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2019.08.23. 선고 2017가합552798 판결 [퇴직금 등]

원 고 /

피 고 / ○○나이스 주식회사

변론종결 / 2019.06.1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각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퇴사일 다음날란 기재일부터 같은 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란 기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조사실

 

. 피고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가정용 기기의 제조·판매, 위 제품의 애프터서비스(이하 ‘AS’라고 한다), 렌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 각 업무개시일에 피고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엔지니어로서 피고의 정수기 등 가전제품의 설치, AS 업무 내지 판매 업무를 담당하다가 같은 표 기재 각 업무종료일에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종료하였다. <표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이 피고 근로자인지 여부

 

.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29736 판결, 대법원 2017.1.25. 선고 201559146 판결 등 참조).

 

. 인정사실

1)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 조직의 구성

엔지니어들은 피고가 생산한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가정용 기기의 설치, AS, 판매, 렌탈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피고는 엔지니어를 관리하는 조직으로 ES총괄사업본부를 두고 있다.

엔지니어 조직은 2017.6. 기준 ES총괄사업본부 아래에 2개 총괄, 9개 광역(2, 5, 6, 7광역은 1총괄 소속이고, 1, 3, 4, 8, 9광역은 2총괄 소속), 28개 권역, 35개 미팅실로 나누어져 있다.

각 미팅실(사무실이라고도 한다)에는 엔지니어가 소속되어 있고, 이들을 총괄·관리하는 SM(Senior Manager) 및 매니저(Manager)가 있다. SM 및 매니저는 피고와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한 엔지니어들 중 계약기간이 오래되고, 실적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엔지니어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추가로 위탁받은 사람들이다. 미팅실 SM 1인은 다시 권역SM으로, 권역SM 1인은 광역SM으로 지정된다. 각 미팅실 내에는 세부 팀이 존재하는데, 팀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있고, 이들은 소속 SM의 지휘하에 담당 엔지니어들을 관리하게 된다.

2) 엔지니어의 채용 및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의 체결

피고 엔지니어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피고가 개설한 채용 온라인 사이트나 SM이 낸 모집광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 담당하게 될 지역의 사무소가 정해지게 되면, 해당 사무소의 SM이 엔지니어 후보자와 면접을 거쳐 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채용이 결정되면 피고는 엔지니어들과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가정용기기의 설치, AS업무, 렌탈, 판매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엔지니어들은 피고에 채용된 후 5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된 사번을 부여받았다(2011년경부터는 8자리의 숫자 형태로 사번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엔지니어들에게 피고의 비용으로 사원증을 교부하였는데, 사원증 앞면에는 해당 엔지니어의 사진과 성명, 피고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본 사원증을 습득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기재와 소속사무소 명칭, 피고 대표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피고와 체결한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는 원고 ○○가 피고와 체결한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이며, 다른 원고들이 체결한 위탁계약 또한 대체로 이와 동일하다). <표 생략>

3) 엔지니어 직군

) 엔지니어 직군의 세분화

피고는 2011년말경 이전까지는 엔지니어의 직군 구분 없이 모든 엔지니어들에게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정수기 등 가전제품의 설치, AS 업무를 수행하게끔 하였다.

피고는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엔지니어 직군을 나누면서 업무의 범위를 확장하면서 이를 세분화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2011년말경 엔지니어를 설치 엔지니어‘AS 엔지니어로 직군을 나누었고, 설치 엔지니어에게는 설치 및 일부 간단한 AS 업무만을 담당하게끔 하고(피고 제품의 판매 업무는 할 수 없다), AS 엔지니어는 설치 및 AS 업무의 수행 외에 판매 업무도 담당하게끔 하였다.

