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및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 2011다23149]
- 근로자에게 현물로 지급된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 온 금품인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대법 2010두19461]
- 연말정산 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대법 2009도2357]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병원이 소속 의사들에게 지급한 진료포상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총액에 포함)[대법 2010다77514]
-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 사이의 배당순위[대법 2008다13623]
-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전에 해고된 근로자라도, 그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 온누리상품권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관련 [근로개선정책과-1148]
-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최소한도의 범위 관련 [근로개선정책과-2613]
-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보상부-1061]
-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659]
- 임금지급 착오 시 상계처리 가능 여부
- 감시단속 적용제외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시점[근로개선정책과-4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