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기성회 직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상당기간 예외 없이 지급되어 왔으며, 지급기간을 통틀어 평가등급별 액수를 기본으로 하되, 업무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노사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액수를 정한다는 기준 외에 나아가 지급여부까지도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원칙은 마련하지 않았던 점,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된 직원별 등급은 주로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평가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타 해당 금원의 액수결정에 반영될 업무의 숙련도학교발전에의 기여도또한 원고들의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요소들이어서, 이들 항목들을 반영하여 산정한 성과상여금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인 사정에 따라 지급액수가 달라지는 성격의 금원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한편 특정 기성회 직원이 일정한 평가등급을 부여받음으로써 노사 당사자가 체결한 임금협약상의 지급기준이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대학교 측으로서는 해당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2015.5.15. 선고 2014가합584855 판결 [임금]

원 고 /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피 고 / 1. 국립대학법인 ○○대학교, 2. 대한민국, 3. ○○대학교 기성회

변론종결 / 2015.04.21.

 

<주 문>

1. 피고 국립대학법인 ○○대학교는 ○○○에게 별지 금원산정표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에게는 2014.12.24.부터,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14.10.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대학교 기성회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국립대학법인 ○○대학교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국립대학법인 ○○대학교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대학교 기성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는 피고 국립대학법인 ○○대학교가, 1 예비적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2 예비적으로는 피고 ○○대학교 기성회가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들은 종래 피고 대한민국이 설치·운영한 국립 ○○대학교(이하 ○○대학교라고 한다)의 총장에 의해 임용된 후 이른바 기성회 직원으로 불리며 ○○대학교의 행정업무 등에 종사하여 온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대학교 소속 직원들(공무원인 근로자들로서, 원고들과 같은 일반직 직원들과는 신분관계를 달리한다)과 함께 교무처 등에서 서무·기획·교직원 인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별 단과대학에서 학사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 한편 ○○대학교는 국립대학법인 ○○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대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2011.12.28.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독립한 피고 국립대학법인 ○○대학교(이하 피고 대학법인이라 한다)로 전환되었다. 그 과정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기성회 직원들은 그 소속이 피고 대학법인으로 변경되었으나, 법인 전환 이전과 비교하여 대체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 원고들은 위와 같이 ○○대학교가 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았는데, 당해 원고들에게 지급된 2011년도 성과상여금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았다.

. 한편 원고들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연가’(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상응한다)와 동일한 일수의 휴가를 부여받아 왔는데, 재직기간별 휴가일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표 생략>

. ○○대법을 포함하여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주요 규정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2 내지 8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

1) 원고들이 ○○대학교의 법인 전환 과정에서 정산받은 퇴직금은 성과상여금이 누락된 채 산정되었으므로, 성과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 총액과 위와 같이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과의 차액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들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여 법인 전환 이전의 기간 동안 매년 부여받은 연가일수 중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재직기간이 4년 미만이거나 15년 이상인 경우)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당 재직기간별(2010, 2011) 연차휴가일수에서 실제 부여받은 연가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

2) 원고들은 ○○대학교 직원이었다가 위 대학교가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그 소속이 변경되었던바, ○○대법 부칙에 따라 피고 대학법인이 피고 대한민국의 근로관계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피고 대학법인이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내지 연차휴가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피고 대학법인이 원고들의 기존 근로관계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면, 애초 원고들의 사용자였던 피고 대한민국이 위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설령 원고들이 종래 피고 대한민국이 아닌 피고 ○○대학교 기성회(이하 피고 기성회라 한다)에 소속된 직원이었고, 피고 대학법인이 ○○대법 부칙과는 무관하게 피고 기성회의 기존 근로계약상 권리·의무를 묵시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사정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국 피고 기성회가 미지급 퇴직금 등의 금품을 원고들에게 청산할 수밖에 없다.