피고는 2012년에는 AS 엔지니어 직군을 더 세분화하여, 설치 및 AS 업무 비중보다 판매 업무에 더 비중을 두는 세일즈 엔지니어직군을 신설하였다(이와 더불어 액티브 마케팅 세일즈 엔지니어도 있는데, 이는 세일즈 엔지니어의 일종으로 허용된 최대 AS 처리건수 및 건당 수수료 산정 체계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뿐 세일즈 엔지니어와 대체로 같다). 세일즈 엔지니어는 기존 AS 엔지니어보다 AS 수수료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어 설치, AS 업무에 대한 처리 부담이 줄어 판매 업무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세일즈 엔지니어의 경우 한 달에 120건까지만 AS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나머지는 매출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된 요율을 적용한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다.

한편, 피고는 2014년경에는 재택근무 세일즈 엔지니어직군을 신설하였는데, 이들은 설치, AS 업무는 담당하지 않고(단순한 정수기 점검이나 필터교체와 같은 업무는 할 수 있다),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정수기 등 가전제품의 렌탈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재택근무 세일즈 엔지니어는 앞서 본 엔지니어들(설치 엔지니어, AS 엔지니어, 세일즈 엔지니어)과는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 재택근무 세일즈 엔지니어는 다른 엔지니어들이 피고와 체결한 서비스용역 위탁계약과 다른 형태의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용 시 별도 입문 교육을 받지 않았고, AS 업무에 필요한 공구 등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도 않았으며, 담당 관할 지역을 배정받지 않은 채 필터 교체 등과 같은 단순한 AS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출퇴근 의무 없이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 엔지니어 직군 변경조건

세일즈 엔지니어는 AS 엔지니어보다 AS 수수료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어 AS 처리건수를 적게 처리하더라도 AS 엔지니어의 수수료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보장받았고 (AS 엔지니어들은 통상 한 달에 200~250건의 설치 및 AS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에 비해 세일즈 엔지니어들은 한 달에 최대 120건의 AS 업무만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건당 수수료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 그만큼 여유 시간을 활용해 판매 업무에 비중을 높여 추가적인 판매수수료를 더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이에 엔지니어들은 세일즈 엔지니어 직군이 되는 것을 선호하였다.

세일즈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매출 실적과 매출목표, 추천사유와 운영계획이 포함된 SM과 매니저의 추천서가 피고에게 제출되어야 했고, 800만 원 이상의 판매 실적을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었으며, 액티브 마케팅 세일즈 엔지니어 직군의 경우 직전 4개월 평균 매출실적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었다.

) 원고들의 직군 변경

원고들이 피고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동안 소속 사무소 및 엔지니어 직군 변경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들 중 재택근무 세일즈 엔지니어로 활동한 사람은 없었다. <표 생략>

4) 설치, AS 업무의 수행과정

) 업무의 배정

엔지니어들은 각기 관할하는 지역을 배정받게 되는데, 관할 지역별로 1명의 엔지니어가 배치된다.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 피고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이 피고의 콜센터에 제품의 설치, AS 등을 의뢰하게 되면, 중앙 전산 시스템을 통해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엔지니어가 지정되고, 이때 해당 엔지니어가 소지하고 있는 PDA 등에 자동으로 고객명, 주소, 고객요청사항, 방문희망일 등의 정보가 전송된다(종래에는 출장지시내역서라는 형식의 종이 출력물 자료를 해당 엔지니어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업무배정을 하였다가, 이후 PDA 등을 통해 업무배정을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고객은 피고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엔지니어에게 연락하여 설치, AS 업무를 요청할 수도 있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접수된 AS 건수 중 콜센터 접수 건수는 740,054건이고,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 접수된 건수는 803,957건이었다.

엔지니어는 PDA 기기를 확인한 후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여 구체적인 방문수리 일정을 조율한 다음 약속된 시간에 고객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를 마치면 고객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 받고 PDA 기기에 업무 완료 사실을 입력한 다음 수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가 수행한 업무 실적은 PDA 기기 등을 통하여 피고의 전산망에 모두 입력된다(또는 엔지니어가 처리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기도 하였다).

) 업무수행방법의 결정

피고는 엔지니어가 설치, AS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객을 방문할 때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만들어 엔지니어들에게 배포하였고 이를 따르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서비스 요금의 결제

설치, AS 업무 처리에 있어서 발생하는 서비스 요금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바에 따랐고, 엔지니어들이 독자적으로 서비스 요금을 책정할 수는 없었다.

