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 2019.07.11. 선고 (창원)2016939 판결 [임금]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겸 항소인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비앤지스틸 주식회사

1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6.8.25. 선고 2013가합4449 판결

변론종결 / 2019.04.04.

 

<주 문>

1. 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3.9.1.부터 2019.7.1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3. 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3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3.9.1.부터 이 사건 2019.3.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선정당사자)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2. 피고의 항소취지

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당심에서의 쟁점, 즉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보전1수당, 사택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5일휴일보전수당 및 국공휴일보전수당이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근로수당인지 여부,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부분을 아래 제2, 3항과 같이 고쳐 쓴다.

¤ 원고(선정당사자)가 이 법원에서 주장을 철회하고 그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감축한 부분, 즉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 휴일근로가산할증, 퇴직금 누진제 적용에 관한 부분을 삭제한다.

¤ 1심판결 29면의 . 소결부분을 삭제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또는 피고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고쳐 쓰는 부분

 

. 명절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인정)

1심판결 125행부터 13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가 단체협약에 기초하여 매년 설과 추석에 원고 등에게 약정통상임금의 50%씩을 상여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과 급여규정에서 명절상여금도 정기상여금과 마찬가지로 신규채용한 직원 및 퇴직 직원, ·정직 직원에게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명절상여금은 그 성질이 기본적으로 정기상여금과 동일하고, 근무성적 등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명절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명절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고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4~2006년경 명절상여금 지급을 위한 내부 결재 과정에서 피고의 인사담당자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임직원을 지급대상으로 기재한 품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단체협약 및 급여규정 어디에도 위와 같은 재직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취업규칙 제53조의 제목인 상여금옆에 회사는 재직 중인 종업원에게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퇴직 직원도 상여금 지급대상으로 정한 같은 조제3호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같은 조의 적용을 받는 정기상여금은 그 지급일에 근로자가 재직 중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어 온 명백한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상여금 지급에 재직 조건을 부가하는 효력을 갖는 실질적 규범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피고도 위 기재를 재직 조건 부가의 명시적 근거로 들고 있지는 않다), 명절상여금의 지급대상을 위와 같이 제한한 것은 퇴직 직원에게도 일할 계산한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및 급여규정에 위배된다.

한편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2.4.23. 선고 20005070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관련 자료를 제출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약 10년간 2명의 중간퇴직자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2명 외에도 그러한 사례가 더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중간퇴직자에 대한 지급 여부를 다른 근로자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사례가 드물어 이의를 제기할 기회조차 없었던 이상, 피고 주장의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전체 근로자들에 의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명절상여금의 연원이 2001년 단체협약 이전의 경조위로금에 있고 과거 복리후생규정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청구기간(20107월부터 20137월까지)의 통상임금은 그 기간 중에 유효한 제반 규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규정 내용과 어긋나는 관행의 존재를 쉽사리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사택수당의 통상임금성(배척)

1심판결 1319행부터 14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사택입주를 신청한 근로자 중 일부에게 시설의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사택을 제공하고 사택미입주자에게 월 40,000원을 사택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하는 사택에의 입주 여부는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하므로, 위 사택수당은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15일휴일보전수당 및 국공휴일보전수당의 법정수당성(인정)

1심판결 203행부터 23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위 수당의 내용 및 산정방식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1년간 부여되는 119일의 유급휴일 중 15(회사창립일, 노조창립일 외 13일은 날짜 불특정, 이하 ‘15일휴일이라 한다) 및 국가가 인정하는 국경일·공휴일(이하 국공휴일이라 한다) 7일을 근무휴일로 정하고 위 합계 22일에는 그날이 43교대 근무일정상의 쉬는 날이나 설, 추석, 하기휴가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근무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원고 등에게 1년간의 근무휴일에 관한 수당을 매월 일정하게 나누어 지급하면서 15일휴일에 관하여는 [10시간(= 15× 8시간/12) × 약정통상시급 × 150%]의 산식으로, 7일의 국공휴일에 관하여는 [4.7시간(= 7× 8시간/12) × 약정통상시급 × 150%]의 산식으로 계산함으로써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수당이 각각 ‘15일휴일보전수당’, ‘국공휴일보전수당이다.

2) 쟁점

원고(선정당사자), 15일휴일보전수당 및 국공휴일보전수당의 본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일근로수당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위 각 수당에서 기지급분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않은 약정수당에 불과하므로 단체협약에 따라 약정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부분의 쟁점은 15일휴일보전수당 및 국공휴일보전수당의 성격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수당인지 여부이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15일휴일보전수당 및 국공휴일보전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인 휴일근로수당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앞서 본 통상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위 각 수당에서 기지급된 해당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구체적인 금액은 별지4 미지급법정수당내역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위 각 수당의 미지급분을 법정수당으로 청구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이를 포함해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 단체협약의 휴일에 관한 조항(55)의 규정체계 및 방식,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개인별 유급휴일 119(43교대에 따른 휴일, ·추석 각 4, 하기휴가 5일 등)과 국공휴일 7일을 더한 126일의 휴일 중 근무휴일로 명시된 22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약정휴일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현실적 필요에 의하여 실제로는 근무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가 상호 양해한 날이라고 보는 것이 문언의 해석상 자연스럽다. 만약 근무휴일이 본래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이를 굳이 휴일에 관한 조항에 포함하고 더욱이 일반적으로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뜻하는 휴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

