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운수회사의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교통비, 무사고수당, 하계휴가비, 상여금, 보전수당, 8대절 유급휴일수당 및 연차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추가되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위 수당들 중 근속수당과 교통비만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사안
◆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5.5.28. 선고 2012가합5670 판결 [임금]
♣ 원 고 / A 외 162명(총 163명)
♣ 피 고 / 주식회사 ○○버스
♣ 변론종결 / 2015.4.23.
<주 문>
1. 피고는 원고 B 외 26명(총 27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10.15.부터 2015.5.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원고 B 외 26명(총 27명)의 각 청구와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 외 26명(총 27명)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위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14.10.14.자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1980.3.13. 시내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원고들은 피고에 소속된 근로자들로서 2009.8.부터 2012.12.까지 사이에 피고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일부 원고들은 2009.8. 이후에 입사하였다).
3) 원고들은 모두 공공운수노조 ○○버스분회(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1) 피고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2007.10.18. 및 2011.9.경 각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2007.10.18.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07.4.1.부터 2009.3.31.까지로, 2011.9.경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1.4.1.부터 2013.3.31.까지로 각 정해져 있고, 2009.4.1.부터 2011.3.31.까지는 위 2007.10.18.자 단체협약이 적용되었다. 위 단체협약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2011.9.경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2007.10.18.자 단체협약은 2011.9.경 체결된 단체협약과 내용이 다른 부분만 별도로 기재한다). <표 생략>
2) 피고 노동조합과 피고는 단체협약과 별도로 2008.9.29.부터 2011.9.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위 임금협정들의 내용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2008.9.29.자 임금협정의 내용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표 생략>
다. 원고들의 월별 근무일수는 별지2 개별산정 내역 중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근속수당, 교통비, 무사고수당, 하계휴가비, 상여금, 보전수당, 8대절 유급휴일수당 및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2) 위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을 산정하기 위한 월 근로시간은 월 소정근로시간인 208.57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3) 피고는 2009.8.부터 2012.12.까지 사이에 위 수당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연장·야간수당, 주휴수당, 미사용·사용 연차수당 및 8대절 유급휴가수당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의 증가되는 통상시급에 대하여 월 근로시간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총 추가 수당액의 40%에 해당하는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각종 수당들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가사 위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통상시급을 구하기 위한 월 근로시간은 월 소정근로시간에다 월 평균 주휴 근로의제시간 및 가산율을 곱한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한 월 269.3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3) 또한 위 수당들 중 일부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월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수당에는 연장·야간 근로시간 및 주휴 근로의제시간에 대한 대가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추가되는 수당들을 기준으로 연장·야간수당 및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에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약정된 연장·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액에 가산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 원고들의 월 27일 이후의 휴일근로 중 1일 8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내의 근로시간으로서 연장근로시간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고,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시간으로 가산되어야 한다.
3. 통상시급의 산정
가.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1) 기본적인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94643 판결 등 참조).
2)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어떠한 임금이 일정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할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일정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거나 근속기간별로 지급액을 달리하는 경우와 같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 유형이 있다.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1995.4.1. 이후 근로를 제공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만근 여부 등과 관계없이 매 1년마다 11,000원씩 가산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지급하여 온 근속수당은 2010.12.30.자 임금협정에 따라 2010.4.1.부터 호봉제로 전환되면서 삭제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속수당은 원고들에게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3)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들에게 출근일수에 따라 1일당 1,800원씩을 교통비로 지급하다가,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추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의 시점인 2009.8. 이전부터 교통비를 1일당 2,200원씩으로 인상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가 지급하여 온 교통비는 2010.12.30.자 임금협정에 따라 2010.4.1.부터 호봉제로 전환되면서 삭제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통비는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과 무관하게 근무일수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4) 무사고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등 참조).