고객이 서비스 요금 결제 시 현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엔지니어가 고객에게 피고의 사업자등록번호, 피고의 상호, 피고의 주소, 대표자 등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고객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에도 엔지니어가 피고 명의의 결제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 업무이관

설치, AS 업무의 경우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배정된 업무를 다른 엔지니어에게 이관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이관 과정에서 피고의 사전·사후 승인이 요구되지는 않았다. 엔지니어가 최초 자신에게 배정되었던 업무를 다른 엔지니어에게 이관한 비율은 2016년 기준 59.2% 수준이었다(2016년 기준 최초 특정 엔지니어에게 배정된 업무건수는 227,801건인데, 이 중 배정 엔지니어가 수정된 건수는 134,922건이었다).

5) 판매 업무의 수행과정

판매 업무는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 제품에 대해서 매매계약이나 렌탈계약을 체결할 고객을 모집하는 업무이다.

판매 업무를 위탁받은 엔지니어들(설치 엔지니어를 제외한 나머지 엔지니어들)은 설치, AS 업무 관련하여 배정받은 지역에 한정되지 않은 채 직접 판촉활동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고, 그에 대해 체결된 판매/렌탈 계약만큼의 수수료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엔지니어들은 개인 비용으로 판촉활동을 위한 홍보용 차량을 구입하기도 하고, 홍보 매장을 임차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자체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피고는 이러한 엔지니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주기도 하였다.

6) 출퇴근, 근무시간, 당직근무 등

엔지니어들은 통상 아침 조회, 업무 배정, 교육 시청을 위해 07:00 ~ 07:30경 소속된 담당 미팅실(사무실)로 출근하였다. 엔지니어들은 아침 조회를 마치고, 관련 업무를 배정받은 후 필요한 부품과 장비를 챙겨서 자신의 담당 구역으로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엔지니어들은 배정된 업무를 마친 후에도 당일 긴급히 접수되어 처리되어야 하는 업무로서 피고 콜센터 마감시간인 19:00까지는 이른바 당일콜을 기다리며 현장 대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엔지니어들은 업무를 마친 후 사무실로 복귀하여 당일 업무실적을 보고하거나 SM으로부터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설치, AS 업무의 특성상 엔지니어들은 휴일에도 근무할 필요가 있었는데, 엔지니어들은 담당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당직근무를 맡았다.

피고의 수원사무소, 인천사무소, 광주사무소의 SM은 각 소속 엔지니어들과의 단체 SNS 대화방을 만들어 엔지니어들에게 필요한 지침 사항을 전달하였다. 이에 따르면, SM은 아침 사무소 출근을 지시하면서 지각하는 자에게는 벌금이나 벌당직을 부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실적 부진자 등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휴일 근무를 강제하고, AS 업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여 면담을 가질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출퇴근 미준수자나 평가성적 저조자, 판매실적 부진 등의 사유가 있는 엔지니어들은 벌금이나 당직 근무를 배정받는 불이익을 입었다.

한편, 재택근무 세일즈 엔지니어의 경우에는 설치, AS 업무를 배정받지 않았고, 사무실로의 출퇴근도 정해져있지 않았다.

7) 업무 평가 및 교육, 매출목표 부여 및 독려 등

) 설치, AS 업무 관련

피고는 서비스평가단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엔지니어가 수행하는 설치, AS 업무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였고, 특정 엔지니어에 대한 고객 불만 접수가 일정 기준을 넘게 되거나 피고가 마련해 둔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엔지니어들에 대해서는 CS(customer Service)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피고는 개별 엔지니어들의 설치, AS에 관한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기술력 평가시험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SM을 통해서 광역별·권역별·미팅실별 AS 목표와 처리율을 보고받았고, 특히 전월 미처리 고객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엔지니어의 PDA 상에서 당월 우선처리 고객으로 표기되도록 한 후 최우선으로 방문하여 설치, AS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공지하기도 하였다.

