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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시간급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에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할 때 그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유급 처리되는 시간의 범위 [대법 2019다230899]
  • 교통비보조금, 공정지원금, 기능수당은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체력단련비,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광주고법 2013나10139]
  • 현업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청구권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지(소극) [대법 2014두3020·3037]
  • 체력단련비,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 기능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광주고법 2013나10115]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 산정 [부산고법 2018나18]
  • 원청업체에 내려진 작업중지명령으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 2019도9604]
  •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리후생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대법 2015다30886·30893]
  •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초과운송수입금 역시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대법 2016두42289]
  • 짝수월 상여금 및 명절상여금과 성과금, 보전수당은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울산지법 2015가합23143]
  •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노사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무효 [대법 2016다207638·207645]
  •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6다48785]
  • 버스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인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만근 초과 근로일 근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대상이 되는 ‘휴일’로 볼 수 있다 [대법 2016다9704, 2016다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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