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개인업체·법인의 명칭과 대표자를 변경하면서 사업을 하였으나 실질은 하나의 사업인 사업주에 대하여 각각 법인을 달리하여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각각 도산등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지
- 만약, 한번 밖에 도산등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면 신청서가 먼저 제출된 날짜를 퇴직기준일로 하여 체당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
<사업체 운영 현황>
▷ 같은 장소(경기 오산시)에서 고○○이 실질 대표로서 사업을 경영
▷ 2011.1.20 농수산유통센타(대표 고○○)
(A) 설립·운영 → 법인 전환, 2011.3월 (주)○○농수산유통센타(대표이사 : 고○○)
(B) → 2014.2.17. 부도 → 2014.2.18. ○○농수산마트(대표자 장○○, 고○○의 시제)
(C) → 2014.6.10. 명칭 변경, (주)○○농수산물유통(대표이사 : 장○○)
(D) → 2014.8.26. 폐업
▷ (C)(D)의 경우, 명의상 대표이사는 장○○이나 실질적으로는 고○○이 대표로서 사업을 영위
<회 시>
❍ 귀 지청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귀 지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B와 D가 같은 사업주이고, D에 대하여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을 하였다면
- 동 사업주에 대한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될 것임.
【퇴직연금복지과-1262, 2015.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