) 판매 업무 관련

피고는 광역별·권역별·사무소(미팅실)·팀별로 판매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컨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수시로 달성률을 공지하여 목표 달성을 독려하였다. 광역, 권역, 미팅실, 팀별로 할당된 목표는 SM과 매니저를 거쳐 개별 엔지니어들에게도 목표가 할당되었다. 수원사무소의 경우 사무실 내 게시판에 엔지니어 별로 실적과 목표가 표시된 게시판을 상시 게재하여 매출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엔지니어들은 할당된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에는 시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도 하였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SM 및 매니저들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기도 했고, 당일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기 전에 사무실로 복귀하여 당일 목표가 채워질 때까지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또는 실적 미달성을 이유로 휴일에 출근하거나 당직근무를 서야하는 불이익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는 매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들에게 가두행사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현장을 직접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게끔 하였고, 부득이한 사유로 가두행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8) 보수구성

엔지니어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처리한 설치, AS 업무 건에 대해서 제품군별, 수리 난이도별, 출장거리별, 처리시간별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엔지니어 직군별로 수수료 단가 및 최대 인정건수 등에 차등이 존재하였다.

판매 업무는 엔지니어가 판로를 개척하여 체결한 판매/랜탈 계약만큼의 수수료를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구조다.

9) 피고 조직의 변화 과정

) 과거 근로자성 인정 판결

2001년경 피고의 엔지니어가 업무 수행 중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그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정의 유족보상금 등을 청구하자, 근로복지공단은 사망한 엔지니어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피고의 근로자로 보고 유족에게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피고에게 피고의 엔지니어 모두가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산업재해보상보혐료와 임금채권부담금 및 고용 보험료를 정산하여 부과하는 처분을 내리자,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엔지니어들이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상소심인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은 엔지니어들을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에게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4.5.13. 선고 20039550 판결, 대법원 2006.11.10. 선고 20046129 판결 참조).

) 주식회사 ◇◇ 설립 및 피고의 흡수합병

피고는 2008.8.경 피고 제품의 설치, AS 업무 위탁을 주식회사 ◇◇(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로 일원화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엔지니어들과 체결한 종래의 위탁계약을 해지한 후 엔지니어들은 ◇◇와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 하고 설치, AS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2012.7.◇◇를 흡수합병하였고, 엔지니어들은 다시 피고와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무렵부터 엔지니어들의 직군이 세분화되었고, 설치, AS 업무 외에 판매 업무도 엔지니어의 업무에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설립

피고는 2018.4.○○○엔지니어링 주식회사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엔지니어들을 ○○○엔지니어링에 정규직으로 입사시켜 엔지니어 소속을 ○○○엔지니어링이 맡기로 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엔지니어들에게 피고와 엔지니어가 체결한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이 2018.4.30.자로 종료되고, ‘엔지니어들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피고와 업무위 탁계약을 체결했고,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금 등 일체의 수당 청구권이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이와 관련한 민·형사·행정상의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징구하다가 이후 합의서 징구를 중단하였다.

10) 기타

엔지니어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차량과 PDA 단말기를 본인 소유로 구비하여야 하고, 유류비, 자동차종합보험, PDA 사용료 등 차량 및 PDA의 유지·관리비도 엔지니어 개인이 부담하고, 용역수행에 필요한 공구, 유니폼, 명함 등은 원칙적으로 엔지니어들이 유상으로 구입한다. 다만, 피고는 실적이 양호한 엔지니어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 충족 시 물품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원고들을 비롯한 엔지니어들에게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 사건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에는 겸직금지의무에 관한 규정이나 징계에 관한 규정이 없다.

엔지니어들 중에는 엔지니어 업무와 병행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거나 휴대폰 매장, 일반음식점 등을 경영하기도 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재택근무세일즈 엔지니어들이다.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전제품수리업)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엔지니어로 활동하였다.

