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 2010다91046]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대법 2011다20034]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이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지[대법 2011다68777]
-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면책사유인 ‘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1도10539]
-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되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대법 2009다86246]
-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의 당해 연도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대법 2011도3015]
- 사용자가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대법 2011다22061]
-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0다63393]
- 어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의미하는지[대법 2011다27134]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및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 2011다23149]
- 근로자에게 현물로 지급된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 온 금품인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대법 2010두19461]
- 연말정산 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대법 2009도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