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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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인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 관련) [법제처 18-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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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제2항, 제109조제1항의 취지 및 사용자가 임금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위 각 규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 2013도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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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 2015다21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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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7나205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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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성과급과 실적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은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 [서울남부지법 2016가합10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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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정기휴가비, 4/3조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안전수당, 근속수당, 생산장려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전고법 2014나13769·13790·13776·1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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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관 중 수영강사 휴업수당 관련 [근로기준정책과-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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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2016다39538, 2016다39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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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 [대전지법 2013가합1789, 2013가합3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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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6다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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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의 「근로기준법」 상 임금 해당여부 [근로기준정책과-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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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경영 하에서의 상여금 지급여부 [근로기준정책과-6052]