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은 2002.12.19. 원고(시설관리공단)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1년 단위로 4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여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07.12.31. 2007년 재계약 심사 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로부터 위·수탁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사람으로,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그 명칭과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 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이다.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 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09.04.02. 선고 2008구합349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A
♣ 변론종결 / 2009.03.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7.3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2008부해389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후, 서울 성동구 마장동 ○○○-6에 주사무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약 1,500여 명을 사용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공법인으로서, 위 사업 중의 하나로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장해등급 1급 내지 2급의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를 장착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장애인전용차)의 운행 및 관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02.12.19. 원고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1년 단위로 4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여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07.12.31. 2007년 재계약 심사 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로부터 위·수탁계약의 갱신이 거절(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고 한다)된 사람이다.
다. 참가인은 2008.2.25.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2008부해322)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8.4.17.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 명령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2008부해389)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7.3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재위탁받은 자에 불과할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나 그 밖의 관계규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계약갱신의무를 부담시키거나 계약갱신의 요건,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업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은 것으로서 원고가 위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가 전적으로 서울특별시의 정책적 판단에 달려 있어 영속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 해당한다거나 참가인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설령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약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갱신거절은 재계약 심사 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함에 따른 것으로서 참가인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의 계약위반행위가 중대함을 고려할 때, 위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정당하다.
나. 관계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제8조(관리 및 운행의 위탁)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제1항제1호의 사무의 경우 동일인에게 2대 이상의 차량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관계규정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위·수탁계약 체결 경위 및 그 내용
(가) 서울특별시는 2002.12.26.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을 공모·선정하여 2003.1.1.부터 1년 단위로 운전원들과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나) 참가인은 2002.12.19. 원고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06.12.27. 다시 위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할 때까지 4회에 걸쳐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갱신하면서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별지 위·수탁계약 내용 기재와 같은데, 위 내용은 대체로 매년 체결한 각 위·수탁계약과 동일하다{다만, 최초로 체결된 위·수탁계약(2003.1.1.~2003.12.31.) 제3조에서는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상호 서면으로 이의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가, 그 다음 해에 체결된 위·수탁계약(2004.1.1.~2004.12.31.)에서는 위 자동연장조항을 삭제한 후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을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변경하였고, 이 사건 계약 에서는 위 서면 통보 규정도 삭제하였다}.
(2) 이 사건 갱신거절 이전까지의 위·수탁계약의 갱신 경위
(가) 원고는 매년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약 1.5개월 전에 내·외부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기준(심사항목, 배점기준) 및 재계약을 위한 기준점수를 결정한 후, 전체 운전원들을 대상으로 일 년 동안의 운행실적을 평가하여 일정 점수에 미달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만 위·수탁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여 왔다.
(나) 2003년 말경부터 2006년 말경까지 원고와 운전원들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계약의 갱신비율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3) 이 사건 갱신거절의 경위
(가) 원고는 2007.8.22.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① 2007.1.13. 동부간선도로에서 속도위반(시속 17km 초과)을 하였고, ② 운행을 종료한 후에는 장애인콜택시를 원고가 지정한 차고지에 입고시켜야 함에도 2007.2.15.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시키지 않았으며, ③ 장애인콜택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2007.5.24. 근무시간 중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서울시립동부병원까지 문상을 다녀왔고, ④ 같은 날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총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이하 ‘이 사건 해지사유’라고 한다)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해지를 의결하고, 참가인에 대하여 2007.8.28.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당시 원고는 참가인 외에도 B, C, D, E 등 9명에 대하여도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는데, 참가인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계약이 해지된 운전원들은 대부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계약해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7.11.26. 참가인의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구제명령을 하였다. 그 무렵 참가인 외에도 위와 같이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운전원들 역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외에도 D, F, G, C에 대하여도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비롯한 5명의 운전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12.28. 참가인을 포함한 위 5명의 운전원들(이하 통칭하여 ‘참가인 등’이라고 한다)을 원직에 복직시켰다.
