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A라는 개인업체가 있고, 동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는 을(부인)이고, 남편인 “갑”과 공동 경영하고 있다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만 신청)을 하여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을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상황임.
※ 공동 사업주(명의 “을”, 실질 “갑”)로 2명 모두 사법처리
- B라는 법인(대표이사, 을은 동 사업장의 법인 등기부등본상 감사, 의류수출)과 C라는 개인업체(스크린인쇄업체)를 현재도 운영하고 있고, 동 업체와 A업체는 의류제조 관련 업무로 사업상 연관은 있고, 남편인 갑이 운영하는 업체는 별도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은 하지 않았음.
- 동 A라는 업체가 재판상도산현황발생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동 사업자의 근로자들이 체당금신청을 하였는데, 재판상 도산인정을 하여 근로자들의 체당금신청에 대해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갑 설> 동 업체는 개인업체로 공동 경영자 2명 중 1명만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으므로 체당금 지급이 불가함
<을 설> 동 업체는 개인업체이나 법원에서 동 사업 운영과정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한 것이므로 체당금지급이 가능함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개인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법인 사업의 경우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임.
- 개인 사업에 있어 명의대여자와 실질 대표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 대표자를 사업주로 보아야 함.
❍ 귀 지청의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면 부인(사업자등록상 대표)과 남편(실질 대표)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한 공동의 사업주이고, 그 중 부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았으나, 남편(실질대표)은 법률상 도산(재판상 도산 등)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여 지급사유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귀 지청의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1145, 201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