에 개별 계약이 이루어졌고 스태프들이 어떠한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는 않았던 점, ㉰ 계약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스태프의 고용 및 해고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고, 스태프들은 구체적 업무 분담과 수행에 관하여 그 상급자 또는 피고인이 위임한 직책상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 최근 영화 제작자들과 근로자들 사이에는 표준계약서 등을 활용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전제로 고용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스태프들의 근무 형태가 다른 영화 제작의 경우와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해 회복 여부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남근(재판장) 안효승 하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