피고는 엔지니어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엔지니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한 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21, 26, 37 내지 45, 55 내지 64, 71 내지 87, 90, 91, 97, 99, 102, 106, 111, 113, 124, 137, 146, 152, 164 내지 172, 176호증, 을 제1, 2, 3, 8, 13 내지 17, 36,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 103, 112, 115호증, 을 제 19, 21, 23, 2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엔지니어 업무의 성격

엔지니어의 담당 업무는 크게 설치, AS 업무와 판매 업무로 나눌 수 있다.

피고가 제조한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 제품에 대해서 매매계약이나 렌탈계약을 체결할 고객을 모집하는 업무인 판매 업무가 피고 회사에서 차지하는 업무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위 제품의 설치, AS 업무 또한 피고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최근 웰빙 열풍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와 같이 건강·위생과 관련한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에서 위 제품들은 필터와 같은 소모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위생 측면에서 제품 내·외관을 수시로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하고 사용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인 수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매우 크며, AS 품질에 따라 고객만족도가 결정되고 이는 곧 해당 제품의 매출과 직결되므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유지, 관리보수가 항시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들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려는 유인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엔지니어 노동력 지배를 통한 지휘·감독

이러한 유인은 실제로 피고가 직접 또는 SM을 통해 엔지니어들의 노동력을 지배함으로써 실현되었다.

피고는 설치, AS 업무 관련하여 엔지니어에게 업무를 배정하고, 그들로부터 업무의 결과물을 보고받는 수준에 그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들에게 고객방문요령, 복장, 청결상태, 구체적인 설치, 수리 방법, 사진 촬영 및 보고, 노후제품 점검 방법, 서비스료 유·무상 기준 등 세세한 업무의 수행방법 및 과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이를 지속적으로 감독하였다. 또한 피고는 정기적으로 기술력 평가시험을 실시하고, 불만접수 건수가 일정 기준을 넘는 엔지니어들에게는 CS 교육을 받게끔 하여 엔지니어의 서비스 품질 내지 기술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향상 및 유지하도록 하였다.

판매 업무와 관련하여서도 피고는 SM으로부터 피고 제품에 대한 판매실적, 처리율, 매출현황 등을 보고받았으며, 각 미팅실별로 피고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매출목표와 처리율을 정해 두고, 이를 달성토록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매출 목표는 SM을 거쳐 소속 엔지니어들에게까지 할당되었다. 엔지니어들은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SM의 지시에 따라 가두행사 등 판촉 활동을 실시하기도 하였고,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시상금 등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도 했지만, 매출 목표 미달성시에는 당직 등과 같은 불이익을 입기도 하였다.

엔지니어들에게는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배정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퇴근 또한 사실상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나아가 지각자는 벌금이나 휴일 당직 근무를 서게 되는 불이익을 입었다. 피고는 이를 부정하나, 원고들 상당수가 소속된 수원사무소(갑 제106호증)를 비롯하여 인천사무소(갑 제111, 112호증), 광주사무소(갑 제102호증), 경남권역 사무소(갑 제103호증), 의정부사무소(갑 제113호증), 성남·강북·대전사무소(갑 제115호증)에서 SM이 엔지니어들에게 출퇴근을 강제하고, 각종의 불이익 조치를 시행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를 단순히 엔지니어 미팅실별 개별적 조치 내지 SM의 개인적 일탈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 전사적으로 엔지니어들에게 출퇴근 의무나 각종의 불이익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상당수의 엔지니어들은 피고에 전속적으로 근무하여 수수료 수입을 주요한 생계수단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여(카페를 운영하거나 휴대폰 매장, 음식점 등을 운영한 것은 모두 재택근무 세일즈 엔지니어들이었다) 엔지니어들은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피고 내지 SM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이윤 창출, 위험 부담의 귀속주체

