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 2014도12..
- 근로시간의 산정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경우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효력이 없고 [울산지법 2013나8120]
- 육아휴직급여시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급여산정을 하여야 한다 [부산지법 2014구합3397]
- 매년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격려금과 성과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4다227546]
-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다 [서울고법 2011누45346]
- 이미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도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바뀜에 따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1134]
-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대법 2013두1232]
- 근속수당 및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고,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 2013다10017]
- 전보발령된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2-0056]
- 정액급식비는 월 13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1-0749]
-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관련 해석 [법제처 05-0118]
- 승무수당금, 임금협정[대법 92다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