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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개인업체로 공동 경영자 2명 중 1명만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면 체당금 지급 불가 [퇴직연금복지과-1145]
  • 명절상여금·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근속수당·직무수당·직책급·식대·능력급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46054]
  • 근무연수 산정의 잘못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을 과소지급 받은 경우, 과소지급된 정근수당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법제처 15-0131]
  • 운수회사 근로자들의 근속수당, 교통비, 무사고수당, 하계휴가비, 상여금, 보전수당, 8대절 유급휴일수당 및 연차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울산지법 2012가합5670]
  •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상여금은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울산지법 2013가합4223]
  •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 [대법 2012두22003]
  • 정기상여금과 문화생활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중식대 보조비중 지급액이 확정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르노삼성 통상임금 판결) [창원지법 2011가합11382]
  •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의 포괄임금제 형식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에게 불이익하지 않다 [울산지법 2013가합8607]
  • 군경력이 청원경찰의 수당 산정기준에 산입되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4-0579] 1
  • 근속수당, 연차수당, 하계휴가비, 상여금, 무사고수당, 교통비, 직무유해수당, 보전수당 등의 통상임금 여부 [울산지법 2012가합9535]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명절상여금과 유해수당은 인정하지 않은 사례[창원지법 2012가합4381]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책임을 면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건 [대전지법 2014노1600, 2014노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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