설치, AS 업무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들의 업무량은 그들의 담당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이상 그 담당구역에 거주하는 고객의 수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고, 엔지니어들이 업무를 하는 날 피고로부터 처리업무를 PDA 등을 통해 배당받았으므로, 엔지니어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설치, AS 업무의 양을 늘림으로써 그 수입의 규모를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객이 피고 고객센터가 아닌 직접 엔지니어에게 연락하여 설치, AS 업무를 의뢰하는 것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 경우에도 접수를 받은 엔지니어는 이를 피고에게 보고한 후 중앙 전산 시스템을 통 해 엔지니어가 지정되는 방식으로 업무배정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 엔지니어가 독자적으로 AS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엔지니어들이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엔지니어의 업무이관 또한 피고 소속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만 가능하였을 뿐 엔지니어 아닌 제3자에게 배정받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재위탁할 수 없었다. 고객이 AS 서비스를 제공받은 다음 지급하는 수수료의 지급 상대방도 AS 업무를 수행한 엔지니어가 아닌 피고였고, 엔지니어들은 처리건수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매월 정기적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을 뿐이었다.

판매 업무에 있어서도 엔지니어들은 자유롭게 독립사업자의 지위에서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기보다는 피고 및 SM으로부터 매출 달성을 강요받았고, 매출 목표 미달성시 심한 질책과 당직과 같은 불이익을 받았던 점에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이 엔지니어들에게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전체적으로 보면, 엔지니어들의 업무수행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된다.

4) 과거 근로자성 판결 이후 피고 조직 변화에 대한 평가

엔지니어들을 피고 근로자라고 판단한 2006년경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피고 엔지니어 조직이나 업무형태 등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으로 확인된다.

조직 변경과 관련하여 피고는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인 2008.8.경 엔지니어를 ◇◇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엔지니어 소속을 바꾸었고, 정수기 판매 업무, 정기점검 등을 담당하는 피고 플래너에 대해 근로자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12년 무렵에는 피고가 ◇◇를 흡수합병하고, 설치, AS 업무만 수행하던 엔지니어들에게 판매 업무까지 추가 위탁시킴과 동시에 엔지니어 직군을 세분화하였다(이중 재택근무 세일즈 엔지니어는 사실상 플래너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피고 조직 변화는 근로자성에 대한 법원 판결 시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엔지니어의 업무형태 변화를 살펴보면, 종래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인 소장이 엔지니어들을 직 접 지휘·감독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위탁계약자인 SM의 주도로 엔지니어 미팅실이 운영되었고, 엔지니어의 직군이 세분화되면서 담당 업무가 종래 설치, AS 업무 외에 판매 업무까지 맡는 것으로 확대되었으며, 출근현황부를 더 이상 작성하지 않고 있고, 피고의 관여 없이 배정받은 AS 업무를 동료 엔지니어들에게 이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엔지니어를 지휘·감독하는 수단으로서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인 소장 대신 위탁직인 SM 직책을 신설하고 SM을 통해 엔지니어들을 관리토록 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가 엔지니어를 지휘·감독함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

출퇴근도 출근현황부라는 종이 형태의 장부만 사라졌을 뿐이지 엔지니어들의 출퇴근 의무는 여전히 피고에 의해서 강제되고 감시되었다. 엔지니어들은 설치, AS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및 결과를 PDA에 기록하게 되므로 피고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엔지니어들의 로그인 기록, 매월 실적, 업무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SM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소속 엔지니어들의 출퇴근 현황을 확인하고 출퇴근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다.

엔지니어가 종래 담당해왔던 설치, AS 업무에 판매 업무가 추가되고 엔지니어 직군이 세분화되긴 하였으나, 엔지니어 직군간 선택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여전히 피고가 업무의 내용을 정하고,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으며, 출퇴근 의무 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근로자성 징표가 희석되지 못했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과거 2006년 대법원 판결 이후 엔지니어들의 업무수행형태에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5) 피고 주장에 대하여