갑 제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월 만근 기준인 22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무사고 운전자에 한하여 무사고수당 50,000원을 지급해 오다가 2009년도부터 이를 80,000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사고수당은 근로자가 월 22일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월 근무시 교통사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달라지므로,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무사고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5) 하계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 제1,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피고가 하계휴가일을 지정하여 실시한 연도에만 하계휴가비를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하계휴가비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연 250,000원, 2012년에는 연 300,000원을 매년 7.31.에 일괄적으로 지급하였고,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하계휴가비는 당해 7.31.에 재직하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하계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6)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 제1,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입사일 기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급에 대한 600%의 상여금을 2009.8.부터 2011.3.까지는 연 4회로, 2011.4.부터 2012.12.까지는 연 6회로 각 분할하여 지급하되, 원고들 중 1년 이상 근속하고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위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한 중간퇴직자의 경우 기왕에 근로를 제공한 사정이 있더라도 상여금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지급하지 않은 점, ② 피고가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였거나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 이 부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여금은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어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는다면 지급하지 않는 반면, 지급일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지급하여 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상여금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게 된 경우 상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상여금의 지급방법에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7)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 제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구 근로기준법(2003.9.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가 2003.9.15. 법률의 개정(이하 ‘개정 법률’이라고 한다)으로 위 44시간이 40시간으로 감축되었고, 위 개정 법률은 부칙 제1조제4호에 의해 2007.7.1.부터 피고에 적용되었다.
② 이에 따라 피고는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감소되는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9.29. 임금협정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월 22일 만근 근무에 대하여는 기본급에 대한 186%, 23일 이후 근무에 대하여는 기본급에 대한 50%를 각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③ 피고는 2010.12.30. 임금협정시 호봉별로 연장근로수당 할증률을 조정하여 1, 2호봉의 경우 175%, 3호봉의 경우 174%, 4호봉의 경우 172%, 5호봉의 경우 171%, 6호봉의 경우 169%, 7호봉의 경우 168%, 8호봉의 경우 166%, 9호봉의 경우 165%를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2011.9. 임금협정에서는 1, 2호봉의 경우 171%, 3호봉의 경우 170%, 4호봉의 경우 168%, 5호봉의 경우 167%, 6호봉의 경우 165%, 7호봉의 경우 164%, 8호봉의 경우 163%, 9호봉의 경우 162%로 연장근로수당 할증률이 조정되었다.
④ 위 ②, ③항과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한 결과 월 22일 만근 기준으로 연장근로가산율 50%를 초과한 가산율에 해당하는 돈은 약 월 185,000원이 된다.
원고는 연장근로수당 중 연장근로가산율 50%를 초과한 가산율이 적용되는 돈이 보전수당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보전수당은 통상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i) 개정 법률 부칙 제4조는 ‘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적절한 임금보전방안으로 연장근로수당 가산율을 할증하는 방식을 선택하였고, 이와 별도로 보전수당이라는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보전수당은 연장근로수당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ii) 원고가 주장하는 보전수당은 다른 법정수당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범위의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그것에 일정한 할증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그 개념상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iii) 위 ‘연장근로수당 지급의 특례’에 의하면, ‘향후 그 성격을 고려하여 위 22일 만근 근무시까지의 할증률을 재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금보전의 방법으로 연장근로수당의 가산율을 할증하기로 한 것이므로, 애초부터 그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의 변동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다.
8) 8대절 유급휴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 제1, 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단체협약의 유급휴일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월에 유급휴일수당(해당 월 통상시급 × 8시간)을 지급하여 왔고, 유급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수당과는 별도로 실제 근로한 대가로서 기본급에 대한 150%를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휴일근로’는 주휴일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1.5.14. 선고 90다14089 판결), 위 8대절 유급휴일수당은 개별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보아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서 휴일근로수당의 하나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고, 다른 법정수당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범위의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그것에 일정한 할증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수당으로서 그 개념상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8대절 유급휴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9) 연차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 제1, 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단체협약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월에 유급휴일수당(사용한 월의 통상시급 × 사용 연차일수 × 8시간)을 지급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지급년도 12월 통상 시급 × 미사용 연차일수 × 8시간)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의 단체협약 제34조에서, 피고는 입사일을 기준하여 1년간 근로일수중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할 경우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 마다 1일을 가산하여 총 25일을 한도로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취득한 연차유급휴가권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미사용 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유급의 임금이라고 할 것인데, 소정근로의 제공 외에 연차유급휴가권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위와 같은 추가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이므로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 연차수당 또한 근로자가 해당월에 연차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이므로 역시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연차수당은 소정 근무일수의 개근 