(다) 원고는 2007.11.27. 외부전문가인 심사위원 3명(H협회 사무총장, I, 공인노무사)으로 구성된 제1차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등을 제외한 운전원 169명을 대상으로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여 그 중 재계약 기준점수 85점 이하에 해당하는 11명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의 갱신거절을 의결하였다. 위 2007년 계약심사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적용하여 오던 심사기준 및 기준점수를 변경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라) 원고는 참가인 등을 원직에 복직시키기 전날인 2007.12.27.에 제1차 계약심사 위원회 당시와 동일한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제2차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이 변경된 심사기준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 복직될 참가인 등 5명 및 1차 계약심사위원회 심사 이후 추가로 위·수탁계약을 위반한 1명의 운전자에 대하여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였는데, 위 6명 모두 기준점수인 85점 이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12.31.자로 위·수탁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기로 의결하고, 2007.12.28. 이를 참가인 등에게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지사유에 기하여 80점을 획득하는데 그쳤고, 구체적인 점수는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마) 참가인은 2007.5.24. 17:36경 J대학교 신학대학원 인근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후 18:1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장례식장인 서울동부시립병원에 도착하여 18:20경까지 약 10분 정도 문상을 하였고, 위와 같이 문상을 마친 후 다시 위 병원에서 서울 성동구 K빌딩 2층에 있는 조합사무실에 도착하여 노동조합 총회에 참석하였다. 같은 날 참가인의 운행시간은 09:00부터 19:00까지이었는데, J대학교 신학대학원 인근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후인 17:36경부터 운행 종료시까지 참가인에 대한 콜센터의 별도의 지시는 없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라)항과 같이 차량사적사용 및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이유로 10점을 감점하였다. 반면, 참가인이 2007.5.29. 경찰청장으로부터 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을 수여받았음에도, 원고는 2차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이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한 바 없다.
(바) 운전자콜처리현황(을 20호증)에 의하면, 2007.4.16. 하루 동안 지각을 한 운전기사는 L(운행시간이 09:00부터이나 09:40부터 운행개시), M(운행시간이 08:00부터이나 09:25부터 운행개시) 등 여러 명 있었으나, 그들 중 상당수는 제1차 계약심사위원회의 ‘운행시간 미준수 및 근태’ 심사항목에서 20점을 받았다. 반면, 참가인과 함께 갱신거절 된 D의 경우 제2차 계약심사위원회에서 2007.4.16. 운행시간이 07:00부터 시작됨에도 08:58에 운행을 개시하였다는 사유로 5점을 감점당한 바 있다.
(4) 기타
(가)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들은 2003.8.6. 산업별 노동조합인 N단체의 산하 지부 형태인 O지부를 설립하고 2003.9.30.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갱신거절 이전에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갱신거절된 운전원들에 대한 관련 판결(서울행정법원 2005.7.7. 선고 2004구합3375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12.29. 선고 2005누17722 판결 등)에서 위 운전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2007.7.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08년경부터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을 서비스직으로 채용하고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무기 근로계약자 수준으로 개선하되, 여전히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11, 13, 16~18호증, 을 3~15, 20~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참가인이 원고 공단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3.11. 선고 2004두9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5호증, 을 3, 4, 6~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그 명칭이 위·수탁계약이나, 근로시간·근로장소, 복장 및 보수 등 사실상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참가인은 원고가 지정한 콜센터의 구체적인 운행지시에 따라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며{이 사건 계약서에는 콜센터의 콜중계에 1일 3회 이상, 연 누계 5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제13조제2항제2호)}, 운행 종료 후 일일운행결과를 차량 내부에 설치된 전파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보고함은 물론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는 등 원고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원고는 참가인을 비롯한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을 20개반 5개조로 편성하여 조에 따라 운행시간을 정하고, 원고가 지정한 콜센터가 참가인에게 승객의 탑승장소를 지시하면 참가인은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서울시내를 벗어나 운행할 수 없으며 지정 차고지에 입·출고하여야 하는 등 참가인의 구체적인 근무시간과 장소가 원고에 의하여 지정되었던 점, ③ 참가인은 원고가 제공한 장애인콜택시의 운행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므로 제3자에 의한 업무의 대체성이 없는 점, ④ 참가인은 휴대폰요금, 오일교환비용, 제반수리비 등 일상적인 차량 운영비를 부담하기는 하지만, 참가인이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는 서울특별시의 소유로 되어 있고, 엔진수리 등 고가의 차량수리 비용 및 피복(제복)은 원고가 제공하는 점, ⑤ 운송수입금의 경우 그 전액을 운전자의 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콜센터를 통한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서는 운송수입을 올리기 어려울 뿐 아니라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 장애인과 운전자 사이에 직접 운송거래를 하는 경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참가인이 별도의 운송사업을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운송수입금과 원고가 매월 지급하는 95만 원의 보조금은 기본급과 성과급이 결합된 형태로서 운전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는 반장 제도를 두어 운전원들에 대한 근태관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참가인들을 포함한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여 온 점, ⑦ 참가인은 이 사건 갱신거절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는 2003.9.30.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수리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그 명칭과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계약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 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두22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최초의 계약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은 것으로서 그 인력 채용에 있어 장애인들의 수요나 서울특별시의 예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장애인들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는 정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는 위·수탁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양당사자 중 일방이 중도해지일을 포함한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만 하면 위·수탁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2008년경부터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을 서비스직으로 