) 피고는, 원고 김, , 국을 비롯하여 엔지니어들의 AS일자별 처리 현황표에서 확인되는 평일 미근무 일수를 근거로(을 제23, 24, 47, 48호증), 엔지니어들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설치, AS 업무를 수행한 엔지니어가 작업내역을 PDA를 통해 전산에 기록한 자료로 특정일에 기록된 자료가 없다고 하여 엔지니어가 그날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가령 엔지니어가 PDA 전산 입력을 다른 날 하였을 수도 있고, 매니저 승인을 얻어 휴가를 떠났거나 피고가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느라 설치, AS 업무를 하지 못했을 수 있다), 피고가 예로 든 원고 김, , 국은 모두 AS 엔지니어 내지는 세일즈 엔지니어들로서, AS 작업 내역이 없는 날에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을 수도 있는 점, 피고는 설치 엔지니어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평일근무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는데, 을 제24호증의 기재에서 확인되는 설치 엔지니어들의 자료를 보면 이들의 경우 오히려 평일 중 근무하지 않은 날을 찾기가 어려운 점, 담당 관할 구역은 엔지니어별로 서로 겹치지 않게 배타적으로 구분되어 지정되어 있는데, 한 엔지니어가 임의로 휴무를 하게 되면 해당 엔지니어가 담당하는 관할 구역의 설치, AS 업무는 마비될 수밖에 없고, 중앙전산 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담당 관할 구역으로 업무배정을 하는 절차상 사전에 휴무 여부를 조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적인 휴무 사용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엔지니어들의 AS 작업 내역 자료로부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피고는 엔지니어들에게 매출 목표 달성을 강제하거나 달성 부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는 원고 이, , , , , 훈의 경우 판매 수수료가 상당기간 0원이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엔지니어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피고의 2019.4.24.자 준비서면 9쪽 이하), 위 엔지니어들은 모두 설치 엔지니어로서 애초부터 판매 업무를 위탁받지 않아 판매수수료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판매 부진을 이유로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이다.

다음으로 피고는 AS 엔지니어 내지 세일즈 엔지니어였던 원고 김, , , , 기의 수수료 지급내역을 제시하면서, 이들의 판매수수료가 0원이었던 적이 있었음에도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피고의 2019.6.17.자 준비서면 26쪽 이하). 그러나 엔지니어들이 판매업무 관련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SM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듣기도 하였고, 사무실로 복귀하여 교육을 받기도 하였으며, 당직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이고, 위 원고들의 수수료 내역(을 제19호증의 4, 5, 6, 11, 14)상 판매수수료가 0원인 경우는 대체로 퇴사 직전의 기간에 몰려 있거나 기간도 그리 길지 않은 점을 확인할 수 있어,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 피고는 엔지니어별로 수수료의 편차가 크게 나는 것 또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징표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엔지니어 직군을 복잡하게 세분화하고, 각 엔지니어별 담당 업무를 달리 설정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들이 지급받는 수수료도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수수료 지급액의 편차는 피고가 정해둔 직군 체계, 보수 체계에 의해서 발생된 결과일 뿐이지, 이를 이유로 엔지니어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징표로 삼을 수는 없다.

6) 기타

피고가 엔지니어들에 대하여 취업규직,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엔지니어 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으며,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엔지니어들을 위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들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앞서 본 근로자성 긍정 징표를 초월하여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4. 미지급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 퇴직금 청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각 업무종료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에 각 원고별 업무개시일부터 업무종료일까지의 재직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고, 원고들의 퇴직금 액수는 별지1 인용금액표 각 원고별 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같다.

 

. 연차휴가수당 청구

1)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제1),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 이때 사용자는 위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전문), 위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7).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연차휴가수당 지급액의 산정

원고들은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액을 산정하였는데, 연차휴가 수당 산정에 관한 피고 취업규칙 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계산방법에 대해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은 원고들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원고별 재직기간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연차휴가발생일, 연차휴가수당지급일 및 지급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과 위 평균임금에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한 구체적인 계산방법 및 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고, 이에 따라 산정한 각 원 고들의 연차휴가수당 액수는 별지1 인용금액표 각 원고별 수당(연차수당, )’란 기재 각 돈과 같다.

 

. 소결

각 원고별로 퇴직금, 연차휴가수당을 더하면 별지1 인용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각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퇴사일 다음날란 기재일부터 같은 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란 기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제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이종훈 정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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