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무연수 산정의 잘못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을 과소지급 받은 경우, 과소지급된 정근수당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각각의 정근수당지급일인지, 아니면 근무연수를 정정한 날인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미포함된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정근수당이 지급되어 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근무연수를 정정하였는데, 민원인이 잘못된 근무연수에 따라 과소지급된 정근수당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였는데, 인사혁신처에서는 보수나 수당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니는 금전지급의무는 「민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므로, 지난 10년간의 과소지급액 중 정근수당 지급일부터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는바, 이에 이의가 있어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근무연수 산정의 잘못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을 과소지급 받은 경우, 과소지급된 정근수당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각각의 정근수당지급일입니다.
<이 유>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는 수당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 본문에서는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에서는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근수당으로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3조제1호에서는 급료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6조제1항에서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근무연수 산정의 잘못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을 과소지급 받은 경우, 과소지급된 정근수당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각각의 정근수당지급일인지, 아니면 근무연수를 정정한 날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과소지급된 정근수당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권리라 할 것이고, 이러한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96조제3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공무원법」과 그 위임에 따른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무원 보수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소지급된 정근수당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민법」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서는 공무원 보수 중 정근수당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규정을 종합해 보면, 정근수당은 구체적인 처분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인 급부로서, 정근수당 지급액 전체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법령에 따라 각각의 지급일에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정근수당이 과소지급되었다면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하였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추가지급액 부분에 대한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보수지급일에 발생하여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정근수당이 과소지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으므로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민법」 제166조제1항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또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2.7.24. 선고 91다40924 판결례 참조),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무연수 산정의 잘못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을 과소지급 받은 경우, 과소지급된 정근수당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각각의 정근수당지급일이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5-0131, 201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