채용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무기근로계약자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으면서도,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1년 단위를 유지하기로 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갱신거절 이전에 운전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갱신거절을 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 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3) 참가인에 대하여 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다만,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할 당시 운전자 전원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갱신거절에 이르기까지 매년 말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운전자들의 운행실적을 평가하여 당해 심사기준에서 정한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운전자들에 대하여는 갱신을 거절하고 나머지 운전자들과는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여 온 점, ② 이 사건 사업 개시 당시부터 이 사건 갱신거절 전까지 원고와 운전자들 사이의 계약갱신율이 89% 내지 97%에 이르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사업의 공공적 성격상 당분간 그 사업이 중지되거나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향후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제도가 개선된 후에도 여전히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업이 지속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④ 다만, 수탁자가 원고로부터 다른 법인 등 제3자로 변경될 가능성은 있으나, 운전원들이 종사하는 운전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경우에도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운전원들이 반드시 배제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당 부분 승계될 가능성이 큰 점, ⑤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 개시 당시 원고와 최초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한 번도 중단되지 않은 채 4년 동안 4회에 걸쳐 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⑥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마련한 장애인콜택시 운영계획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들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하되 부적격자만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상의 계약기간은 그 만료로써 계약관계가 획일적으로 종결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에 해당하고, 참가인에게는 재계약 심사결과 원고가 정하는 기준점수 이상을 받게 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경우 갱신을 거절함에 있어서는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라는 해고 제한의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이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7년 제1, 2차 계약심사위원회에서 2003년 말경부터 지속되어 온 재계약 심사기준을 변경하면서, ‘1일 평균 운행횟수’라는 중대하고 객관적인 심사항목 대신 ‘기타 계약서 위반’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심사항목을 포함시켜 그 위반 내용의 경중이나 경위에 관하여 구별하지 않고 위반행위마다 5점씩을 감점하도록 하였고, 계약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수 역시 ‘80점 미만’에서 ‘85점 이하’로 전년도에 비하여 사실상 10점이나 상향조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심사항목 및 갱신 기준점수의 변경에 관하여 참가인을 비롯한 운전원들에 대하여 사전에 공지된 바 없는 점, 만일 심사항목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경위를 살피지 않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5점씩을 감점하여 이를 근거로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허용할 경우 그 운용과정에서 원고가 특정 운전원에 대하여 계약을 갱신할 것인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5점을 감점하게 되는 항목별 위반행위는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참가인이 2007.5.24.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문상을 다녀오고 노동조합 총회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는 콜센터의 지시를 기다리는 대기시간이었을 뿐 콜센터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참가인의 문상이나 노동조합 총회 참석으로 인하여 콜센터의 지시를 무시하였다거나 운행 공백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문상 시간은 약 10분에 불과하였으며 문상지인 서울동부시립병원은 운행구역인 서울시내에 소재하였던 사정,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총회 참석이 이 사건 계약서 제13조제2항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 운행과 관련한 집단행동’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참가인의 운행시간 및 운행 경위 등에 비추어 참가인은 실제로 근무시간이 거의 종료될 무렵에야 노동조합 총회에 참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인정됨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심사항목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10점을 감점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참가인이 일 년 동안 다른 어떠한 경미한 계약 위반이라도 할 경우 참가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을 할 수 있게 된 점, ② 더구나 동일하게 지각하여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운전자들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운행시간 미준수 및 근태 항목에서 감점한 사실에 비추어 심사대상인 운전자들에 대하여 심사기준을 공정하게 적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기간 중 경찰청장으로부터 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을 수여받았고, 이는 변경된 심사기준에 의하더라도 가점 사유에 해당함에도(갑 9호증의2에서 표창 수여 주체에 관하여 이사장, 시장,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참가인이 담당하는 운전업무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청장의 표창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위 표창 수여 주체에 관한 부분은 단순한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가점이 부여된 바 없는 점, ④ 또한 원고는 2007.8.28.자로 계약해지된 참가인 등이 구제신청을 하자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이후 최초로 재계약 심사기준을 변경하고 기준점수를 유례없이 10점이나 상향조정하였는데, 참가인 등은 기존의 심사기준 및 기준점수에 의하면 이 사건 해지의 원인이 된 사유만으로는 계약이 갱신될 것이 확실하거나 그 결과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나 변경된 심사기준 및 기준점수에 의하면 굳이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갱신거절될 것이 명백한 점, 위와 같이 참가인 등 계약해지된 운전자들은 대부분 노동조합 조합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구제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참가인 등에 관하여 다시 갱신을 거절하기 위하여 심사기준 등을 변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실직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하여 갱신거절로 인하여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매우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갱신거절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소결론
요컨대, 참가인은 원고와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그 계약기간의 종료시에 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참가인에 대하여 위법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균(재판장) 이동욱 정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