)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휴일 중 일부를 근무휴일로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이유는, 공장 가동을 멈출 수 없는 피고의 사업장 특성에 따른 43교대 근무방식 때문이다. 즉 원고 등은 일반 근로자처럼 평일에 근무하고 주말과 법정공휴일에 쉬는 것이 아니라, 18시간씩 3교대를 하면서 “5일 근무, 2일 휴무, 5일 근무, 2일 휴무, 5일 근무, 1일 휴무의 순서로 근무함으로써 20일 중 5일을 쉬게 된다. 이를 1년으로 계산하면 약 91(= 5× 365/20)의 휴무일이 발생하고, 여기에다 공장 가동을 완전히 멈추고 전 근로자가 쉬는 설 및 추석 연휴 각 4, 하기휴가 5일을 더하더라도 총 휴무일이 104일로서 약정휴일 126일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 차이에 해당하는 22일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고정된 근무일정에 따른 근무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15일휴일보전수당 및 국공휴일보전수당은, 발생 여부를 미리 알 수 없는 일반적인 휴일근로와는 달리 1년 중 22일 동안 하루 8시간씩 일할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휴일근로에 관한 수당인 까닭에 피고가 계산 및 지급의 편의상 실제 발생일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씩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실제로근로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인데, 원고 등은 실제 근로한 휴일 중 위 22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수당만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청구하고 있고, 피고 역시 근로자들이 근무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별도로 그 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15일휴일보전수당 및 국공휴일보전수당의 지급으로 갈음한다고 밝힌 바 있다.

) 피고가 제출한 직원 근태현황 자료에 의하면 원고 등은 대부분 위 22일을 제외하고도 상당한 시간의 휴일근로를 하고 그에 관한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 지급대상임에 다툼이 없는 위 근로와 15일휴일 및 국공휴일에 한 근로의 성격이 휴일로 정해진 날에 쉬지 못하고 근무를 하였다는 점에서 완전히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전자에는 적용하고 후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그 근로의 가치에 차등을 두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형평성과 구체적 타당성에도 맞지 않는다.

) 15일휴일보전수당 및 국공휴일보전수당이 위와 같이 본질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상,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으로 그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통상의 휴일근로수당과 다르게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수당의 법적 성격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아무런 정함이 없는 약정수당으로 바뀐다고 볼 수는 없다.

 

3. 쌍방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되 이유를 보충하여 고쳐 쓰는 부분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인정)

1심판결 1117행부터 12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가 원고 등에게 매년 짝수 월에 약정통상임금의 100%씩을, 5, 11월에 50%씩을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과 급여규정은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신규채용한 직원 및 퇴직 직원, ·정직 직원에게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대기발령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도 월중에 대기발령을 받았다면 실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일정한 지급주기에 따라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되었던 이상,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는, 상여금 지급액수가 1년 단위로 산정되고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대기발령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가족수당이 그 산정기초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1년간의 총 근로 및 회사에 대한 기여와 공헌의 대가일 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급주기가 일정한 이상 총 지급액수가 1년 단위로 산정된다는 점은 임금의 정기성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고, 상여금 액수를 약정통상임금의 700%로 정하면서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가족수당을 위 약정통상임금에 포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 대가로서의 성질을 잃는 것도 아니다(물론 통상임금 재산정에서는 가족수당이 제외된다). 또한 대기발령 중인 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휴직 또는 정직자에 대하여 해당 기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하거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성격을 소정근로가 아닌 회사에 대한 기여 또는 공헌에 대한 대가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보전1수당의 통상임금성(배척)

1심판결 134행부터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을 제14,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3.9.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어 2005.7.1.부터 피고에게 적용된 구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차유급휴가가 폐지됨으로써 유급휴가 일수가 감소하게 되자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2005.6.30.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감소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전1수당으로 지급하기로합의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임금교섭 타결에 따라 정해진 연·월차 휴가 사용방법을 근로자들에게 통보하면서 보전1수당은 종전의 월차휴가수당과 마찬가지로 월중 결근시에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공지한 사실, 그 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보전1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는 결근이 발생하거나 월중 퇴직한 경우에도 보전1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전1수당은 법 개정에 따른 유급휴가 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생긴 까닭에 ‘2005.6.30. 당시 재직 중일 것월중 결근이 없을 것(월 만근 조건)’이 지급조건으로 부가되었는데, ‘2005.6.30. 당시 재직자라는 조건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것이어서 그에 따른 수당 지급이 일률적이라고 할 수 없고, 근로자가 임의의 날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는 시점에 월중 결근이 없을 것이라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수당 지급이 고정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보전1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 사건 청구의 신의칙 위배(배척)

1심판결 1420행부터 17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관련 법리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그것이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2.14. 선고 20152172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원고 등이 20107월부터 20137월까지 3년간의 미지급 법정수당 등을 구하는 이 사건의 청구금액은 약 49억 원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인용하는 금액은 약 43억 원이다(피고는 총 생산직 근로자가 300여 명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사건의 원고 등이 339명이므로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그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데 갑 제3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년 기준으로 피고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약 500억 원이고, 매출액 약 6,967억 원, 영업이익 약 459억 원, 이익잉여금은 약 2,957억 원에 이르며, 2013, 2014년 연속으로 약 295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 발생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현금자산 또는 이익잉여금만으로도 미지급 법정수당 등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법정수당 등의 총액이 피고의 자산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최대 약 14%(당기순이익 기준), 최소 약 0.6%(매출액 기준) 정도에 그친다.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그 상승률이 약 69%에 이르고 전년 대비 임금인상률은 약 16.3%로서 노사가 당초 합의한 임금 인상 폭을 크게 상회하게 된다거나, 2015년에 약 9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가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 법정수당의 차액과, 미지급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각각의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별지4 미지급법정수당내역 및 별지5 퇴직금내역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미지급 법정수당과 미지급 퇴직금을 합한 별지2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9.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7.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1, 2조제1,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5.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6.1.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엄상필(재판장) 남혜영 이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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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의 유해화학 물질 제거 작업으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출입이 제한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535]  (0) 2019.08.13
영업직원 및 스텝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712]  (0) 2019.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