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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의 포괄임금제 형식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에게 불이익하지 않다 [울산지법 2013가합8607]
  • 군경력이 청원경찰의 수당 산정기준에 산입되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4-0579] 1
  • 근속수당, 연차수당, 하계휴가비, 상여금, 무사고수당, 교통비, 직무유해수당, 보전수당 등의 통상임금 여부 [울산지법 2012가합9535]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명절상여금과 유해수당은 인정하지 않은 사례[창원지법 2012가합4381]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책임을 면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건 [대전지법 2014노1600, 2014노3791]
  •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근로개선정책과-426]
  • 승무수당이 운전원들을 대상으로 실제 승무한 일수에 일급액을 곱해 매 급여일에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 [근로개선정책과-5617]
  •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 [청주지법 2014가합3013]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춘천지법 2013가합500 : 강원랜드 통상임금]
  • 지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노동관행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특별상여금은 임금 [대구지법 2013가합8360]
  •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 2014도12..
  • 근로시간의 산정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경우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효력이 없고 [울산지법 2013나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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