 

. 피고들

1) 원고들은 ○○대학교의 법인 전환 이전 피고 기성회에 소속된 직원이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과 어떠한 근로관계도 형성한 바 없으며, ○○대법 부칙 제8조에 따라 피고 대학법인이 승계하는 권리·의무에 피고 대한민국이 아닌 피고 기성회의 그것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 대학법인과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 대하여 법인 전환 이전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2) 한편 퇴직금 청구의 경우, 성과상여금이 불확정적·일시적·은혜적으로 지급된 금원에 불과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이미 이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가 뒤늦게서야 이 사건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연차휴가수당 청구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에 비해 유리한 일부 기간에는 그에 따른 혜택을 이의 없이 누린 후에야 비로소 자신들에게 불리한 부분만에 대해 강행법규의 적용을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판단

 

. 법인 전환 이전 원고들의 사용자(의무이행 주체의 확정)

1) 앞서 본 바와 같이 애초 원고들을 기성회 직원으로 임용한 것은 ○○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고만 한다)이므로, 위와 같은 총장의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학교의 대표 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대학교 설치령은 제6조제2항에서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는 규정을 둔 바 있다), 그 법률상 효과 또한 원칙적으로 ○○대학교의 설치·운영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피고 기성회가 총장의 임용행위 이후 원고들과 사이에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본 사실과 을가 제9 내지 11호증을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법인 전환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근로기준법상 원고들의 사용자는 피고 기성회가 아니라 ○○대학교의 설치·운영자인 피고 대한민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 기성회 규약 제15조는 총장으로 하여금 확정된 기성회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거나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나아가 총장은 당연직 이사의 지위에서 위와 같은 권한을 당연히 보유한 것이 아니라, 피고 기성회로부터 이를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때에 한하여 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한은, 예산의 편성·집행의 전제 내지 근거가 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피고 기성회를 대표하여 외부적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과는 구별된다. 그런데 총장이 원고들을 기성회 직원으로 임용한 것은 피고 기성회에 귀속될 수 있는 예산의 편성·집행권한과는 무관하다(이 점에서, ‘총장은 피고 기성회의 당연직 이사로서 위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예산집행사무의 일환으로 기성회 직원들에 대한 채용업무를 수행하였다라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 한편 기성회직원 규정2조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총장은 기성회 직원의 인건비를 기성회재원(기성회회계)으로부터 충당하게 되나, 이러한 사정 또한 원고들을 포함한 기성회 직원의 소속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앞서 본 피고 기성회의 설립 취지와 사업내용, 그에 따른 임원 등 조직의 구성과 운영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기성회로서는 ○○대학교가 학사관련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사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터에, 굳이 총장을 통해 해당 인력을 채용한 다음 ○○대학교 측으로 하여금 이들을 활용하게 할 이유나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그 경우, ○○대학교 측과 피고 기성회 사이에 기성회 소속 인원의 사용에 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할 것임은 물론이다). 결국 위 기성회직원 규정2조 등은 기성회 직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상당액을 사실상 피고 기성회 측에서 부담·지원한다는 내용 이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 이와 같이 ○○대학교 기성회 직원들이 법률적으로는 기성회소속이 아니라 ○○대학교소속이라는 사실은, 그 외에도 기성회직원 규정이나 ○○대학교기성회직원 퇴직금 지급규정모두 피고 기성회가 아닌 ○○대학교 측에서 제·개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대학교가 사용자로서 해당 노동조합과 사이에 기성회 직원들에게 적용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던 점, ③ ○○대학교가 기성회 직원들에 대한 전보·휴가 등 인사명령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업무상 지휘·감독 및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 등까지도 담당하였던 점, 기타 기성회 직원들에 대한 보수 지급(법인 전환 이전에 기성회회계로부터 원고들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거나, 법인 전환 과정에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지급한 주체 역시 피고 대한민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및 이들을 피보험자로 한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가입·관리 등도 ○○대학교 측이 담당하였던 점 등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 ‘○○대학교 기성회 직원이라는 명칭(○○대법 부칙 제6조의 규율대상인 기성회 직원또한 마찬가지이다)은 공무원인 교직원과 구분되는 ○○대학교 소속 직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9조에서 기성회직 정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과, ○○대학교가 작성한 근무상황부’, ‘사무분장표등에서 원고들의 직급을 일반 교직원과 구분하여 기성회직으로 기재한 점 등은 이를 반증한다(한편 기성회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에서는, 기성회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자는 물론, 전문직원규정 등 기타 규정들에 의하여 임용된 인력들까지도 기성회 직원의 범주에 포함하였음은 앞서 보았다).