여부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수당으로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 또는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어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고(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른 법정수당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수당으로서 개념상으로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통상시급의 산정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주 40시간으로 월 평균 근로시간이 208.57시간{= (1주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주휴일 의제근로시간)÷7일×365일/12월}이므로 통상시급을 ‘(이 사건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월 급여액)÷208.57시간’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월 평균 근로시간을 269.3시간[= 208.57시간+{(1주 연장근로시간 5시간×1.5)+(1주 야간근로시간 12.5시간×0.5)}÷7일×365일/12월]으로 하여 통상시급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규정 및 인정사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같은 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는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기본 근로시간 1일 8시간에는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전 근무자는 2시간, 오후 근무자는 3시간으로 간주하여 평균 1일 2.5시간이고, 여기에 50%를 할증 가산하는 사실, 연장근로시간은 1일 기본 근로시간 8시간 외에 1시간으로 여기에 150%를 할증 가산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이 사건에서 추가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근속수당과 교통비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참조), 월 단위로 지급받는 근속수당과 교통비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추가되는 월 수당액을 월 기준근로시간과 월 주휴 근로의제시간 및 각 가산율을 고려한 월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모두 합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만근할 경우 월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은 269.07시간[=월 기본근로시간 208.57시간 + 월 연장근로시간에 가산율 150%에 따라 1.5를 곱한 33시간(= 1시간 × 22일 × 150%) + 월 야간근로시간에 가산율 50%에 따라 0.5를 곱한 27.5시간(= 2.5시간 × 22일 × 50%)]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통상임금으로 추가되는 수당인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월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수’인 269.07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2 개별산정 내역의 ‘통상시급’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4. 증가된 통상시급에 기한 추가수당의 산정
가. 연장·야간근로수당의 산정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로 의제되는 오전 2시간, 오후 3시간에 대하여는 앞서 본 근속수당과 교통비가 포함된 통상시급에 의하여 연장·야간근로수당이 산정되어야 하고, 연장근로수당은 증가된 통상시급에다가 ‘{(1일 연장근로시간 1시간 × 총 근무일수) + (월 만근 초과근무일수× 8시간)} × 가산율 1.5’로 계산한 연장근로시간을 곱하는 방법으로, 야간근로수당은 증가된 통상시급에다가 ‘{(오전근무일수 × 2시간) + (오후근무일수 × 3시간)} × 가산율 0.5’의 방법으로 계산한 야간근로시간을 곱하는 방법으로 각 계산되므로,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연장·야간근로수당은 별지2 개별산정 내역의 ‘야간, 연장휴일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나. 주휴수당의 산정
앞서 본 피고의 단체협약 제31조제2호 및 임금협정 제3조에 따르면, 피고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원고들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하고, 주휴일은 연 52주로 평월에는 6일 1주, 11일 2주, 17일 3주, 22일 4주로, 2월은 5일에 1주로 각 계산한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개근한 일수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주휴일수에 (8시간 × 증가된 통상시급)을 각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주휴수당은 별지 2 개별산정 내역의 ‘주휴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다. 미사용 및 사용 연차수당의 산정
피고가 단체협약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월에 유급휴일수당(사용한 월의 통상시급 × 사용 연차일수 × 8시간)을 지급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지급년도 12월 통상 시급 × 미사용 연차일수 × 8시간)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추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하여는(해당월의 증가된 통상시급 × 사용 연차일수 × 8시간)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에 대하여는 (지급년도 12월의 증가된 통상 시급 × 미사용 연차일수 × 8시간)으로 각 계산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주휴수당은 별지2 개별산정 내역의 ‘사용연차수당’ 및 ‘미사용연차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라. 8대절 유급휴가수당의 산정
피고가 단체협약의 유급휴일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월에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월에 대하여 (유급휴일 수 × 증가된 통상시급 × 8시간)으로 계산한 8대절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주휴수당은 별지2 개별산정 내역의 ‘8대절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마.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추가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관한 주장
피고는 추가되는 연장·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증가된 통상시급을 곱하는 방법으로 위 수당들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야간·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속수당 및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이상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야간·연장근로시간 및 주휴 근로의제시간에 대해서도 증가된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7일 이후의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월 만근 초과근무일 27일부터의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중복할증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할증임금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일을 단위로 하는 경우 유급휴일 자체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물론이고 1주일을 단위로 하는 경우 유급휴일 근로시간 중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역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과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 40시간 범위 내의 휴일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줄 수 있어 그 억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다.
또한 월 만근 초과근무일 27일부터의 휴일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할증 대상이 되고 8시간 부분은 휴일근로할증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와 같은 중복할증의 법리는 사실상 적용의 범위가 너무 좁아져서 그 실효성이 없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월 만근 초과근무일 27일부터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총 근무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할증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4.10.14.자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4.10.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5.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B 외 26명(총 27명)은 2009.8.부터 2010.3.까지 사이에 근무한 날이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아래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 외 26명(총 27명)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연숙(재판장) 강주리 권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