3) 따라서 원고들은 법인 전환 이전에는 피고 대한민국에 소속된 근로자들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 부칙 제8조에 따라 법인 전환 과정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미처 청산하지 못한 근로관계상 의무에 대해서는 이를 피고 대학법인이 모두 승계하게 된다.

 

. 금원지급의무의 존부

1) 퇴직금

)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나,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5.31. 선고 200018127 판결,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86246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23149 판결 등 참조).

) 을가 제12 내지 14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2년에 걸쳐 ○○대학교와 전국대학노동조합은 매년 ○○대학교 기성회 직원들에게 적용될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일관하여 ‘S B 등급 간 차등폭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숙련도 및 학교발전에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노사협의 후 지급한다는 기준을 정한 사실, 그에 따라 ○○대학교는 기성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직원별 등급(S등급 20%, A등급 30%, B등급 50%)을 매긴 다음, 노사협의를 통해 매년 각 등급별 지급액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기성회 직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상당기간 예외 없이 지급되어 왔으며(피고 대학법인 또한 준비서면을 통해 적어도 2007년경부터는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급기간을 통틀어 평가등급별 액수를 기본으로 하되, 업무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노사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액수를 정한다는 기준 외에 나아가 지급여부까지도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원칙은 마련하지 않았던 점,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된 직원별 등급은 주로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평가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타 해당 금원의 액수결정에 반영될 업무의 숙련도학교발전에의 기여도또한 원고들의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요소들이어서, 이들 항목들을 반영하여 산정한 성과상여금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인 사정에 따라 지급액수가 달라지는 성격의 금원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한편 특정 기성회 직원이 일정한 평가등급을 부여받음으로써 노사 당사자가 체결한 임금협약상의 지급기준이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대학교 측으로서는 해당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 대학법인은 성과상여금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될 경우 추가로 발생하게 될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별로 산정한 액수{(2011년도 성과상여금 액수 × 3/12) ÷ 91 × 30 × 재직기간}가 별지 금원산정표퇴직금미지급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연차휴가수당

원고들이 앞서와 같이 재직기간에 따라 실제 부여받은 연가일수에 의하면, 근속기간이 4년 미만이거나 1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휴가일수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 대학법인은 원고들에게 해당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에서 실제 부여받은 연가일수를 공제한 일수만큼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 중 2010년과 2011년에 재직기간이 4년 미만이거나 15년 이상이 되는 자들의 경우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액수{(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 - 실제 부여받은 연가일수) × 1일 통상임금}가 별지 금원산정표중 각 연차보상비차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신의성실 원칙의 위배 여부

)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6.5.26. 선고 200318401 판결 등 참조).

한편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원고들이 구하는 미지급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법인 전환 이전 ○○대학교 측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여 재직기간별 연가를 부여한 것은 물론, 상당기간에 걸쳐 성과상여금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원고들을 포함한 기성회 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들이 퇴직금 지급이나 연가 부여에 대해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거나 그와 같은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기존의 퇴직금 지급 등 관행에 대한 피고 대학법인(법인 전환 이전 ○○대학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의 신의 내지 기대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을 정도라고는 평가하기 어렵다.

나아가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특정 재직기간(414)에 한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일수를 상회하는 연가를 부여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속기간 및 해당 연도의 개근일수를 기준으로 연 단위로 부여되는 것이어서, 특정 해에 법이 정한 기준(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근로조건의 하한을 강행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을 상회하는 처우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다른 해의 법 위반 행위를 감내할 것을 일반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이 일부 재직기간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유리한 연가일수를 적용받게 되나, 기성회 직원들의 정년 및 평균 근속년수 등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보아 연가제도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제도에 비하여 유리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구하는 연차휴가수당 차액의 지급으로 인해 피고 대학법인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여지가 있다는 등,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 대학법인이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 대학법인은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의 합계액인 별지 금원산정표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에게는 이 사건 2014.12.2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12.24.부터,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2014.10.2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10.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대학법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 ○○대학교 기성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성준규 이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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